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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4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2호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해양생명자원은 해양환경에 적응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생물학적·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해 미래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 및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서 식량, 의약, 에너지 및 환경 등 바이오 모든 분야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해양바이오산업은 약 1% 정도만 개발되었고 연간 10%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임.

❍ 2020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규모는 6조8천억원 규모이고 2027년에는 약11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규모는 6,405억원(´20)으로 연평균 7.6% 성장하였으며, 2027년에는 약1조600억원∼1조6,000억원의 성장이 예상됨.

❍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선점 및 시장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경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 따라서, 경상북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종합적인·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다.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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