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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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40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원의 연수, 환경교육 시범학교, 협력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나. 조례의 주요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가. 학교환경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환경교육에 기본계획수립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임기,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바.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차.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가. 「유아교육법」 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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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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