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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84호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테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운영 조건규정(안 제2조)

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자동해산 규정(안 제3조)

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규정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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