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7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1호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북도 내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 7. (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