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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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27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8호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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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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