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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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0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등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기능, 구성 및 인력, 위탁 운영,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협조요청 등, 회계의 분리,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5조) ◦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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