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3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용어 변경

다.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함

마.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신설함

바.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일부 개정함

사. 경과조치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