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 2013년 11월 15일(금)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5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또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을 적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 영 재
상임이사        고 진 희
윤리감사실장    이 종 태
전략기획실장    박 남 수
경영본부장      김 규 선
개발본부장      임 안 식
신도시건설본부장  석 태 용
유교문화사업단   류 재 기
○위원장 박진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평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사 나름대로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량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전 우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한 위원님이 10분의 보충질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 질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영재 사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구·경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노력과 원활한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쪽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이 2014년도 10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인데, 내년 10월까지 건물과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는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말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 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기반조성공사는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30%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한 45% 정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 많이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고맙습니다.
김말분 위원  감사자료 16쪽이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청통골프장이 194억 원에 매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각대금은 전부 납입하시고 종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청통골프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항상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행히 골프존카운티라는 그런 회사에서 194억 원에, 우리가 원가를 전부 다 공제하고도 한 6억 정도 경상적 이익이랄까 이 정도를 남기면서 다행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중도금까지 다 받고 막대금, 제일 잔금 10%만 남긴 그런 상태입니다. 10%만 남기고 다 받아서, 그래서 우리 도는 한 10억 더 보태서 190억에 대한 이자율을 안 남기기 위해서 갚았습니다. 11월 11일 날 다 갚았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원금과 이자,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 것이고, 인건비 산출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제외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주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 상세한 내용은 실무진이 좀…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매각대금을 전부 194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보면 보상비가 122억이고 용역비가 23억 원, 대체산림조성비 31억 원, 벌목공사비 1억 원, 금융비용 17억 원, 전부 제반비용을 다 더해서 19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194억에서 191억이 나갔으니까 3억 원이 수익이 발생 됐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러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90억 원을 융자 하셨거든요. 그럼 미납대금이 납부되면 부채를 전액 상환한다고 보는데, 바로 상환이 가능한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바로 상환했습니다. 11월 11일 날 상환을 바로 했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바로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지 주민들은 도청이전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주민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백 년 살아오시고 이런 분이 집을 내주고 땅을 내주는데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한테는 그 집에 우리 터를 80평에서 100평 사이에 임대 이주자 택지를 드립니다. 
  이 이주자 택지를 80평에서 100평 사이에 드리는데, 그것도 조성원가의 50%금액으로 드립니다. 만약에 평당에 한 102만 원 정도 되면 100평이면 한 1억 200만 원을, 보통사람의 원가가 1억 200만 원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만 내면 그 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했고요.
  또 거기서 그분들이 나가고 또 땅만 한 140평, 120평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이 나가실 때는 협의양도형 택지라 해서 원가의 한 110% 플러스 해서 택지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생활용지택지라고, 즉 상업지역의 상가용지가 되겠지요. 거기에도 한 12평에서 15평 정도의 감정가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특전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땅이 얼마 안 되고 전체 수령금액이 2억 미만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게 한 150세대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집이 없어서 다른 데 가면 무보증으로, 즉 우리가 무이자로 한 5000만 원 정도 2년 정도 융자도 해드리고, 또 그 헌집에서 새로 보수를 해서 나가는 집이 있으면 보상 보수비도 가구당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거기에 사실 대대로 내려와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도청이 그쪽으로 가니까 땅을 팔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또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냥 덜한데 이런 분들은 우리 도에서 사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고 좀 더 잘해 주시고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데 좀 절약해서 쓰시고 이분들한테 가슴 아프지 않게 잘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사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바람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쪽이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 중에 한티휴게소와 서라벌광장을 계속 임대료 이제 안 하기로 하신다 그랬지요, 아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말분 위원  한티재터널은 완공되고 이용객이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한티휴게소는 아직까지 그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말분 위원  한티재 터널이 완공되면 앞으로 향후 전망과 계획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게 한티터널이 완성되면 교통량이 줄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지만, 또 아베크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연을 즐기면서 가는 그런 경향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영재 사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한티휴게소도 잘 하셔서 우리 도에 보탬이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고맙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에 은행예치금 현황을 보면 농협은 2012년도에 예치금액이 1020억이 돼 있거든요. 2013년도는 150억 원으로 870억이 감소했고, 하나은행에서 2012년도에 비해서 70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거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요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자를 여기서 많이 줍니까, 하나은행에서 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같이 경쟁을 붙입니다, 입찰을. 그러면 대구은행도 오고 농협도 오고 하나은행도 오고 신한은행도 와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부쳐서 정기예금 할 돈이 얼마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찰 이자율을 많이 써넣는데, 단 몇 프로라도 영 점 몇 프로라도 많이 주는 데, 이자를 좀 높여야 우리가 빚을 덜 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이자 많이 주는 대로 주시고요. 우리 도민들한테 십 원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이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포항에 장세헌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택지조성만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얼마 전에 칠곡에 부군수로 계시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부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도청 신청사를 짓는 데…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하고는 택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고 또 건설을 많이 아시는데 그분의 직책이 팀장입니까,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단장… 단장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분이 전에는 신도시건설본부장이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본부장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장세헌 위원  본부장 한 사람이 이 업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랜 경험에 의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이고, 위원님 어려운 질의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웃음)
장세헌 위원  우리 김영재 사장님 워낙 유능하시고 다방면에 또, 아주 관직에도 오래 계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장세헌 위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장세헌 위원  곤란하면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임안식 개발본부장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저의 지역구가 이쪽인데, 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민원을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개발사업 부분으로 민원이 있는데,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이 2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통화한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 내용하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세헌 위원  다릅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장세헌 위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장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게 사업 준공이 2015년 3월…
장세헌 위원  2015년이지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옆에 KTX 역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KTX가 개통되는데, 그 앞에도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데,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이쪽 사업장이 인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항시 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발공사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쪽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 지역은 지구 바깥이고요, 저희들 지구하고 한 1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렇지요, 좀 떨어져 있지요. 혹시 포항시하고도 협의한 적도 없고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장세헌 위원  예.
○개발본부장 임안식  KTX 역사는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지금 답변하시는데 마이크 혹시 없습니까? 마이크 준비 좀해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본부장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사장으로 처음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11년 1월 18일 입니다.
김종천 위원  왜 묻는가 하니, 개발공사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사장님이 오시고부터 경영평가가 2011년도에 ‘라’, 2012년도에 ‘다’, 2013년도 올해에 ‘나’로 이렇게 해마다 한 단계씩 개선이 되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년, 재작년인가 적자가 났었지요? 적자가 나던 것을 흑자로 돌려서, 이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인데, 이렇게 경영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마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도청이전이라는 지역의 사업을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사실은 뭐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도의 사정에 의해서 억지로 맡은 것인데, 그래도 별 탈 없이 지금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 도청이전이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단지 거기에 진행되는 각종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기자재 납품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을, 우리 경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납품도 하고… 물론 도내에 없는,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나 자재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공사부터 기자재 납품도 가능하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대단위사업에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글쎄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던 주민이주대책 이런 부분들, 보상이 아직까지 100%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별 무리 없이 또 한 분의 이주민들이, 불만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탈 없이 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김영재 사장님, 또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말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청통골프장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사업을 구상하고, 2005년도에 착공을 했지요, 2005년 4월에 착공이 돼 있는데, 19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에 아마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2005년 4월에 착공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전임자들이 한 것이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05년도에 구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구상은 2005년… 구상을 그 전에 했겠지요, 구상은.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구상이야…
김봉교 위원  착공을 그때 했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추정컨대 그랬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것은 김봉교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도민의 복리증진도 하고 여러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영을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국 각 시‧도의 개발공사가 추진하던 골프장을 전부 다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서, 전남도 그렇습니다, 내려서 전부 팔도록 조치가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매각하게 된 이유도 포괄적인 경영의 이런 부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개선명령 때문에 그거는 길이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건전성 확보 때문에,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봉교 위원  도청이전 공사처 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청통골프장을…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봉교 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분들, 혹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이전 하기 위해서 공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거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김봉교 위원  이거는 사장님, 매각한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다행히 세 차례 유찰을 거쳐서 매각을, 2013년 9월에 수의계약으로 다행히 매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사나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전임자들이 다 결정해 놓은 사안을 해결하느라 아마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하셨는데, 단지 여기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투입된 금액이 190…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191억입니다.
김봉교 위원  191억… 매각은 194억?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3억의 흑자를 내신 거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장님, 이런 대형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아마 매각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하다가, 경북개발공사에서 결정은 했는데 매각하라 그러면 또 매각을…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결정하실 때 사장님, 어떤 각오 같은 것 있습니까?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행자부나 위의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권고수준이지요. 권고수준인데,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라는 이 공사는, 관광공사나 이런 데 같으면 관광레저를 할 수 있지만 개발공사의 업무 범주 밖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 들면 개발공사가 정관상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행자부가 간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지금 사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전임자들이 다, 또 지사도 그 전 지사께서 제가 봐서는 다 결정을 하신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3억의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들인 정성이나 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는 많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배수지 설치사업이 이게 아마 준공이… 75쪽입니다. 2015년 5월에 준공이 되고, 또 배수지는 2015년 2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이전은 몇 년부터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중에 이전을 할 것으로…
김봉교 위원  대충 몇 월 달로 예상…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공정하고 그 안에 내부수리라든지 여러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일단 2014년부터 이전은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답을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봉교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아마 11월, 12월 되면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묻는지 사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
김봉교 위원  2015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부터 아마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2015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만약에 이런 기본 시설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현재 배수지 같은 것은 그러면 상수도 물이 없지 않느냐? 또 폐수처리할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이 질의이신 것 같은데…
김봉교 위원  예,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풍산양수장이 당분간은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현재 배수지 같은 것은 안동에 용산정수장이 지금 현재…
김봉교 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하수처리시설도 그 옆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김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답변하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지금 김봉교 위원님께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계는 현재 그 바로 옆에 바이오단지가 있습니다. 풍산 바이오단지에 용수 잉여 여유용량이 한 4000톤 됩니다. 
김봉교 위원  아, 바이오단지에…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지금 정확하게 한 5900톤 되는데, 이 양을 우리가 도청이전하고 그 인근지역에 1단계 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수지는 이용 안 하고 바로 바이패스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는 우리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일도 하고, 또 현재 안동시 상수도 공사도 필요한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여유가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15년도 2월에 준공되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 10월이나 6월에 이사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9000톤 인데 4500톤, 그 두 기를 만듭니다. 한 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량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어야 시험가동이 되기 때문에 도청 이사하고 이전해서 시험할 수 있는 양이 되면 그 수급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수 처리하는 그 공사를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2014년 6월 이후에 바로 시험가동하고, 하수처리장 공사는 시험가동하면 이용이 됩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2기를 만드는데 1기는 이용하고 1기는 필요한 공사기간 동안에 4500톤 2기를 만듭니다. 한 기는 이용하고 한 기는 필요한 공사기간 동안에 준공을…
김봉교 위원  2기 중에 한 기는 조기 준공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봉교 위원  이전을 시작할 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은 2014년 6월에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예.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계획 공정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선이 되어서 내년 6월 4일 날 당선이 되어서 저쪽으로 갈 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다 당선이 되어서 오셔야지요.
김봉교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또 위원들한테 달려들고 주민 민원이라든지 불편을 야기할 거라는 말입니다. 가서 멱살 잡힌 일이 없잖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봉교 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김영재 사장님과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청통골프장과 관련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장시간 애쓰시고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해결되어서 저 또한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토지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토지 매입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잠깐 우리…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자분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임안식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개발본부장 임안식  2007년도부터 매입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매입완료는 언제쯤입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2010년 말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매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주민제안 방식이냐, 아니면 보통 공익사업에 의한 매입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게 매입할 때의 방식이 공익 관련되는 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하셨겠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랬을 때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뭇 꼭 챙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를 떠나서 개발공사에서. 지금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을 해 오다가 그렇게 바라던… 어렵게 민간기업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 매각이 되고 나면 소유권 자체가 SPC법인이 되어 있는 이 회사로 다 양도되어야 되겠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처음의 공익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민제안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개발본부장 임안식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합의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수용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사업 근거법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외의 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촉지구를 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있지만 그 외에 민간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 지정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에 보면 환매권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당해사업은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을 그만 두거나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경우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하여 필요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환매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골프조합에 매각을 했지만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환매권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항목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세호 위원  충분히 법적 검토된 겁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최근에 본 위원한테 모 변호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내용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포기를 하거나 그와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집단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대응도 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짚은 사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짚어 보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공론화되는 것은 좀 저도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마침 본부장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랬다니까 좀 나름대로 안심이 됩니다. 다행스럽기도 한데, 좀더 철저하게 외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캐치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
  그러면 김영재 사장님, 감사자료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안정적인 수익사업 또는 신규 분야에 진출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구별 사업, 2014년부터 해서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원장님, 12월 5일부터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공기업법과 관련되는 공기업의 신규사업 시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이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공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뭔가 타당성부터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의결도 거쳐야 되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사뭇 좀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200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지금보다는 좀더 사업 초기부터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내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이 없고 또 이래서 우리가 계획 공문이 올해 12월 5일이 되어야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200억이 넘는 공사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검토가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사업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부채 비율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현재는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부채가. 도청 이전하는데 한 2700억, 또 드림밸리 하는데 400억, 또 초곡지구 400억이라서 한 3500억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본금이 얼마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자본금이 3297억입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개발공사 부분이 한 6천억 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부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예산상에는 한 5천 얼마 되지요.
김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현재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게 한 160% 정도 될 겁니다.
김세호 위원  160%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지금 현재 부채비율 3500억을 하면 순수하게 하면 147.8%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그 수치에 지금 최근에 지방채 발행 승인났던 임당 역세권 400억도 포함된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직 그것은 미포함 됐습니다.
김세호 위원  미포함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은 계속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포함시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공기업 관련되는 부채비율의 어떤 적정선을 계속 하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지금 현재 400% 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한 360%로 이렇게 줄고 내년도에 가서는 320% 정도로 해마다 한 20%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아마 권고적인 내용은 200%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것은 2017년도까지.
김세호 위원  17년도까지 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2017년도까지 200%까지 줄이고 있다 이렇게…
김세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그런 압박이 있고, 또 이것이 결국은 공기업과 관련되는 부채비율이 높아가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언론상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채비율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더 챙기시고 부채별로 어쨌든 맞춰가면서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세호 위원  그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업무보고의 위·수탁사업에 보면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수수료에 11억, 그리고 포항의료원 직원숙소 신축사업 수수료 2억 이런데 이 수수료 개념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감리대행…
김영식 위원  감리자라고 보면 됩니까? 감리만 합니까, 아니면 건물 준공식까지 다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리수수료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로 보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식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잘 몰라서…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 및 검토 중인사업 여기에 보면 옥곡지구가 들어 있어요. 옥곡지구가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압니다. 백천 건너편 그쪽이 옥곡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번에 경산시에서… 제가 그때 시의원 시절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연사박물관을 지으면 국비 지원이 그때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 해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유지가 한 7000평이 있습니다. 전체 평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3만평 내지 3만 5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전체 다는 한 5만평 가까이… 전체 4만 7000평 내지 한 5만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시유지를 뺀 경우입니다. 시유지가 한 7000평 내지 7500평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직 구상 중에 있다 이런… (웃음)
김영식 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지금 보면 양쪽 전체가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성암산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아마 택지지역의 측으로써는 거기만 쏙 빠져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가면 골치 아픈 것도 좀 있는데 사실은 경산시 부지가 한 7000평 이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설계할 때에 실측공사비를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100억 이상…
김영식 위원  100억 이하는 실측공사비 적용을 안 하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처음에는 MB정부 들어서 처음에는 실측공사비를 얼마까지 적용했습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300억…
김영식 위원  아닙니다. 30억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풀어서 100억 이하는 실측공사비를 적용 안 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실측 공사비를 적용하면 실측공사비 거푸집 1㎡당 기술자들은 아시겠지만 1만 5000원 합니다, 설계. 적자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그리고 100억 이하는 품셈을 다 적용하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신대부적에 미분양 택지가 조금 남았는데 어느 쪽에 남았는지 아십니까? 준주거지역에 남은 것 같은데. 학교부지는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학교부지는 아마 쉽게 팔릴 것 같고, 준주거지 11필지가 있는데 보니까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것은 유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지요, 알고 저도 괜찮으면 좀 구입을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 옆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이번에 했는데 그게 1순위가 전부 다 되어 버렸어요. 다른 것은 전부 안 되고 1순위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 지역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 부근쯤 됩니까, 아직 안 팔린 것이?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식 위원  하여튼 경산지역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려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을 적에 경산 진량공단 안에 공단을 조그맣게 조성한다 하는데 그것은 말도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그것은 위원님, 지금 감사원에서 그게 도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절차가 좀 미흡하다 해서 경산시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분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에는 진량공단 안에 작은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기에… 경산에서 감사받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천년 미래경북 신도청과 또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합시다. 
  여기 16쪽에 감사자료. 청통골프장 매각은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그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모두 다 한 191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들어 간 것이 191억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194억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청통골프장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지적했던 기억이 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충분한 사업검토가 있었고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매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면 매각 이후에는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전혀 손 떼고 그냥  다 팔아버린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모두 다 팔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가 넘어가서 그랬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익 본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기획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청통에 골프장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수익이 생겼더라면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지요?
  향후에는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본부장하고 직원들이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한쪽에 편향된 방향이 아닌 다각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KTX 경주 역세권이 우리 투자가 5억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KTX 경주 역세권은 장사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KTX 경주 역세권의 사업이 괜찮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이 경주역세권… 예산 문제니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경산 개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당 역세권 도시개발계획,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경주에 KTX 역사가 실제 한쪽에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고, 포항 KTX가 내년에 직행노선이 들어온다면 경주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인가 자본을 투자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꼭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산 임당 역세권 사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는 것으로 보고를 올려서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해 주시고요.
  44쪽 한번 봅시다. 은행예치금 자체자금하고 또 대행자금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대구은행의 정기예금을 보면 2013년 9월 5일 날… 대구은행정기예금 6개 중에 제일 위에가 대구은행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2월 7일 날, 3월 5일 날, 6월 12일, 8월 6일, 9월 5일 날 예금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9월 5일 날 100억과 50억 했는가요? 3개월짜리는 은행이자가 2.71%고 6개월짜리가 어떻게 2.63%로 이율이 더 낮은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이것은 실무담당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3개월짜리는 2.71%이고…
김희수 위원  자, 사장님, 실무자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동일한 날짜에 그 기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왜 나느냐라는, 날짜가 동일한데 왜 나느냐는 말씀인데, 자체자금인데은 금액을 우리가 계좌별로 5000만 원짜리면 5000만 원짜리 3개월, 100억짜리 같으면 100억짜리로…
김희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방법은 50억 하든 100억 하든 자체자금의 사용 효용성에 따라서 예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3개월짜리는 은행예금이 상식적으로 기간이 길면 이자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런데 위원님, 입찰은 말입니다 저희가 대구은행 쪽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 금액이 크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기간이 길면 금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 같은 날 들어갔잖아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같은 날이지만 일단 공고를 낼 때 같은 날짜에서는 끊어서 3개월은… 3개월밖에 못 넣고, 또 길면 6개월도 넣는데, 다른 금리… 입찰 은행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라든가 입찰이 들어오면 그 한 건당 제일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취불능)… 은행은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 더…
김희수 위원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 것을 입찰에 붙인단 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금리가 높은…(청취불능)…
김희수 위원  기업은행은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6개월짜리가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은행에서 산정을 한 것이 12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날의 금리가 거의 0.0012%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입찰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입찰은 많이 써내는 사람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적게 쓰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12개가 좍 들어온 중에서 0.00 몇 %라도 높은 쪽을 선택되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그중에서 낮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서…(청취불능)…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행자금은요?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대행사업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은행에 기여하신 분을 찾아봐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체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푼이라도…(청취불능)… 이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사업비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행사수입 같은…(청취불능)…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자금은 지역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이 대행자금은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에 정기예치를 시킴으로써 대구은행에서 다시 지역과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기 위한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은행도 지역은행에 대한 그런 우선 배려가 앞장서야 되겠지만, 같은 조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조건일 때 타 은행과 같은 동기간에 자체자금 예치현황과 대행자금 예치현황의 이율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의 은행에 주더라도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현황을 봤을 때 단 영 점 몇 프로라도 이율을 더 받는 쪽으로 해놔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같은 조건일 때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낮은 데, 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산업은행에서는 3% 준다는데 구태여 대구은행에 2.4%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또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0.1%까지도 따지고 0.01%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경북드림벨리 조성사업이라든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등, 우선 드림벨리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들이 물론 여기서 물가상승률이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도 있을 것이고, 또 데스컬레이션(descalation)도 생기겠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공정에 일이 생겨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당초설계에서 미반영 됐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못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임안식 본부장 답변하십시오.
○개발본부장 임안식  김천 혁신도시에 드림밸리는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전체 LH공사에서 전체 다 한꺼번에 설계합니다. 하는데, 1, 2, 3공구는 LH에서 하고 저희들은 4공구에,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11%입니다. 11%인데, 거기에서 당초 설계할 때 교통시설물과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판 이런 것이 당초설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빼놓았습니다. 빼놓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마지막에 넣으려고 이렇게…
김희수 위원  왜 그랬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당초설계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김희수 위원  그리고 책임감리는 또 연장을 했네요. 감리가 그런 문제를 먼저 발췌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발췌해도 LH공사에서 설계를 통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김희수 위원  그럼 초곡지구는요? 초곡지구에도 여기 보니 나무뿌리 운반이라든지 운반공정이 누락됐다 하는데, 초곡지구에 벌목을 많이 했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벌목을 하고 또 나무의 조경수로 쓰는 것은 전부 이식을 해 놨습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성공사에는 공사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청이전 할 때도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조경수 나무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 되지 않겠나 지적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나무뿌리 운반이라는 것은 왜 운반공정에서 누락시켜서 설계변경 했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나무를 그 위에 벌목해서, 위에 원체만 옮기는 것만 해놨는데, 나무뿌리를 캐내면…
김희수 위원  나무를 벌목하면 나무 벌목한 그루터기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평탄작업을 하고 토목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토목작업 하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토목작업하면 뿌리가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건?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운반해서 폐기물처리 해야 되는데 그 운반이 빠졌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이것이 설계에 포함됐는데, 포함됐는데 이렇게 캐내는 것 아닙니까? 나무 일체, 나무 벌목은 주당 합니까, 안 그러면 ㎡당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그 품을 잡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전체 ㎡당 계산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 베고, 그다음에 옮기고.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쇄해서…
김희수 위원  베고 옮기면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토목작업에, 나무뿌리라든지 정리하는 것은 토목작업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토목작업 하면서 나무뿌리가 발생된 것을 옮겨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옮기는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넣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토목 작업하다가 바위가 나왔다. 바위 옮기는 작업 설계변경 해 줍니까? 발파를 해야 되고, 전 지반이 암반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뿌리처럼 한 1m, 2m짜리 암반이 나왔다, 바위가 나왔다, 그거 옮기는데 설계변경을 따로 합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그것은 따로 안 하지만 전체 운반비는 다 반영시킵니다.
김희수 위원  토목공사 속에 기본적으로 나무를 벌목을 하고나면 남은 그루터기도 있고 그 그루터기까지 다 들어내고, 바위도 있는 것을 들어내고,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목작업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토목작업으로 옮기는 것 같으면 안 봐도 되는데요. 이것을 옮겨서 폐기물 처리하는 파쇄하는 데까지 옮기는 그것만…
김희수 위원  처음부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처음에 당연히 나무는 그루터기가 나오는데, 본 설계에 넣든지, 그렇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집을 짓는데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뿌리 놔 놓고 그 위에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탄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작업 속에 거기에 나온 부산물이라든지 기타 방해되는 일들은 그 작업공정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나무뿌리만 따로 옮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
○상임이사 고진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상임이사님 답변하십시오.
○상임이사 고진희  물론 이 설계라하는 것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원칙인 것이 법규화 규정화, 품셈이 규정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봐서는 참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설계할 때에 이 벌개제근이라는 품에 나무를 베고 깎고 하는 품이 들어 있는데, 단, 그러나 이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큰 고목의 뿌리를 운반하는 비용은 설계사항에 제가 봤을 때는 꼭 운반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운반하는 비용은 당초에 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 고목의 뿌리가 부지조성을 하는데 들어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고 그 뿌리를 파서 옮기는 품을 봐준다면 그 뿌리에 포함된 부피만큼 토공에서 실제상으로는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뿌리만큼 토건 양이 경미하기 때문에 운반비를 봐줬다면 토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상에 앞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업량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900만 원입니다. 운반비를 돈으로…
김희수 위원  지금 이 토목 공사가 얼마입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전체 도급액이 240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240억에 5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 합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
김희수 위원  토목업체에 240억 공사하는데 나무뿌리 몇 개 나왔다고 5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해 줄 정도로…
  애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당연히 공사를 시행하면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어야 될 것이고, 나무뿌리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도.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될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토목 270억, 성토 250억, 사토 18억, 520억 공사에 돈 500만 원 나무뿌리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이 공사가 그렇게 많이 빡빡한가 보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위원님, 금액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뿌리 폐기물을 파쇄장까지 운반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영시켜달라고 하면 인상되기 때문에 반영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현대아산과 백송건설, 세왕건설하고 세 업체입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백송건설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토목 전문회사입니다.
김희수 위원  백선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백송하고 백선하고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장에 백선건설이 일하고 있는가요, 백송건설이 일하고 있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백송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약은 백선이 하고 왜 일은 백송이 하는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
김희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데 다 현지를 가고 했는데, 개발공사 부분은 현지도 안 가고 또 전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믿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지역구 옆이고 얼마든지 현장 가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이 잘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못 가본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상주를 하는지, 백선이 일하는지, 백송이 일하는지, 어느 업체가 어떻게 제대로 일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업체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포항에 있는 지역업체를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만약에 김천에서 일한다면 지역업체라고 해서 경상북도 내 소재보다는 김천에 있는 업체가 우선돼야 된다, 그것이 지역업체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질의합시다.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사장님 부분입니다. 33쪽. 
  사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경조금 부분과 화환 부분이 죽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화환이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대표해서 직원이든지 대내외에 사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보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조금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장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질의를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경조사 문화, 부조 문화는 서로 상부상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집의 자제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혼사를 치른다든가 아니면 경사가 있다면 그 부조금 받은 것을 개발공사에 반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따질 때는 이 경조금은 사장님 개인이 개인적으로 경조금을 전달한 것이고 나중에 또 그 경조사가 생길 때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꽃은 대표로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경조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물론 사장님이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가지고 대 개발공사의 사장님이 책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기욱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에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보면 (주)대양씨에스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왔지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진현  예, 해당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감사자료 67페이지.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답변하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이 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규정 상 3억 5천 이상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가 지금 외지 자재가 나오고, 또 특히 저희들이 우수자재에 대해서는 일반 형관이나 이런 것은 내구성이 한 2, 30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지금 파형강관이라는 유리섬유합성관, 일명 하이바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자재로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체 2012년 3월 19일 날 자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걸 또 기술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내구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현재 형관은 20년에서 30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파형강관하고 유리섬유복합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관급자재 수급상 3억 5천이상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1, 2, 3공구 동시에 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1, 2, 3공구 동시에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3자단가로 되어 있는데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 뒤에 68페이지 보면 레미콘 관계에 부청산업 되어 있는데, 안동이잖아요, 그지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부청산업 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까, 레미콘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레미콘은 지금 여러 군데 오고 있는데, 현재 레미콘에 대한 업자선정에 있어서는 레미콘조합에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 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이 한 2000㎥ 이상 쓰기 때문에 안동, 예천 인근 지역에 다 씁니다. 쓰는데, 수량이 적을 때는 우리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레미콘조합에서 배정을, 이거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조합에서 자기들이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얼마이하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조합에서, 저희들 양을 한 2000㎥, 대량으로 할 때는 예천, 안동지역이 다 쓰고 있습니다. 레미콘 도착시간이 30분 이내, 1시간 이내로 여기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량일 때는 업체를 수량에 따라서 조합에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업체별로 품질도 물론 있겠지만 형평에 맞게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거는 저희들 조합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69페이지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해서 3공구에, 이거는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토개발이 부도났잖아요. 최종부도 났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정리 다 됐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부도나고 나서 한 3일 후에 우리 개발공사사장이 주관을 해서 원청업체 사장을 불러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상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법적으로 안 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지금 기간은 오늘로 꼭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일곱 차례 부도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원청업체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입은 사람들은 지금 보상액을 상당히 좀 비율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또 오렌지사에서는 자기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통념상 자기들 지원하라고 하니까 서로 쌍방향에 보상하는 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서로 오렌지하고 그 당사자 간 비율을 제시하도록 서로 다음 차회에 약속이 돼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무리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주청에서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최대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국토개발 대표는 한번 봤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국토개발 대표는 현재 은둔하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구, 안동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거 대행할 업체는 누가 어디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토건공사는 지금 현재 바로 오렌지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이 공사 한 달 정도 지연된 만큼 저희들도 작업을 돌관작업 해서 그 공정을 연내에 만회하고 나머지 그 안에 우수관하고 일반 시설은, 오늘 오렌지 본사에서 하도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 중에 사실 작은 영세한 업자들이 물려있는 인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도청이전 되어서 조금이라도 돈 벌려고 왔다가 업체 부도나는 바람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게 생겼는데, 어찌됐든 우리 개발공사가 발주처고 또 원청이 있으니까 여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원만히 해결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 내지는 재료 들어오는 것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습니다. 제가 그 인근에 1년에 한 두 번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도 안 합니다. 이유는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들 해결하느라, 또 공사일정 맞추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격려는 못해 줄지언정 가서 부탁하고, 안 들어주면 어떻고 이러면 불편할까봐 한마디도 사실 못합니다. 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 떠나는 주민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불편 좀 덜하게 해서 원만하게 우리 도청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더 많은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영세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청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식당에 대한 식대관계, 이런 소형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보상하고 나머지 중장비라든지 장비사용이라든지 또 기름제공 이런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토공작업이 22% 상태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공사 계속 마무리할 때까지 그 장비도 지역 장비를 확대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계속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이윤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예, 여러 가지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2010년도에 첫 감사를 할 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1년도에 58억, 2012년도에 53억, 또 등급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굉장히 평가를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현오석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공기업에 대한 파티는 끝났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10개의 공기업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보다 더 많을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앞으로 점점 자산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 또 그쪽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좋아지는 이런 상태로 점점 잘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장에 와서 얼굴 붉히고 안 좋은 소리할 수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한번 보십시오. 
  현재 미분양 택지 또 건물 현황이 있고 대책,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 내년에 경산 신대부적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예정으로 있고 또 현재 구미 구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분양 중에 있고, 또 경북 김천 혁신도시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중, 용도변경 중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 된 택지라든가, 산업단지도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산업단지는 완전히 다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바이오산업단지…
○위원장 박진현  바이오는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바이오산업단지…
○위원장 박진현  한 10% 남았지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바이오산업단지에 조금 있습니다만 그거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케미칼에서 한 4필지를 가져가는데…
○위원장 박진현  SK케미칼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가져가고, 정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다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위원장 박진현  예, 그리고 택지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택지는 경산 신대부적지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그런 사정이고…
○위원장 박진현  예,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조금 늦추어서 분양을 하겠다, 지가상승 되면 하겠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예, 내년에는 분양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장 김영재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구평 2지구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에 한 50억 정도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의료시설지구로 좀 바꾸면 사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걸 지금 구미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천 혁신도시는 지금 아파트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32평 이상인가 이렇게 큰 평형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돼서 건설부에 이번에 25평 이하로 작은 평수로 바꿔 달라고 해서 지금 바뀌어서 올해 11월 말 내에 통보가 오지 싶은데, 그러면 살 분이 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잘 정리될 것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채를 내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택지가 개발되어서 미분양 현황이 잘 안 생기도록 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또 팀을 가동해 가지고 조기에 택지를 분양하고, 또 미분양 되는 택지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상대적으로 아까 경산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잘 조율 하셔서, 또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이익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익이 나야 될 그런 부분에는 법적으로 정한 이익을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도기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북개발공사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김영재 사장님 취임하셔서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등급도 매년 한 등급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잘 받으시고 또 직원들이 단합을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잘되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에 농업자원 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자보수 건에 맨홀 뚜껑 신품으로 교체 요망, 중고품 설치 이건 뭡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본부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개발본부장 임안식  맨홀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이 맨홀 뚜껑에 좀 묻었다고 중고품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중고품이 아니지요?
○개발본부장 임안식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현  대 경북개발공사에 중고품을 꽂는 것을… 아니, 그러면 확인 검수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개발본부장 임안식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런데 중고품을 그쪽에서 설치했다고 들어 왔는 겁니까?
○개발본부장 임안식  좀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홀에 아스콘 포장하면서 아스콘 좀 묻었다고 중고품이라고 왔는데,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옛 말에 잘 나갈 때 뒤쪽을 한번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정말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신도청을 이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 택지를 분양을 해야 되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큰 사업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와 함께 잘 이끌어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인 참여와 높으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식
  김종천    김희수    장세헌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김영재
상임이사고진희
윤리감사실장이종태
전략기획실장박남수
경영본부장김규선
개발본부장임안식
신도시건설본부장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류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