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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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22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8호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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