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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3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39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휴직중이거나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고용, 관리 등의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3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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