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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7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경상북도가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해양레저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양레저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양레저관광 사업추진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해양산업 육성 발전 유공자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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