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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3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9호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도지사가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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