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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6호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하는 사례가 많으나 기계설비공사는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건축, 토목과는 다른 독립된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으로 저가의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으며, 원도급 업체의 지역업체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하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정한 기계설비산업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업체의 책무에 대하 규정함(안 제5조)

다.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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