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해서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승수
                                              정책기획관       편창범
                                              예산담당관       김상동
                                          법무통계담당관       정준교
                                          정보통신담당관       유성근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에 김말분입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도정 기획조정과 정책개발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15쪽, 예산 균형집행 제도 개선방안 강구 중 예산조기집행 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기별로 들어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적을 내기 위하여 일시 차입을 과다하게 하여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매년 은행의 자금을 차입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시차입금 이자는 얼마 상환하는지, 내년에도 계속 조기집행을 한다면 무리한 차입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함에 따른 이자액이 2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부분은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이 249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분은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이자액이 24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시차입에 따른 우리 도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이자상환 분은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14억이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리한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일정 부분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안행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재정 관련 된 회의 때도 제가 그러한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행부 쪽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이것 돈 차입하고 이자 내고 하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런데, 이자를 줘가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을 나게 해서 너무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사실 걱정됩니다. 이것 정부가 국민 돈으로 세금 내는 것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잘 하셔서 정말…
  제가 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못하면 중앙에서라도 해가지고 같이 회의할 때 이러한 이야기도 건의하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9쪽이요. 주요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중에 중앙심사가 25건이고 도심사가 133건이 있습니다. 재검토된 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유이고, 조건부 추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주로 재검토된 사업들을 보면 중앙하고 지방 재검토된 사업들 중에서 보시면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거나, 제가 투·융자 심사는 제가 주재를 보통 합니다만, 예산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시·군에 부담이 되거나 도에 부담이 되는 경우, 민간 투자유치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에 보면 하나의 타당성이 없는데 민자유치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관서나 시설 신축, 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입 대비해서 효과 없을 것 같은 사업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는 조건이 이행된 이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 안 하고 추진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률위반이 되어서 중앙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부세 감액을 받은 것이 상당 부분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 조건부 추진으로 받은 사업을 조건을 이행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규모로 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실장님, 알아서 집행부하고 잘 하시고요. 제가 늘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9쪽이요. 169쪽에 도 고문변호사가 8명이 위촉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말분 위원  금년도는 민사소송이 49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15건으로 총 64건입니다. 남호진 변호사한테는 41건이고요, 백영기 변호사님한테는 1건이고, 김재기 변호사님한테는 5건이고, 석왕기는 변호사는 4건이고, 윤상일 변호사는 5건, 권오상 변호사 2건이고, 이동권 변호사 3건이고, 신성국 변호사님은 1건인데요. 도에서 소송을 남호진 변호사한테 거의 80% 정도를 맡긴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고문변호사가 2, 3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8명을 모두 위촉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도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 특정인한테 너무 많이 몰리고 일부 고문변호사들은 너무 숫자가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무 쪽의 이야기는 동일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소를, 동일 내용에 대해서 여러 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동일 건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유사사건에서 그 변호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배정을 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특정인한테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리고 굉장히 수임 건수가 적은 고문변호사들은 본인들의 개인업무가 바빠서 수임이 적은 이런 분들은 차기 위촉할 때 그러한 분은 교체를 하자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숫자는 많지만 분야별로, 원체 법률 분야라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 형사, 민사 이렇게 전문가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양성 차원에서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에 거점을 준 변호사들도 위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그래도 한 사람한테 49건이나 주고 다른 사람한테 1건, 2건 이렇게 주면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 더 하겠는데요.(웃음)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시는가,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감사자료 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 사유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사실은 용역에 있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용역을 빨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거나 또 연구용역의 특성상 전문용역기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용역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도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너무 높은 편이라서 수차 수의계약, 최소한 공개경쟁이 안 되면 제한경쟁이라도 경쟁적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의계약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수의계약만 자꾸 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김승수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답변 하시느라 애를 많이 잡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을 봐주세요. 출자·출연기관 경영 선진화 추진, 우선 이 대목부터 경영 선진화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가장 큰 수단은 경영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찍 경영평가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도 계속 매년 수감기관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런 평가를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컨설팅까지 해서 부진 기관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 몇 기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경영평가 대상은 24개고요. 대구하고 같이 공동출자한 기관이라든지 몇 개 국가 공통기관 이러한 것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 평가를 한 결과 C등급, D등급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영기 위원  C등급이 몇 곳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C등급 2개 기관, D등급 2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두 개 기관이지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임직원 성과급 및 운영비 조정 절감을 어떻게 조정을 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등급, 성과급이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3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260%로 낮췄습니다, 최고 상한선을.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4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까지 낮췄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들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 규모가 큰 기관 같은 경우는 10%를 높여도 굉장히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고 기관 규모가 적은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10%를 감액을 시켜버리면 거의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기관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10% 예산을 50% 정도만 상향을 시켜주고, 또 기관 규모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액 시킬 때도 10% 감액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5% 감액하고 이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올려주는 데가 운영비 규모가 같은 10%라고 하더라도 올려주는 데가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연속적으로 C등급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은 TP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C등급 받고 올해 D등급 받고 그렇게…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웃음)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연속으로 지난 해 C등급 받고 금년에 D등급 받은 기관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어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TP가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TP지요? 지상 보도나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킨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해에는 그러면 C등급을 받고 어떻게 선진화를 시킨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
김영기 위원  임직원 경영혁신, 업무 선진화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해당 실국에서 가서 자체 조사도 하고 작년에 TP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앙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요원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김영기 위원  아니, 선진화 교육을 지금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경영컨설팅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TP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건 양해해 주시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상동  지난해에 경북TP가 각종 언론으로부터 비판이라든지 우리 도의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의회에서 예산 당초예산 할 때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와서 견해를 밝힌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했고, 올해는 경영컨설팅을 대학교수 세 분하고 회계사하고 해서 네 분이 집중적으로 경영컨설팅을 11월 말까지 실시해서 12월 달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미 C등급을 받았다면 지난해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떠한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그러한 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D등급 받자 경영컨설팅을 한다든가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경북TP 같은 경우는 원래 중앙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도 산하단체 평가할 때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북TP는 다른 도 산하단체 같으면 평가결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많이 차별화 주는데 거기는 중앙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도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TP 원장관계, 그 관계는 지금도 저희 도에서 해당 국을 통해서 하고, 또 굳이 보면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가 아마 그러한 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교육시킨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미 지난해부터 C등급으로 여러 가지의 감사 결과라든가 많은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D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한 해결책을, 아니,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지방의 어떠한 눈치 보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수 실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은 소관 실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야기를 아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해당 실국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경영혁신,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뭐…
김영기 위원  그래서 올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은 소관 실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치 못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죽 지적하셨던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김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S등급에서 D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도민이 봤을 때 C등급, D등급 받았다고 판단하면 엄청나게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반적으로 S등급도 있기 때문에 C, D등급이라고 하면 B등급 이하는 부진하다, 잘 못했다…
김희수 위원  어떠한 책에 보니까 수, 우, 미, 양, 가 그래서 가도 좋고 양도 양호하고 가도 가능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미가 보통이고 양이 모자라고 가는 아주 나쁘다고 배워왔던 것이 지금까지 교육의 방법이었잖아요, 평가방법이었고.
  그런데 C등급 받았다, 제품이 A급, B급, C급, 그래 C급이라면 통상 등외품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미달품을 C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통상 일반 통용되는 사회 관념상 어떠한 일에 C등급 받았다, D등급 받았다고 하면 그 평가를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민의 생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도 C등급 이하 C, D등급은 부진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C등급, D등급을 받아도 성과급이 나가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2010년도부터 이 부분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에는 평가지표를 변형한 D등급이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C등급, D등급을 주자고 한 것이 아니고 논공행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면 잘하는 데는 진짜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이 있어야 되는데 D등급 받아도 성과급 받고, C등급 받아도 받고, B등급 받아도 받는다면 도민들의 생각과 평가에 괴리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만, D등급 받는 기관단체장에 대한 경질이라든지 그 책임 부분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단체장들이 거의 낙하산이고, 공직자 출신이고, 지사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를 사람들이 C 받든, D 받든 인센티브 받아간다고 하면 도민들이 전부 지사님 욕할 것 아닙니까?
  잘 사는 경북 만든다고 새벽같이 불철주야 저렇게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 지사님의 도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목표에 출자·출연기관들이 그 평가로 인해서 도민들에 반감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법리적 검토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적 검토를 하셔서 D등급이 나오면 출자·출연 기관장 경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C등급 미만은 직원들은 두더라도 단체장, 임원은 성과급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 간에 그 단체장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조직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단체장을 잘못 만나서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열심히 일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장은 어차피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그 단체를 맡았을 때 그 조직원들은 전체가 상당히 마이너스 영향을 가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임기 있다고 그냥 채우고 있고, 일례로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도배질 하는데도 본인은 나는 그러한 적 없다 이거죠. 
  자, 어떠한 일이 생겨서 돈 지출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 반납하면 다다, 이러한 파렴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도둑질 했다가 걸리면 도둑질한 돈 돌려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죄대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위책임과 지휘책임이 전부 예산 전용했던 부분은 예산 반납하면 끝나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보는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겠냐 이것이지요.     근간에 지사님 포항에도 수십 차례 오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열심히 뛰시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전체 도정이 엉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원들 업무 역량도 중요하고 여기 보면 단체장 워크숍도 있고 교육도 있고 쭉 있는데, 교육훈련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넣어서 평가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경연구원이나 어느 단체가 평가하더라도 그 도표에 넣으면 이 등급이 나고 이 등급이 나왔을 때는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도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가 기준과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와 2013년도 예산 이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정책사업 자체가 바뀌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있고 정책사업에 따른 이체 부분은…
김희수 위원  111쪽 한번 봅시다. 보건정책과에서 여성정책관으로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예산이 이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있을 때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이란 사업비가 여성정책관에서 저출산대책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이란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건정책과에 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여성정책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평생건강관리사업은 필요 없는 예산 200억을 산정해놨다가 없애버렸단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인구가 고령화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령화되고 있느냐, 얼마만큼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하는 부분이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큰 문제로 이 시대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네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1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감사관 쪽으로 가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금액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 지원을 위해서 1억 700만 원 예산을 해놨다가 감사관으로 가면서 효율적인 자체감사 및 원가감사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지체가 되었는데, 반대로 그 밑에 보면 회계과에 있을 때 원활한 세출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되어 있었단 얘기죠. 
  어느 예산이 맞는 예산이냐 이거죠. 똑같이 회계과에서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항목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이 사업 전체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업명도 같이 해서 넘어가는데, 부처 개편에 따라서, 부서 개편에 따라서, 앞서 보건정책과의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출산대책사업이, 세부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김희수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답변보다 노인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 자체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없어지는 부분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의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사업이 그대로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여성정책관실의 유사사업에 일부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희수 위원  그 뒤에 134쪽도 봅시다. 우리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창출단으로 갔을 때, 민생경제교통과에 있을 때는 서민생활안정인데 일자리창출과로 갔을 때 그 예산이 협동조합활성화로 간단 말입니다. 서민생활안정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왜 편성해놨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민생활안정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부서에, 거기 일정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만 이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김희수 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일부분을 그에 해당되는 예산을 뺐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우리 관내 243개 시·군에서 BTL,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민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고 기부체납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자를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쪽을 보면 학교사업에 BTL방식으로 했던 사업이 경상북도 내에 특정업체가 70%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BTL, BTO 사업하면 돈이 안 된다, 적자난다, 죽는다, 힘들다, 힘든 사업을 왜 특정업체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냐 이것이지요.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비춰보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 발주공사에 86.745% 낙찰률 미만의 BTL, BTO방식이 정해지죠, 한 80% 되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설계해서 가져오는 것은 얼마든지 물량을 그만큼 조정할 수 있다, 5%, 10% 이상, 일례로 포항에 롯데가 하고 있는 하수 재처리시설, BM 대비 도면설계, 도면 검토했을 때 25%, 30% 물량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한 BM자료에서는 100m인데 실제 도면을 대고 스킨으로 갖다 떠보면 75m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25% 이상 물량을 업 시켜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적자본다, 안 본다, 그러면 결국 그 올린만큼 나중에 환산한 돈을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 진행했을 때 과연 전문가가 있어서 도면 대비, BM 대비를 전부 검토해서 설계를 재검토해서 집행하는지, 아니면 요구대로 주는지. 
  우리가 힘이 들어서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도를 하는데 이 민간투자는 본인이 설계해서 본인이 일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에서 설계한 것 아니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그 설계도서 전체와 그 내역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역량이라든지 자원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내가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업체는 하도급업체부터 시작해서 25% 득을 보기 때문에 따먹는다 말입니다. 결국은 정부 발주공사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주고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BTL, BTO방식으로 일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부입찰공사로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공사 따기가 참 힘드는데, 수의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 설계해서 자기가 하는, 80%라도 이미 거저먹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지역업체의 하도급은 자기들 설계가의 50% 미만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정말 아주 힘들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몇 군데 현장만 조사를 해보시면 하도급 실태와 하도급 비율과 설계내역 대비 도면 검토를 몇 군데 해오시면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BTL, BTO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나름 장점이 있어가지고 수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사실은 수익이 안 나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에서 민간업자들의 여러 가지 영리를 위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권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간 투·융자심사도 꼭 받도록 하고…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도, 업체들도 자기들 자본을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은행 금리 비율이 기금 운영해 보면 아시다시피 제로 금리에 가깝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상황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BTL, BTO 방식에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기업이 운영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하도급업체는 열악한 환경에 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하도급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부 표준품셈에 인건비는 22%에서 27%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표준품이 무엇 때문에 있냐는 것이지요. 표준품을 정해놓고 A란 사람이 하루 일하는데 일당이 얼마다, 그런데 여기서 27% 가져가서 어떻게 생계유지가 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고 안전사고가 생기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한다면 폐쇄시킨다 이것이지요. 할 사람 줄 섰는데, 당신들 아니라도 일할 업체들 깔렸다는 것이지요. 과도한 경쟁이지요. 면허 허가조건들이 신고제로 바뀐 이후부터 다 많은 것들이, 그러한 다양한 욕구층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  대기업만 살찌우는 꼴이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8% 가요.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면 품이 18% 들어간다고, 주공아파트 86.745% 받아서 거기서 18% 같으면 20 몇% 되겠지요.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 관리비고 대기업이 폭리는 취한다는 이 산업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것이지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41쪽에 유비쿼터스 경북TP에 줬는 2012년도 1억 5000만 원, 2013년도 1억 5000만 원 준 것 같은데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정책기획관실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직개편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명칭은 저희 도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요. 안전행정기능 보강 관련해서는 명칭 그런 것까지 지침이 없었고요. 보강하라고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그러한 것만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 조직개편 자료에 보니까 참으로 도의원들이 머리 나쁜 사람은 도의원 못하겠어요. 조직개편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 보면 창조과학기술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창조’가 붙었습니다. 요즘 새정부 들어서고 ‘창조’ 자가 많이 들어가던데, 그래서 ‘창조’ 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과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기술과가 창조과학기술과로 됨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에 실과 명칭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서 결국은 도민들의 혼란이나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새정부의 출범에 맞추어서 정부정책 기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바꾸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지 아니면 도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머리를 짜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바꾸는지 모르겠으니 방금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가는 것은 중앙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과학기술과가 창조과학기술과로 됨으로써 업무나 효율성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가 에너지산업과로 됨으로써 뭐가 달라집니까?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산업으로 된다고 해서 에너지가 산업화 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괜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가 안전총괄과로 되어서 뭐가 달라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문제는 그것은 지침은 아닙니다만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제가 도의원 8년 하면서 수없이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 머리 나쁜 사람 못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알만 하면 바뀌고 직제를 바꾸어서 알만 하면 바꾸고. 그런데 그 업무나 효율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자구를 하나 바꾸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나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과 같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상당부분 명칭이 현행대로 유지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기획조정실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실·국의 업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실장님께서 도정정책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필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91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오후에 대경연구원에 감사를 나갑니다만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와 경북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천 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때쯤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이나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구·경북이 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계획이 서 있다면 당연히 대경원도 지금쯤은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분리에 대한 말씀은 지난해에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시점에서 분리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전 후에…
김종천 위원  실장님,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쯤이 적기지요. 도정이전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려면 지금부터 분리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과 청사준비나 이전과 동시에 대구경북연구원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지 이전을 해 놓고 분리를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도의 전체적인 지사님의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대경연구원 분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차원에서 이렇게 논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도청이전 이후에 분리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김종천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뜻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도청이전시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이전을 해 놓고 다시 그때 가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1년, 2년 또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김종천 위원  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분리를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설립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구원을 신규로 설립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설립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설립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연구원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기인 구성해서 안행부에 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인력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 등기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김종천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논의를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1년 만에 후다닥 해치울 수 있습니까? 인력확보까지, 청사준비, 그렇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그런 논의를 시작해도 내년도 도청이전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려면 청산작업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대구시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전을 해 놓고 논의를 하겠다, 향후 5년 안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우리가 도청이전에 따라서 사실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경연구원까지 바로 거론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를 조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사이전에 집중을 하고 이전 이후에…
김종천 위원  방금 실장님이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우리가 부르짖었지만 경제통합을 해서 우리 경북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완료된 과제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민들이 좋아하면 좋아했지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경제통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놔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청사를 이전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한 것이 2005년도에 분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남이 2005년도 이전을 해서 2007년도 분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것도 없고 선도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내년도 도청이전 시기하고 맞아떨어질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생각은 이전을 해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사님이. 그 정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김말분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각종 공사나 이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이자손실이 난 것이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상동  이자손실은 조기집행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58%로 농협에 2000억 원을 빌렸고, 그리고 중앙에서 3.5% 보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가 순수하게 손해를 본 것은 56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밖에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상동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거의 중앙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이자는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4억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경기가, 중앙에서 나오는 각종 연구통계 자료에 0.6%에서 0.8%정도 경기가 살기 때문에 교부세도 경기가 살아야 국세가 나오고 교부세, 19.24%가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종천 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들이 따라가는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기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시·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방금 통계가 몇 %라고 했지요?
○예산담당관 김상동  0.6%…
김종천 위원  0.6% 어느 정도 수치인지 금액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하다. 그 실례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 공사를 낙찰을 했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니까 시·군들도 경쟁적으로 더구나 우선순위까지 매겨줍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는데 그 해당 시공사가, 낙찰된 시공사가 자기 뜻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주지요. 그렇지요? 그 선급금을 받은 시공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선급금이 필요해서 받는 회사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 돈을, 선급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통장에 넣어 놓지요? 일을 안 시키고 임금을 먼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자재를 사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현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인력 노무비나 다른 자재비나 이런 것도 자재를 안 사고 현금을 먼저 줄 수 없잖아요. 업자가 돈을 먼저 받아 놓고 내 통장에 넣어 놓고는, 내 회사 통장에 넣어 놓고는 일을 안 시키고 돈을 먼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경기 활성화가 됩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일을 시키면 노무비가 나가고 자재를 사면 자재비를 주어야지요. 단지 외상 할 것은 외상 안 한다는 그런 이득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업자 회사 통장에 돈이 잠자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서민들한테 와 닿는 피부의 실감은 그렇게 중앙정부가 보는 그런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현실이.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 그 돈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이 정부,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강행해 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강행을 한다고 하면 실장님의 경우에 중앙에 회의를 가고 하면 조기집행의 어떤 폐해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상반기 몰아 주어서 먹는 놈은 먹고 굶는 놈은 굶어요. 그다음에 점심, 저녁을 다 굶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경기활성화가 됩니까? 오히려 폐해이지.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장비대 올라가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발주할 공사를 순차적으로 내어 주어야지 한꺼번에 몰아주어서 다 소화도 못시키고 부실이 나오고… 
○예산담당관 김상동  지자체에서도 중앙부처에 대해서 조기집행, 금년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 그 폐해를 수차례 건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주로 하반기에 7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몰아쓰기도 아마 조기집행 하고는 몰아쓰기 같은 것이 연말집행이 많이 줄어들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대상과목이 있는데 대상과목에 대해서 상반기에 60% 정도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균형집행을 해도 상반기에 50%를 못 넘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하니까 부단체장들이 일선 시·군의 읍·면·동에 해서 아침, 저녁으로 재촉을 해서 실적을 매겨서 시상을 줍니다. 읍·면 동장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거기에다가 시상을 걸어 놓으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것이 꽤 많습니다. 행정소송도 있고, 일반소송도 있고 한데 보니까 주로 많은 게 공사에 대해서 특히 낙동강에 대해서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 중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 도가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소률이 얼마나 됩니까? 법무담당관실 나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 종결된 것이 51건인데 그 중에 승소가 23건, 일부 승소가 12건, 패소는 2건입니다. 대체로 패소는 극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 낙동강살리기 공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판결난 것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낙동강 살리기 구간에 어떤 시설이든지 해서 하도급 했는데 그 원청이 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자금을 집행 안 하고 준공을 했는데도 자금을 집행 안 하고 붙들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패소를 했어요, 도가. 우리가 들어봐도 당연히 일을 했으면 준공되었으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도가. 그런데 그 밑에 하도급을 하는 영세업자들이 그 원청의 잘못하는 소송관계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업자들은 100% 다 승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더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업체들이 승소를 했어요. 제가 봐도 승소하게끔 되어 있고 승소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밀린 공사대금은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자까지 주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돈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법무담당관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천 위원  법무담당관 답변해보세요.
  그런 것을 이것을 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돈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임의적으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정준교  최종 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시간 걸리고 이자까지 물어주어야 되고 도에서 봐서 이것은 분명히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진다, 당연히 줄 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영세한 업자들이 몇 억씩 못 받아서 그 회사가 부도나면 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공사를 해 놓고 돈을 못 받고 2년 끌어가버리면 ‘너희들 재판을 해라, 이기면 돈을 줄게’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그게 과연 경상북도가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입니까? 제가 들어봐도 질게 뻔합니다. 일한 업자가 일을 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도에서 대금이 없으면 몰라도 대금이 있어요. 원청한테 줄게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 직불계약을 했어요, 도하고 더군다나 당연히 주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송을 해서 1년 걸렸어요. 이제 승소를 했어 이자가 5000만 원씩 주는데 이자가 누구의 돈입니까? 그런 왜 낭비적인 일을 왜 하느냐 말입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을 전공한 분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것은 주어야 되느냐,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주어야지요. 왜 소송을 해서 1~2년 끌어가지고 그 예산을 5000만 원 이자까지 물어줍니까?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세한 업자들이 돈 몇 억 때문에 연말 되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돈이 없어서 회사가 잘못되고 부도가 나면 도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그게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들은 꼭 판결문이 있어야 돈을 준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공사 관련된 소송은 사실 우리 도 자체적인 그런 사안이기 보다는 감사원의 해석하고 국토부의 해석하고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당시에 단가산정은 낙찰률로 하느냐, 협의률로 하느냐 그게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왜 낙찰률로 안 했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과다 지급분을…
김종천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원청에 나갈 돈 100억 원을 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불 하도급, 도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도에서 책임을 진다. 직불계약이 그것이잖아요. 원청이 잘못되었을 때 도에서 대신 우리가 지급을 한다라는 게 직불계약이 아닙니까? 직불계약까지 잡고 있는데 더군다나 100억 원을 나갈 돈을 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도급 업자들이 일을 마쳤으면, 준공이 되었으면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체 하고 직불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하도급업체 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업체들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가 졌어요. 이자가 얼마 나갔느냐 하니까 한 업체만 해도 5000만 원 나갔다, 왜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하느냐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도급 업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가 불쌍한 것은 사실이고 도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게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수가 안 될 때 대비해서 공사를 유보하라고 그렇게 사실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문 받아서 하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봤을 때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어봐도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이다. 그렇다면 도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주어야 돈이다. 그 대신 원청에 우리가 돈이 나갈 게 있어서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지 하도급 업체 직불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재판을 해서 1~2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도급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했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정준교  그 분야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종천 위원  전에는 변호사들이나 일반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안 되어요? 제가 봐도 서던지 그것은 그런 상식이, 법률지식이 없어요? 변호사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일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당연히 이것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판단이 섭니까? 정말로 애매하고 당연히 판결을 거쳐서 법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이런 것 경우에는 원청에 나갈 돈 100억 원을 도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준 게 과다 지급이 되어서 원청하고 싸움입니다. 더구나 하도급업체들은 도에서 직불계약을 해 놓았어요.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영세한 업자들이, 그리고 원청 하고 싸워야 되지요. 원청에 나갈 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도급업체 보고 소송을 해라, 소송하지 않으면 못 준다, 2~3년 걸려서 이자까지 몇 천 만 원, 몇 억 원씩 업체 한 개에 이자가 5000만 원 나가면 몇 개 업체가 되면 돈이 몇 억 원입니까?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공무원들의 돈입니까? 왜 이런 낭비적인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못 견디어서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민을 위한다는 경상북도가 그것이 도민을 위한 길입니까? 아주 소모적인 정책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도업자 측에서 봤을 때 진짜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자한테 과다지급 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게 나중에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원청업자한테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을 유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만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청업체하고 직불계약을 안 했으면 그게 맞아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하고 직불계약을 해 놓았어요. 원청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들한테 우리가 직불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청하고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일이고 원청에 나갈 돈 100억 원을 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한도 내에서는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업체한테 지급을 해야지요. 직불계약을 해 놓았으면 그것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해서 2~3년 씩 시간을 끌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물어주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반상식이 없는 내가 들어봐서 이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법으로 하면 업체들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을 도가, 담당공무원들이나 법률고문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논쟁을 할 거리가 없는 게 내가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도급 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 억울한 게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보조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국의 이야기인데 지금 실장님 우리 실크로드 사업을 육상실크로드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해상실크로드를 한다고 하는데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예산규모가 전체를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실크로드 사업을 보니까 민간보조로 전부 집행을 했는데, 각종 사업을. 경북통상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경북통상하고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경북통상은 우리 출자기관으로서, 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크로드를 업어서 30억 원을 민간보조로 주었어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이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출연기관에다 사업명을 올려서 30억 원 주어서 거기에다 민간으로 해서 집행을 하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온당하지 않다. 해당부서에서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경북통상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실크로드에 30억 원을 민간보조로 주어서 집행을 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예산을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이지요? 물론 광역 시도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수립도 매우 중요하고 생활권 중심 전략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이 별로 없다, 그 단적인 예로 시·군 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대부분 군부의 재정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경상북도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별로 효율성 있게 수립을 하지 않는다. 왜 제가 봤을 때 투자효율성 배분이라는 그 정책에 매몰되어져 있다. 그래서 군부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방에서 중앙에다가 지역분권을 이야기 하고,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균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그 명분과 이유를, 타당성을 가지자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수립에 매우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김하수 위원님께서는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이 매우 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이전을 하면 청사 이전지역 주변도 나름대로 특화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도 우리 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안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불균형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개발 용역 중에 있고 2016년도부터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400억 원 이상 조성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군 간에 균형발전을 앞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표개발 외에도 그런 도청이전에 따른 다른 지역, 동해안권은 동해안권대로 그리고 농촌 군지역은 군지역대로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 도심 쇠퇴지역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물론 시의 쇠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큰 광의의 개념에서 정말로 시·군 간의 균형발전 계획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군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정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로, 물론 지표개발하고 용역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표개발 아무리 해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표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이것은 당위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이전할 때 투자효율성 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는 큰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에 위원님들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 경북관광공사 2억 6000만 원, 2013년도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1억 600만 원, 우리가 관광공사에 이렇게 사업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것 말고도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 들어서 차라리 운영비라고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상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하고 백두대간 휴양레저사업인데 경북도 관광공사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공사의 가장 큰 것이 기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 사업은 봉화 쪽에 상당히 성과가 큽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외부에 용역이라든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경북관광공사의 본연의 사업이고 그 사업 외에 많은 것을 하는데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사업마다, 특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뒤쪽에 보면 경북농업클라우드 구축해서 DIMC가 어느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국토부에 지역연계협력 사업 공모를, 균형발전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나간 것이고 이 비용은 국비하고 전부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으로 나간 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DIMC기관은 어디에 있는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봉화, 영양, 청송 그쪽 지역입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전용, 이체 문제인데 전용은 정말 뒤에 전용사유를 무척 많이 달아 놓았는데, 이것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전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용은 집행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김영식 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했다가 사무관리비도 사용하고 여비로 사용하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한 부 씩 주세요. 보니까 돈이 큰 단위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공무원 여비로 내어 쓰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이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사항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보시면 전용에 조직이 있고, 정책이 있고, 단위 옆에 나와 있는데 동일 정책사업 내에 그 밑에 단위사업까지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전용사유를 다 읽어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고 그나마 매년 전용액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5건에 20억 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2억 원 정도 대폭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바로 세워야 되고 확실하게 세워야 하고,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규모도 크고 전용사유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세요,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리고 79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뭐 어떤 우리 도에 총액인건비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지요? 1년에 총 늘어난 게 37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범위 안에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시·군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소방직이 99명입니다, 작년도에. 영덕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이런 소방인력들이 거의 절대 다수 늘어났고, 안전기능 보강에 따른 인원 증가 그런 정도이고 사실은 이게 전체 도민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는 사회복지 수요 때문에 자꾸 다양해지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소방은 신속한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소방관서를 줄일 수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새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증설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소방직이 9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1년에 373명 인원이라면 매년 그렇게 늘어난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시·군의 인력도 사회복지 인력들 여러 가지 복지확대에 따른 그런 인력증원하고 낙동강 4대강 수계관련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 정도로 하고 150쪽에 보시면 국·도비 지원현황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산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국·도비가 경산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적습니다. 국·도비 지원 하는 현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국·도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가 지원되는 것 말고 사업적 성격 비용이 해당 지역의 국가사업 도단위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크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산의 경우는…
김영식 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죽 보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우리 포항, 구미, 경주가 인구가 경산보다 1만 5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국·도비이고 특별교부세 경산은 턱도 없이 적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높은데 구미와 포항을 빼면 우리 경산이 높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하는 규정이라든가 원칙이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법적 의무적 사업에 규정과 원칙에 지정되지만 국가사업 경우에는 만약에 경산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최종 해 주셔야 됩니다만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도…
김영식 위원  큰 사업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보면 제일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인구 비례를 해서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도 특정수요에 재난·재해의 경우…
김영식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오는 것이고 전체 국·도비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기획을 하실 때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예비타당성 조사 건수가 현재 최종 통과된 것이 한 건이 있고, 주요업무 보고 서류에 있는데 최종 통과된 게 하나 있고 3개 사업은 선정되어 있고, 기재부 선정 심의 중이 6건인데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최종 통과된 것은 울릉공항이 최종 통과 되었고 나머지 국가 클러스터라든지 몇 개 KDI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하양 지하철 연장 들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6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장세헌 위원입니다.
  김승수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예산 감소가 많아졌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수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세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교부세는 올해하고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은 5.6%가까이 500억 원 이상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만, 지방소비세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대구·경북의 경우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저번에 발표했습니다만 6.6% 올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잡았습니다.
장세헌 위원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액 보전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 높게 한 10% 내년도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장세헌 위원  세수 문제는 아마 서울지사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서 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1년에 서울지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깐만요? 서울지사장님한테 얘기한 것입니까?
장세헌 위원  예, 바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인건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순수경비가 3억 5000만 원이지요? 가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서울지사장 서  원 약 1년이 되어 갑니다.
장세헌 위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지사장 서  원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헌 위원  다른 광역시보다 경북지사의 운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서울지사장 서  원 예산 면에서는 중간정도 되고요. 인력도 거의 광역지자체와 대동소이합니다.
장세헌 위원  갈수록 중앙이 광범위해 지고 중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지사에서 유대관계를 잘하셔 합니다.
  그리고 시·군 간의 MOU을 체결할 때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사업에 대해서 다릅니다만 대체로 일자리투자와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투자본부가 가장 MOU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도 많고요.
장세헌 위원  어떤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사님이 참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MOU 하는 경우는 시·도간에 하는 것 외에 크게 없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 현장이…
장세헌 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그쪽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쪽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현황을…
장세헌 위원  지사님이 이번 임기에 MOU 체결한 실적, 금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입니다. 
  경상북도가 필리핀하고 자매결연 한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경상북도가 저소득 국가에 새마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스탄불이나 이쪽으로 축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필리핀에 타이원 태풍 때문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의 새마을 사업은 어떻게 접근하고 치중하고 있는지 물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새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필리핀 지역…
장세헌 위원  이쪽지역 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필리핀 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없습니다.
장세헌 위원  필리핀 전체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장세헌 위원  그렇구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필리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지가 92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세헌 위원  6.25 때 우방국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태풍이나 재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장세헌 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새마을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모금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장세헌 위원  각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 준 나라인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도와주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사님도 월요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오늘 부지사 주재로 간부회의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65쪽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전체적인 도청 직원이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육아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청사 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직원 출근했다가 올 때는 데리고 오는 식으로 참으로 불편할 텐데…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포항의료원 직원 숙소 이것은 처음하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숙소를 만듭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예산담당관 김상동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 수탁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장세헌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요?
○예산담당관 김상동  포항의료원에서 개발공사에다가 지어 달라고 수탁 체결해서…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 제 지역구인데 직원 숙소보다 더 급한 것이 전부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자분들이 자녀 문제는 도청은 이 부분 해소가 되는데 직원 숙소를 짓는데 왜 육아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요. 직원숙소보다 더 급한 게 육아문제인데 전부 여성분들인데 도청은 갑이고 여기는 을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산하기관이 되어서… 여기에도 해주어야지요? 다 특히 의료원에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손해를 보고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지가 따라 주어야지요. 직원숙소보다 더 급한 게 그것인데…
○예산담당관 김상동  포항의료원은 3교대이기 때문에…
장세헌 위원  참고를 하시고 며칠 전에도 유교문화, 선비문화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감으로써 각 산하기관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도 안동이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도 안동이고 유교문화는 어차피 안동으로 역사적인,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안동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 뭐 사실 그대로 이지만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이나 선비문화 공원 이런 것은 영주 쪽으로 가주어야 지역도 골고루 발전하고 우리 안동 예천이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은 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골짜기까지 가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문화조성도 전부 안동권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인접지역에는 안동으로 전부 빨려들어 갑니다. 선비문화는 영주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앞에 유교자가 붙어서 안동에 넣어버리면 안동은 자꾸 문화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기존의 영주가 선비문화의 본고향인데 안동으로 도가 이렇게 가버리면 지역균형발전도 안 맞고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안 맞고 기획조정실에서 근본적인 지역균형 발전 문화에 대해서 기존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문화국에도 거기에도 문화는 안동 아니면 경주입니다. 유교문화를 이을 수 있는 영주의 선비마저도 안동으로 가져가버리면 영주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도에 공무원들이 안동으로 치우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두 사업은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인데 3대문화권 사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동 쪽에서는 이 사업들을 그때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중에 한국테마파크조성의 위치가 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동 영주의 공동사업입니다.
  선비문화에 대해서 신라가야, 가야문화가 있지만 선비문화를 키워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해서 지사님께서도 지시하고 계셔서…
장세헌 위원  실장님, 우리 문화국의 예산을 보면 영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편성자체가. 그러니까 영주가 자꾸 소외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인구도 자꾸 빠지고 옆에 있는데도 자꾸 안동권으로 넣어 버리면 안 되지요. 도청도 거기에 가면 도산하 기관도 점차적으로 갈 텐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안동보다는 인근 쪽으로 균형발전을 어차피 할 바에는 골고루 분산을 시켜 주어야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영주 쪽은 한국문화테마는 안동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 문화경관조성 사업은 국비도…
장세헌 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2400억 원인데 앞에 유교자를 붙여서 안동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유교선비를 합쳐서 선비를 뒤로 넣고 차라리 선비를 앞으로 넣어야지, 한국문화파크조성사업도 이것도 안동 아닙니까? 유교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데도 이것도 안동으로 넣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안동·영주 공동사업입니다.
장세헌 위원  이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시고요. 152쪽에서 15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연구회도 있고 박약회도 있고 어느 단체 누가 하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 43쪽을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6건에 대한 부분이 보다보니까 대부분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 도 전체에서 이런 문화관이나 역사관 뭐 관련되는 기념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것도 있을 것인데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물론 관련 담당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이월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하실 수 없더라도 이것이 너무 남발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경산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삼성현을 기리기 위하여 이런 역사관이 조성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참 무엇인가 뜻을 기려서 기념비적인 또 시·도민들이 그런 지난 역사를 조명도 해보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만 있는데, 물론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많이 계시지만 기회가 있어서 해외를 가보면 그 외관보다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참 알차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 사고이월을 보면 하여튼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박물관, 기념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국내의 박물관만 명칭을 해서 1일 이용자, 관람자 수가 10여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도도 거기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필요하고 그만큼 예산을 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지역에 있는데도 가보면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외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사고 이월 6건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세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같이 뜻을 세워서, 물론 전시효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진짜 필요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면 유리진열관 안에 예를 들어서 농기구, 예전에 쓰던 멍석 이렇게 둘둘 깔아놓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파악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옆쪽에 보겠습니다. 42쪽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 그 위에 보면 지금 지방균형, 지방분권 많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러한 말이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잘 살자는 뜻인데 이 아시아 포럼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은 우리 지역 중견 언론사의 주요 중견간부 정도라고 할까요, 이러한 분들이 참여해서 주요 방송, 신문, 주요 정책,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매달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앙에 관훈클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도와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알차게 운영을 하고 진행이 되고 그런 단체입니다.
김세호 위원  아시아포럼 21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세호 위원  아, 그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세호 위원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여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공사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참석을 하셨네요. 이 책자에 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공사 고진희 상임이사님한테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세호 위원  먼 길 오셨네요. 2013년도 추진실적 65쪽, 66쪽, 67쪽, 68쪽. 이것 전부 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65쪽 도청이전 신도시부터 해서 초곡지구로 해서 쭉 있지요, 뒤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호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굵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감 안 한 데도 있고…
김세호 위원  문화테마파크 조성까지 쭉 굵직한 사업 같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명실공히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이나 주거, 그다음에 인프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의 토지개발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건설과 관련된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개발공사에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비전이라든지.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저희 공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위·수탁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실은 저희들 현재 조직이 주 기술직, 건축, 토목, 그 외 지원부서, 일반직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체계가 일반 토목건축사업을 주로 하도록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 상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추후에 검토해서 인력 문제하고 연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공기업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하게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적인 공익 관련 되는 사업을 해서 뭔가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 보면 도민 만족을 시킬 수 있고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에는 거의 쉽게 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갖추어주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듣고 파악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보면 2013년 12월 5일, 그러니까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정된 내용 중에 보면 신규투자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가 제65조 3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곧 감사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앞으로 시행될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공사에서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거쳐서 당연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면밀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업의 목적과 특히 경제성, 또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좋은 방향 이러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12월 5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결손과 관련된 부분은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이나 감채 적립금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익이 발생한 후에 적립을 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배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세호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개발공사는 또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김세호 위원  이건 어차피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공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준비하란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어려울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시작 타당성 때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철저히 계획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김종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장세헌 위원님께서 영주 이야기를,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 하셔서 귀가 번쩍 뜨여서 제가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이것은 실장님 및 간부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참고로 하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님께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제 지역…
  실장님, 혹시 이것은 알고 계세요? 영주가 혹시 무슨 고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영주가 선비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정책관님이 가르쳐 줘서 알지요? 아니면 몰랐지요?
      (웃음소리)
  안동은 무슨 고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웃음)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참 오래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고, 안동은 방금 말씀하신 정신문화의 수도, 양반의 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 자 하나가지고 양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겉으로 노출은 안 되어 있지만 뭍 밑에서 보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촌이 있고, 선비수련원이 있고 소수서원 안에 있는데, 안동에 도산서원 옆에 또 선비수련원 만들었어요. 늦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이러한 이야기를 도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번에 문체국장께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조정을 했는 게 두 지역 간에 그렇게 자꾸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 그때 안동 도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안동의 선비문화수련원을 유교문화수련원, 지금 유교3대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문화수련원으로 개칭을 하고, 영주는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쓰면 양 지역 간에 아무런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고 중재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 지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종천 위원  어떠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유교문화, 선비문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가 상당히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분야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선비문화는 영주를 중심으로 키워 나가시고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키워 나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족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동에다가 유교문화나 선비문화를 통폐합을 해서 총망라를 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영주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인근 시·군들을 포함해서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업명도 선비 자는 빼는 것이 맞아요. 세계유교문화공헌사업 하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의지가 없잖아요. 확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양 지역 간의 어떤 불화의 조짐이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이거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종천 위원  사업명은 개발공사에서 지은 것 아니지요? 지어주는 대로 공사 시공만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진희  예,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에서 대경원에다 용역을 주거나 할 때, 내가 대경원에도 물어보겠지만 선비에 관한 것은 가능하면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3대 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이 봉화, 영주, 안동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 시·군이 거의 다 관련되어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관련되어 있으면 각 지역 특색에 따라서 문화권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싫다는 것을 감정을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안동이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북부지역의 중심도시가 안동이 앞으로 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안동이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인근지역과 상생발전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영주, 봉화, 예천, 예천은 도청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양, 청송 인근에 있는 북부지역하고는 서로 상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동이 북부지역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하면…
  뿐만 아니라 아까 장세헌 위원님이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문화권에 대한 예산 한번 살펴보면 안동, 경주 버금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집행에 관한 것 선급금 이야기한 것,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뭐가 이득이고 뭐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 결국에는 은행이 제일 많이 득보는 사업입니다. 선순환 구조, 경제 이러한 것들은요, 서민들한테 직접 돈이 내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제일 먼저 득보는 곳이 은행입니다. 돈은 은행에 있어요. 그러면서 대출이자 먹고 저축이자까지 다 먹게 되는 것이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도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이니까, 지난 경주-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 했잖아요. 거기에 일부 시·군에서 가려고 했던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못 갔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 하고, 그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대한 것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이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도에서 하는 행사가 지사 개인이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돈들이 우리가 시·군으로 보면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운영비, 월급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자치조례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선거법하고 자치조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적용해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선거법 위반이지요. 개인한테 농기구 보조해 주는 것 전부 다 개인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명 갔습니까? 490만 명이 참관을 했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몇 명 갔어요, 정확하게? 숫자 안 나오지요? 우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려고 하면 개인으로서는 사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으로, 아니면 시·군의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관시켜주겠다,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와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경북 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 행사 일부 공무원들만 행사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같이 즐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기부행위다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경북도 선관위에 가서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또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아, 이것 못갑니다.” 라고 했던 것이 나는 경솔하지 않았나. 중앙선관위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와 유사한 사항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왜 기부금이고 선거법 위반에 안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모든 조그만 행사도 전부 경비 지원 안 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개인한테, 작목반에, 기관단체, 관변단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운영비, 월급까지 다주면서 그런 건 적용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통괄적으로 다른 시·도와 협의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하게 하는 업무들, 행사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거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맞는 말씀입니다. 저번 엑스포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되는 해석, 그러한 쪽에는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바로 일정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행위제한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도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내년 선거까지는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선거 6개월 전, 3개월 전 거기에서 해야 될 행위와 하지 않아야 될 행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에 들어가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행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진행되는 내용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교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에 기획조정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촉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도기욱    김말분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예산담당관김상동
법무통계담당관정준교
정보통신담당관유성근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고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