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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4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7호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함께 노인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노인들이 스스로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기찬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노인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환경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상북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신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조부터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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