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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2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8호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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