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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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7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2호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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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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