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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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5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1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에 관하여 신설함 나. 성과평가가 미흡할 경우 교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요재산의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하여 신설함 라. 신고포상금 부지급 사유에 관하여 신설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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