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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23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4호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경북지역의 2/3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인 상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경북의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seopos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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