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1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33호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 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국가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글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