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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2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8호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나라 고유의 한약재인 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 판매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새로운 수요 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인삼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6조)

❍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인삼센터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19. (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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