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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3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1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 과오납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며,

❍ 특정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안내 표지판 등 옥외광고물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서 타사광고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설치 가능한 간판 총수량 산정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6호 신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제5항 신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와 동일하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 도내에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허가·신고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추가함(안 제29조제3항)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대상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3항제2호의 별표 1)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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