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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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64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7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화하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 효과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하여 시설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나아가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입장료를 삭제함(제3조~제5조) 나. ‘경로자’, ‘할매․할배의 날 주간’ 및 ‘지역주민’, ‘성수기’ ‘비수기’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비수기 및 성수기 시설사용료의 상향․하향 조정률을 변경하고 관리ㆍ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화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7조) 마.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안 제8조 및 별표) 바. 자연휴양림의 정기적인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휴관일 지정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근거 미흡에 따른 조항삭제(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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