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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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3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용어 변경 다.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함 마.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신설함 바.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일부 개정함 사. 경과조치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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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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