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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8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35호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특히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경북도는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119소방관서에 돌봄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매년 돌봄터의 운영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돌봄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돌봄터의 운영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함(안 제6조)

라. 돌봄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돌봄터의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돌봄터의 돌보미의 지정 및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

사. 돌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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