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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40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을 현행화하여 투명한 기금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발생 따른 공무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면책특례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2)

다. 공무원의 기금 사용 면책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6조의2)

 

4.조례안: 붙임 참조

 

5.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6.관련법령: 붙임 참조

 

7.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8.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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