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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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24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9호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노후빈곤, 가족해체, 취업난 등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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