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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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1-20 | 조회수 | 50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7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주체와 운영 단계 변경 등 대책본부 운영의 핵심내용체계를 새롭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변경(안 제2조)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로 변경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대변인 : 일원화된 재난 수습사항 홍보 -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책임성 강화 ◦“위기경보 발령”과“재난 예·경보 실시”구분(안 제19조, 제20조) -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 - 도지사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실시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내용으로 변경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수습 홍보 조항 신설(안 제22조) - 재난수습 홍보를 위한 관련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개설 및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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