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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되며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음.

❍ 이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 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수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3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메일 lyj0109@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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