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상북도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송필각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집행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집행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영기 의원 외 2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수 의원 외 8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박진현 의원 외 2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7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창숙 의원 외 6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10월 28일 제출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윤창욱 의원 외 11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호 의원 외 12인이 10월 28일 발의한 경북 신도청 이전지 내 국립소방방재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10월 25일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교육위원회에, 이상 총 12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3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도내 주요사업 현황 점검과 2014년 본예산 대비를 위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과 신도청시대의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바다시대를 대비한 해양경북 조기실현을 위한 동해안발전추진단 신설 및 국 단위 명칭변경 등 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해양산림국을 환경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수산국을 농축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농수산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1월 21일 11시와 2013년 11월 22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2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전찬걸 의원과 정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찬걸 의원, 정상진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4시 2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2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투자본부장김남일
안전행정국장김재홍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이성희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