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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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츨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보육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나.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다.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상위 법령 중복 규정에 따라 조문 삭제함.(안 제17조제7항)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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