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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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24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8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을 오염시키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정화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처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처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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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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