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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도로공사 법규 무시하면서 공사강행 논란
작성자 채○○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209
[단독][뉴스메타 박영우 기자] 대구·경북본부(이하 도로공사)가 직원숙소 등을 시공하면서 규정에 맞지않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물의를 빚고 있는 현장은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95-3 일원으로 추풍령휴게소 직원숙소 공사 현장으로 지상1층 연면적은 262.7㎡ 이다.

추풍령휴게소(직원숙소등)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준공돼 사용해오다 노후된 숙소건물을 철거하고 지난 6월 착공해 올 12월 준공 예정에 있는 현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전국고속도로 신설과 유지보수를 담당 하고 있는 공기업이란 명성에 맞지않게 시설공사중 일부자재 등 비규격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내부 시설공사에 비 규격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규격품의 경우 화재 시 화재를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과 함께 독성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 화재 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또 이 현장에서 건축마감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백 시멘트 용기를 세척하면서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보내 하천이 하얗게 오염


이와 관련해 추풍령(부산방면)휴게소 현장소장 A모씨는 뉴스메타와 인터뷰에서 “하천에 흘러들어가 하얗게 오염된 건 외장 마감재로 사용한 백시멘트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용직 근로자가 허락 없이 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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