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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3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6호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경상북도 내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 실시를 규정함(안 제10조)

자. 경상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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