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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5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장애인은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메일 lyj0109@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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