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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4호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문화관광 향유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서비스는 미흡함.

❍ 이에,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경북도민 누구나 쉽게 관광환경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대상시설의 설치기준과 지원 사업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바.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5조 까지)

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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