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2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츨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보육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조문 수정함.(안 제17조제5항)

다.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상위 법령 중복 규정에 따라 조문 삭제함.(안 제17조제7항)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