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6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38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제정이유 ❍ 사고 및 재난 등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계획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후생복지사업 및 비상대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조례안: 붙임 참조
5.관련법령: 붙임 참조
6.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