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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5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7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주체와 운영 단계 변경 등 대책본부 운영의 핵심내용체계를 새롭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변경(안 제2조)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대변인 : 일원화된 재난 수습사항 홍보
-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책임성 강화
◦“위기경보 발령”과“재난 예·경보 실시”구분(안 제19조, 제20조)
-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
- 도지사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실시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내용으로 변경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수습 홍보 조항 신설(안 제22조)
- 재난수습 홍보를 위한 관련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개설 및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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