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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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99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41호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내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 써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 다. 환경친화적 축제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의 사용 자제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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