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8.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립 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8.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6분 개의)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의회운영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월 264만 2000원에서 2012년도에는 284만 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시 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소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60세 이상의 자와 우선권 부여 조문을 삭제하고 시설종사자의 복무 상황과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센터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경상북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총 18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에 대한 사용한도와 관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방식, 위탁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가족을 배우자 또는 자녀로 명확히 하고 퇴직 예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는 최근 3년간 시행되지 않아 삭제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복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복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립 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11시 13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출신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현악 위주의 도립국악단으로는 다양한 공연과 예술성 추구에 한계가 있어 단원을 증원하고 예술감독 체제를 도입하여 공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도립국악단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악단의 정원을 8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예술단 사무국 직원의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며,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촉 가능하도록 하고 예술단의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감독의 신설과 단원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미비하여 수정하고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환경보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명칭을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자구가 미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황상조 의원 외 14명 동료의원이 발의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할 때임을 밝히고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는 경북의 문화유산을 되찾음으로써 웅도경북의 혼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질의와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11시 1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48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서민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 방법 등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셋째,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등 3개 조항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교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2012년 3월 1일자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를 폐지하며, 원아수 증가 택지개발지역에 유·초·중학교를 신설하고 6개 고등학교는 교명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새로 개정하는 주소변경과 유아교육기회의 확대, 학생수용계획상의 계획 등 상위 학교신설과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2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기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먼저 경북도립대학 김규덕 교수님 외 학생 여러분,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확보 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한 건 55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한 건 2388만 원이며, 증액은 1건 7960만 원,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 한 건 3억 607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신년도 첫 집회인 제252회 임시회로써 2012년 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이인선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전용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