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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7호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의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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