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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2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8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자금(펀드)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원활하게 재투자하는 등 펀드 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펀드 수익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경비를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개정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조합 대상을 확대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유통산업 발전법」 조항 순서변경,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함.

 

  1. 주요내용

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10호, 안 제2조제11호)

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 → 제2조제6호로 개정(안 제2조제8항)

다.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개정(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11호, 안 제4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4조제4항, 안 제3조제3항제3호)

라.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신설 (안 제3조제2항)

마.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펀드 투자 회수금 신설 (안 제3조제3항제4호)

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신설(안 제4조제7항)

사. 기금의 용도로 출자 가능한 조합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안 제5조제4호)

아. 기금의 용도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안 제5조제5호)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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