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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2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86호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의 구성과 업무범위,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이동편의시설 검검반의 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이동편의시설 검검반의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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