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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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9호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대피물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대피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재난대피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재난대피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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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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