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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2호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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