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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6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1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ㅂ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ㆍ점검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유해물질의 적절한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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