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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6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촌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해녀문화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해녀문화사업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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