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31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8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돌보미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