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3日(金)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宋文鉉)人事
1. 1992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宋文鉉)人事 

○위원장 송문현  제82회 정기회 개회이래 여러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는 세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란 지난 한해의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적절히 사용했는가를 심의하여 잘못된 점은 차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예산안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결산 및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25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태항  보사환경국장 '92년도 세입및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위생수준향상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한 '92년도 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4,617만원으로 658만8,845만원은 집행하고 1억3,7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운용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 13억1,98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일반사회복지예산이 70억2,794만원으로 이중 직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와 소외불우 계층에 대한 중추절 및 연말위문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여비보상, 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경비등 경상적 사업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장애인 의료비, 학비, 보장구지원비, 특수학교 운영비 등 주요사업비와 산업평화 정착과 고비촉진을 위한 노정관리예산 등 68억4,189만원을 집행하고 1억8,6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4,500만원을 포함한 426억8,685만원으로 이중 생계보호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직업훈련비, 영세민 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 영세민 보호사업과 의료보험, 부랑인보호, 재해구호비 등 418억6,837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잔액 6억8,06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8억8,803만원으로 이중 보건기관신증축비, 나시설 운영비 생계보호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가족계획협회 이동시술활동비, 결핵협회도지부운영비, 선천성심장병 및 안면기형교정수술비 등 28억1,970만원을 집행하고 6,833만원은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예산 21억7,958만원으로 이중 농어촌지역 간이급수시설 확장개보수사업비, 심야퇴변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비, 부정불량식품검체구입비 등 21억 7,054만원을 집행하고 9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4억5,079만원과 예비비 7억8,900만원을 포함한 125억6,375만원으로 이중 금호강정화사업 시설비, 감리비, 토지보상비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양여금 특별회게 전출금 등 환경관리예산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설치비, 청소차 장비구입비, 분뇨처리장,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와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등 청소관리예산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공사비, 전기승압공사비, 시설유지비, 연구검사장비 및 시약구입비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을 포함한 121억8,7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7,58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67억2,967만원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207억1,414만원과 도비 60억1,55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는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도비전입금, 잡수입 등 사업외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심사수수료, 자격관리전산수수료, 시군운영비보조금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등으로 267억604만원을 집행하고 2,3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2년7월1일자로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포항, 구미, 달성지구 공해배출업소단속업무와 유해 물질관리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지도단속에 따른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7억8,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2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짐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2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92년도 집행에 대해서 불용액이 13억4,400만원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 보사호나경국에는 거의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안그래도 재원이 모자라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래 7억5,400만원이나 국고보조금이 남았다 그러는 것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7억5,4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과 그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보호사업에 6억7,6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찾아가지고 처리할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도 원인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영일출신 이상천위원입니다.
  이월금 중 사고이월 금호강정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시설비, 오니매립, 용지매입 등에 관해서는 이월사유를 아주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환경에 관한 것은 전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환경을 빨리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세출내역 중 환경 또 관리예산이 타 소관업무 보다 적게 지출됐습니다.
  92.8%, 다른 부분은 99%, 98%이상 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아직 집행이 1억3,0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에도 답변을 소상하게 어떤 사유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직 집행이 92.8%밖에 안됐다라는 것을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먼저 박찬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에는 국고보조금이 많은데 7억5,400만원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원인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7억5,400만원이 남은 것은 먼저 사회복지비 집행잔액이 1억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이는 '92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구미시의 직원 3명이 채용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996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장애인 의료비로서는 의료부조 및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이 병·의원을 이용할때에 총 진료비중에 본인 부담진료비를 지원신청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처음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이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료비부조 관계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1,339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또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15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그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48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2,422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시에는 인건비를 3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실호봉이 3호봉이 미달하여서 2,4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에 신규차량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945만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8,000여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거택보호비 이 부분은 이상천위원님께서 ……
  영세민보호사업 6억8,000만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에 따르는 요인으로 발생하였고, 또 시설보호비로서 1,589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사부에서 수용인원을, 이 시설보호가 어느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여유있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나 연말까지 수용인원이 똑같다가 보니까 그 여유분이 1,589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지원도 역시 전출, 전학등에 의한 감액된 것이 금액이 4,083만7,000원, 직업훈련비가 역시 영세민들이 직업훈련을 다소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2,2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1,635명으로 되어서 1억5,296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당초에 신규임용을 60명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원조사 등에 기간이 되어서 그 익년도에 이월임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2,641만3,000원이 발생하여서 총 4억8,0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고, 다음은 보건사업비중에서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잔액이 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가 54만원, 보건진료원교육수당, 전염병환자치료비에서 530만원, 나불구수용시설 운영비에서 500만원, 보건기관 신·증축비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500만원 이렇게 해서 3,700만원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환경관리부분에서 1억8,000만원이 이월로 처리된 것은 이상천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억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것이 대상자가 장애인이고 영세민에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
  물론 의료부조나 장애인 진료비는 '92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서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지만 영세민보호 같은데는 얼마든지 찾아서 준다고 그러면 이 돈을 다 지불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찾아서 주면 다 줄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전출, 사망 이런 것으로 해서 또는 못 찾아 가지고 보호를 못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뒤에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전출, 사망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보사부가 10% 범위내에서 여유있게 줍니다.
  그것은 지급은 그때그때 즉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 이렇게 인원이 발생했다 보고를 해가지고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해 줄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사부가 10% 범위내에서 여유있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도 영세민의 숫자가 점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것은 그렇게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예산, 여기 수혜대상자를 좀 찾았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의 내용같으신데 도에서 이 불용액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보조사업 6억 발생한데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거듭 중복이 됩니다마는 거택보호비 예산이 170억4,98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억1,212만8,000원을 지급을 하고 3,769만4,000이 불용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수시로 생활보호 해야 할 가구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 보호할수 있도록 역시 유동인원에 포함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보호비도 1,600만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자녀학비 예산이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도 자녀학비는 역시 증가에 대비한 유동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월동기특별지원에서 3,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 2,600만원, 직업훈련비에서 3억4,500만원, 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여기에서 460만원, 영세민전세입주보증금 1억5,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억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생활보호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보사부가 집계를 한 시도별 내용을 보면 저희 도가 비율이 1.1%로 제일 적정하게 찾아서 분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금호강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은 대구시와 우리 달성군, 경북도와의 사이에 있는 금호강 구간이 되겠습니다. 12.4㎞ 지점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 퇴적되어 있는 오니, 모래에 오염되어 있는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비 구간이 18.3㎞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227억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70%이고, 대구시가 원인자부담해서 20% 부담하고, 우리 경북도는 10%를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억3,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92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1,211만9,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4억의 예산은, 사업지구에 오니를 준설하면, 거기는 강변입니다마는 오니를 매립을 해야됩니다.
  그 매립을 하는 부지를 총 7만평인데 그중에 5만평은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고, 이 '92년도에는 6,000평 매입예산이 4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몇 번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4억1,200만원중에 1억3,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내역에 보면 환경관리분야가 불용액 처리된 비율이 높은데 그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의 당초예산은 23억8,500만원이고, 이래서 저희 국, 과별로 분야별로 분류를 해보면, 23억8,500만원 예산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1억7,100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집행보다 불용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가 130만원, 기본경상비가 기타수당에서 240만원을 절감을 했고, 또 경상사업비에서 51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16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역시 금호강 정화사업에 따른 보상금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1억3,500만원, 그리고 주요관급자재대 입찰잔액이 2,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17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금호강에 관한 건입니다.
  오니매립장 용지를 매입을 못해서 4억1,200만원은 그렇게 사고이월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정화사업 9억8,400만원도 기이 매입한 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 공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 매입한 땅에다가 금호강 퇴적토를 갖다가 버릴수도 있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기부족에 따른 것은 업체선정을 늦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니매립장 매입을 못해서 못 깐 것인지 기이 매입한 땅에 가서 이 퇴적토를 갖다 버릴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이 부분에 이것으로 해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그 부분에 총 매입해야 될 땅이 7만평이 됩니다.
  7만평이 되고, 지금 현재 5만6,000평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 1만 한 4,000평이 남아 있는데 이게 한 10 몇 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실제 공사하는데는 공기라든가 이런데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입비가 약 한 10 한 4, 5억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이걸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공기가 넘어갈수는 있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1억3,500만원이 이월된 걸로 해서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장이 있는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립을 안해도 오니준설퇴비장 오니는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기 보면 시설비에 9억8,400만원, 뒤에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기부족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니매립장을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못 했다고 보는데 기 5만6,000평 매입한 땅에다가 이 퇴적토를 갖다 버릴수 있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지금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결산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즈(AIDS) 감염자에 대한 문제인데 '92년도 본도 발표에 따르면 도내 에이즈(AIDS)감염자가 1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93년도 보사호나경국 행정감사시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고 환경연구원 원장께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현재 도내 에이즈(AIDS) 환자가 '에이즈(AIDS)감염자가 2명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고 환경연구원의 원장 답변하고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발병 인원하고 사망률 이런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 통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감염자가 공식적으로 314명, 비공식적으로 따진다면 약 한 3,000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로 본다면 우리 도에도 약 한 1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감염자가 잠적을 하고 또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무방비상태로 사망도 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2회 내지는 3차례에 걸쳐서 헌혈까지 한다 하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본도에 대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지난번에 제가 '도에는 감염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AIDS) 감염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또 할수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에이즈(AIDS) 검증 과정은 일선 지난해에 약 한 연간 한 6만에서 7만명을 대상으로 에이즈(AIDS)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로 보건소에서 그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양성반응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 양성반응자가 나왔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에이즈(AIDS) 환자냐 아니냐 하는 판정은 국립보건원에서 합니다.
  그럼 국립보건원에서 하면 보건원에서는 그 결과를 보사부로 통보를 하고 보사부에서는 그 환자의 주소지로 시·도지사한테 내려 보내 가지고 시·도지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당 보건소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 사람의 역학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 역학조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에이즈(AIDS)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에이즈(AIDS) 환자는 11명을 보사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그에 대한 관리를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포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병원에 입원을 몰래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원래는 영덕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못한, 그런 추적을 해오는 과정에 병원에서 사망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징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에 대한 문첵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 아홉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시30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92년도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03억3,05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067억1,313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각각 23%와 2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499억5,52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384억125만원에 비하여 약 30%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보건환경업무처리 및 검사수수료 수입 3억3,920만원, 오수하천정화사업 대구시 부담금 6억2,940만원,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공해배출업소부과금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잡수입이 2억3,852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22억9,500만원,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비가 51건에 464억5,308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비 등 보건의정사업비가 20건에 21억1,658만원이고, 구미근로청소년관 운영비 등 노정관리비가 3건에 27억8,202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 등 환경관리비가 3건에 76억4,748만원, 지역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등 일반사회복지비가 25건에 3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 총액은 763억3,779만원이며 그중 생활보호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환경관리비가 19%, 일반사회복지비가 17%, 보건위생관리비가 8%, 기타 1%순이 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27억2,722만원으로 이 중에는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상경비와 설날,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예산 1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1억5,48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0억7,011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축비 7억7,978만원과 울타리 설치비 등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63억6,45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9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각 1개소에 23억2,770만원, 특수학교 학생학비 1억2,500만원,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지원비 등 1억2,240만원, 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비 5,9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7억5,462만원, 특수학교환경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8억5,3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예산은 35억5,863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22억253만원, 구미근로청소년회관운영비 1억151만원, 포항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8억1,797만원과 그밖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모범근로자 산업축제비, 노사한마음갖기행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비는 총 419억7,01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시상금 9,92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억1,474만원, 저소득층 영구임대APT입주보증금 지원사업비 5억6,000만원과 생보자 지원사업비 325억32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60억3,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나재민구호비 8억2,017만원과 취로사업비 12억1,012만원, 부랑인보호비 3억2,4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예산은 33억80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증액하였는데 이 중에는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와 의약품검체구입비 1,025만원, 비닐하우스 작업농부증에 대한 2차연구용역비 2,000만원, 가족계획협회 이동시술활동비 5,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진비 4,800만원, 선천성심장병정밀검진비 등 3건에 8,089만원과 특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 1억7,650만원과 그밖에 가족계획사업비, 결핵, 나시설운영비,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등 7건에 9억9,417만원, 에이즈검사장비 구입비, 보건소소각장설치비 등이 5건에 3억1,500만원이며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신증축 장비보강 등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가 8건에 12억4,96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은 27억7,135만원으로 이 중 27억원이 농어촌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사업비이고 7,135만원은 심야퇴변태업소단속활동비, 부정부량식품 검체수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0억3,183만원으로 9억7,900만원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비이고 5,283만원은 인건비, 여비, 수용비 등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예산은 모두 2억3,436만원으로 대표적인 사업비는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600만원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0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은 20억4,116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외에 기계실 오폐수처리시설설치비 2,200만원,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 7,800만원,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 7,800만원, PC구입비 2,390만원, 항온항습기구입비 2,250만원 등 연구검사에 필요한 각종시설장비보강비와 시약대, 초자구입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은 4억9,915만원으로 쓰레기 자원화 우수마을 시상금 3,400만원과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 4억5,000만원 등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예산은 42억9,5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로는 경주, 안동, 영주 3개권역에 설치예정인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비 34억9,500만원, 청송, 영덕 등 8개소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가 8억원이며 분뇨처리시설예산 38억5,351만원은 안동, 청도, 선산 3개군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입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2억7,9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금호강 정화사업비로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70%, 도비가 10%, 대구시 부담금이 20%이며 사업내역은 퇴적오니준설, 호안정비, 오니매립시설 설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금 3억8,950만원은 금호강 정화사업을 위하여 지난 '91년 4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9억원에 대한 원리상환금이고 징수교부금 1,437만원은 시군에 교부할 피임약제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03억7,5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융자금회수 수입 6,000만원, 전입금 60억3,307만원, 기타잡수입 5,000만원 등 20%에 해당하는 도비와 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241억3,22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8,400만원과 자격관리 전산화수수료 9,817만원, 시군의료보호기금 운영비보조 2억400만원 등 사무비가 4억1,747만원, 의료보호진료비 296억87만원, 의료보호대불금 3억4,000만원 등 의료보호비가 299억5,787만원입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내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올린 모든 사업은 300만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전국원이 힘껏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저희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94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참조)참고자료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일반 안건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사환경국장님이 예산서에 따라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사항에 따라 메모하여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뒤 일괄 질의하고 답변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1)
  (보고)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
  이상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보사환경국장님 사항별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덕위원님!
이상덕 위원  정신질환자 시약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란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가장 불쌍한 존재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자에게 시약대가 년 2만8,150원이 계상돼 있는 바 인근 도인 경남이 년 1인당 21만8,580원, 부산시가 년 1인당 13만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도가 '94년 예산에 반영한 월 1인당 2만8,150원을 계상한 것은 형식적인 시약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소한 년 1인당 12만원 정도라도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억6,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바 3백만 도민의 건강관리예산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액이라고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오지 등의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은 몇 년쨰나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품업소, 식품위생업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보건환경검사업무등 현장관리업무가 대종인 바 이 단속공무원들이 활동할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지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밝히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다음은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운 위원  특수학교환경개선사업비 5개교 3,000만원씩 해서 4개교에 1억2,000만원, 다음에 1,500만원 해서 1개교에 1,500만원 합해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뭔지 학교가 어딘지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교부 계통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금년도 이 환경관리사업비가 감액 내지는 증가가 됐다 해도 극히 소폭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좀 전에 국장님 설명 중에서 환경관리사업 중에서 작년도 예산이 55억, 금년도 예산이 34억 약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하천정화관리사업비고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그렇다하고, 다음에 청소관리부분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8억4,700만원인데 반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9,900만원 약 한 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죠? 그래서 현재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증가가 되어도 부족할텐데 왜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환경관리부분에 관한 사업이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시급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역하고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5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방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도비지원이 1억이고 군비가 4억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환경관리에 일선 시군에서 좀더 예산 부분 때문에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건 예산문제하고 좀 별개입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296억8,700만원 이게 연간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가 되죠? 그런데 도내에 이 대상자가 몇 명인가 이걸 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 또 도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벽지 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대상자가 적게 20% 많게는 한 4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시군에 의료보장계 직원 2명 내지 3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 이렇게 큰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관리가 옳게 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부당한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이 도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가 몇건이나 되며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기금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많이 들고 그 관리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적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의료보호기금관리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관리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비 절약도 되고 또 적자운영인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또 보사부에 건의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또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는 간단한 병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직접 조제할 경우에 의료보험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는 약국에서 직접 조제할 경우에 의료보호 혜택을 아마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병에 대해서도 꼭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가 불편하고 또 의료보호진료비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세민의 이런 어려운 사항 또 불편한 점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이 견해하고 이런 부분도 부사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극 위원  먼저 환경관리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3,000만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67%나 감소했는 원인이 바로 금호강사업이고 또 분리가 되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죠? 조금전에 신종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호강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금호강에는 슬러찌(sludge)를 발생했는 주원인이 대구시입니다.
  경상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채를 내서까지 하면서 거기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지역간의 협의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 밑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상북도가 원인을 발생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당연히 그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 몇 %의 상관이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시에서 내놨는 슬러찌(sludge)를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것 하며, 그것 때문에 환경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로비(lobby)를 덜했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환경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안가야 되고, 정부에서는 환경, 환경, 그린(Green)정신이니 세계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어째서 이것이 환경이 방지가 되며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더 얻을 수 있었다고, 예산부서에 꼭 더 얻을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호강 사유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소각장을 1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포항에 감사를 나갔을때에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데가 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시군에 안동이나 영주나 김천이나 상주 이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소각장설치가 어떤 뜻에서 됐는 것인지, 한 군데만 이래 넣어놓았는 것이 어떤 뜻에서 됐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농촌맑은물공급에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농촌에는 상수도, 자연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이상덕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인당 정신질환자치료비가 1,890원인데 타시도에는 그렇지 않다, 또 상당히 많아서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런 것은 타시도에 비교표를 내서라도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얻어서 타시도하고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성의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예산을 얻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것을 지금 다시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비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영주시만 그런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봐요.
  도에서는 제대로 금액이 영달이 되었지마는 일선 시군에는 진료행위를 했는 병·의원에는 영달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시장·군수가 그 금액을 받아서 지불을 하지 않고 2, 3개월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 병원에 가서 좋은 소리를 못듣고, 공짜로 치료하는데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돈을 안받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관리에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원 위원  정문원위원입니다.
  도내 34개의 보건소 가운데 시 지역에는 2개씩 있는가 하면 군 지역에는 없는 곳이 있으며, 시 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환자가 없어 의료진이 파리를 날리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가 없는 군 지역에는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 있는 군보건소를 군 지역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수십년간 방치해 온 보건소를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래도 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완벽한 보사행정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에 보건소 신축 1개소에 5억1,5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  노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우리 노동자 근로자가 30만 근로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짜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예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노사분규수습관련자협의회 운영비 그래 가지고 300만원 해놨습니다.
  경북도에 사실상 노사분규가 많습니다.
  구미고 포항이고,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경북에 30만 근로자인데 지금 현재 군부에 가보면 1만5,000, 2만 되는 데도 지금 노정행정 보는 사람이 사회과 안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떻게 우리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노정계를 하나 신설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답답한 것은 우리 전국에 15개 시도에 도청소재지에만이 노총지역본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경북노총지역본부는 도청을 옮기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대구에 '김영 김씨 회관'에 구석에 지금 조그맣게 형태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니 3억인가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몇 평으로 잡았는지, 우리 노총에서는 한 300평이 되어야만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 보니까 200평 정도 규모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넓혀 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근로자의 행사 날하고 노조간부 간담회에 돈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간부 간담회를 노정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하실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이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입니다.
  먼저 '92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처리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3년도에 불용처리될 예상액수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여기에 근거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324쪽에 보면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전액 의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액수인지 아니면 개인부담액도 있는지, 개인부담액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부담률을 부담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325쪽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3종해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예산서안에 보면 보건소에 모든 의료기구라든지 시설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 의료기관도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전부 의료기기가 현대화 되어서 국민보건향상에, 또는 치료, 진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과연 건강관리협회의 존치가 필요성이 있느냐, 건강관리협회는 어떤 단체인데 도비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건강관리협회의 업무가 일선 시군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조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현 위원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농어촌맑은물공급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93년12월2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78%가 음용수 부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시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3년 수질검사 실시회수와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조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하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약대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박찬극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부서하고 계상해 줄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삭감을 받을……
  그래서 좀 증액을 하지 못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불우시설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불우시설에 주로 이제 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년에도 이 시설비 지원금 이런 문제 울타리라든 가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다소 미흡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분야에 대한 예산이 13억6,000만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관리에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건관리분야에는 주로 저희 도 단위에서는 우리 예방분야 이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보건소에 대한 관리운영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 해나 또 재작년의 실례를 봐서 13억6,000만원 정도면 내년에도 현재 수준으로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관리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주민 건강가꾸기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특수사업으로 독특하게 우리 도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도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성인병 이런 분야에 지금 관리가 사실 사회적으로나 도 현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노령화 이런 추세로 인한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또 여성들에 대한 자궁암같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검진을 전무 한번 합니다.
  순회를 해서 검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통보가 되겠고 유소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병원에 이렇게 알선을 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해 주고 또 초기단계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은 물리치료라든가 또는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함으로써 더 악화가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쪽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건강가꾸기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95년까지 계속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현장관리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스
  저희 이 환경분야하고 식품위생분야하고 또 약품 이런 출장여비문제는 사실상 현실하고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려고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지난 해의 예로 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예정, 말하자면 출장했던 예정출장 회수에 비해서 특별출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출장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비문제는 주로 이제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항을 두다가 보니까 이 경상적경비의 인상문제는 예산지침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실비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여비에서 부족하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이 충분한 실비여비로 보상이 돼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환경개선비로 1억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과 학교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비에 계상하는 문제도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 특수학교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포항에 명도, 안동에 진명, 구미에 해당, 안동에 영명, 영천에 영광 여기는 주로 사립학교가 되겠고, 경주에 경희와 상주에 상희가 특수학교로 해서 그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의 어려움을 저희 도에다가 많은 교장이나 그와 관련된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어려운 학교에서 다소나마 저희 장애자들이 또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기숙사 보호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위원회비에 예산이 계상하는 문제는 도 교육청가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요,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비 항목이 이러면 교육부예산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겠죠,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건 올해 처음 교육청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사국예산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교육청예산이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종운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나 하면 1조원 이상되는 경상북도 교육청 '94년도 본예산을 이틀동안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항목 똑같은 5개 학교에 사립특수학교 환경사업비 5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의 2억2,000만원이 '9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0만 도민의 건강문제 내지는 환경공해문제를 항상 상임위 내지는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산, 예산하면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다 떠 넘기고 이 예산은 적어도 우리 보사환경국의 필요시급한 부분에 사용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어도 수십억 내지는 그 이상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방금 1억3,5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을 교육청예산 사립특수학교 환경사업비 5개교에다가 더 올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예산은. 그래도 되겠죠?
  그럼 보사환경국예산이 1억3,500만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그 문제를 저희들 한번 우선 급한대로 우리 교육청하고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지를 빨리 알아서 신위원님께 별도……
신종운 위원  이거 중복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다음은 신위원님께서 청소관리예산분야에서 지난 해보다 약 한 3억5,000여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줄게 된 내용은 우리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도내에 금년도, 지난 해에 이어서 아주 대대적인 국민 홍보망을 통해서 실제 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반차량의 문제가 있어서 그 운반차량은 금년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 해에 비해서 3억원이 줄었고 보관용기 2억원과 수집전담 차량구입비 1억6,000만원이 '94년도에는 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관용기 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예산에서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제가 합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소관리에 최선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소각장 설치비가 5억 중에 도비 부담이 너무 적고 시군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금년도 5개 사업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억5,000만원을 사실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체의 어떤 예산사정에 의해서 조금 시군비 부담을 지난 해보다는 조금 많이 올린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계속 관리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물량도 늘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관리는 사실 시군에 인력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호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위임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를 또 약국에 대한 보험시혜를 반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군 의료보호대상자 수혜 인원이 저희도에서 전체 25만1,07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년초에 보사부가 책정 통보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수혜를 받…… 해당 대상은 저희 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상청구사례에 대해서 금년에는 봉화 혜성병원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로 해서 240만원을 했고 또 부당징수한 677만2,000원은 회수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보험조합의 지역조합에다가 기금을 관리하는 문제는 특별회계기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합에서 관리가 지금 불가합니다.
  지금 의료보헙조합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관리를 우리가 또 의료보험조합에 위탁관리하는 위임관리하는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호기금을 관리하는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시혜를 받는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보사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수혜에도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바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 의료보호업무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 적은 인원으로 사실상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행정처리에 따른 기술문제 또 병원과의 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정원이 보강이 될 때까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청구 사례라든가 다른 부당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종운 위원  국장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영세민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보면 영세농민 아니면 아주 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벌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병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옳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병원에 가야될 일이 아니면 약방에 가거든요.
  약국에를 가면 이 양반들이 뭐 노란 것인가 빨간 것 무슨 카드있지요.
  이것을 못 산다하는게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걸 안 내어 놓습니다.
  거러면 형편이 조흥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험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이런 사람들은 약구에 가도 그 수혜를 충분히 받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은 가면 약국에서 약 사는 것에 비해서는 수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정부에서 법과 제도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연구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환경관리분야에 세입이 감소가 됐고 또 낙동강, 금호강 정화사업에 도가 기채를 해가지고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환경분야가 매우 중요한데 이 환경분야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국장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뜻의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호강정화사업은 '91년부터 '94년도에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에 출발이 낙동강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제일 오염문제 되고 있는 것이 금호강이 다 이렇게 해서 금호강과 관련된 대구시, 경산 이 부분을 통틀어서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해왔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오염된 오니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또 큰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 오니준설을 해야겠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니준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사실은 오염원인자가 대구시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경북이 기채까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금호강의 오염원이 우리 경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결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통례상 아직까지 오염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 한강이라든가 섬진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상 저희 도의 경우도 보면, 부산에 있는 분들은 경북이나 대구가, 말하자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봉화, 우리 경북의 북부지역인 안동 이쪽 지역으로 보면 사실 원인자부담으로 할려면 태백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감안도 하면서 조화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라고 해서 대구시와 경북, 광역협의회가 편성이 되어서 금호강 부분에 우리 대구, 달성 우리 경북도 부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70%에 대구시가 2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10%는 부담을 해야 한다, 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우리 경북에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경북에 투자되는 10%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만평에서 지금 5만6,000평을 샀습니다.
  그것이 도 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우리가 도 것으로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예산이 적다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 환경분야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더 엄청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박위원님의 뜻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나 저나 아마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도의 재정이나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사실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해서 증액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분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항을 작성하는 그것이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광의로 보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야가 환경관리분야에 남게 되고, 청소중에 하천오염정화사업 이것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역개발비 항으로 돌아갔고, 청소관리에는 소각장과 매립장, 이것이 청소관리 항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하고 축산물공동처리장이 청소분뇨처리 항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하수처리장 해서 이 항이 따로 생겨서 건설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35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약 20%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각장 1개소 설치문제를 어떤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의원님들께서 현지 출장을 가서 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항시 지역에서 병원에 나오는 적출물처리르 화장장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좋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또 시장·군수들에게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이 많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한 개 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1개소에 여러 위원님들 뜻도 받들고 또 실제 환경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런 뜻으로 이 병원 적출물을 관리하는, 소각처리하는 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맑은물공급을 하는데 하고 있는 시설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291개 사업중에 84개소가 신규이고 나머지는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대한 시설은 간이상수도의 집수정에서부터 배관은 기존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수정이 위치가 달라지면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자동…… 집안에까지 들어가는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오염예방, 맑은 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하관정으로 하기 때문에 관정에 필요한 시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위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치료를 하는데 그 수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비를 늦게 줘 가지고 병원에 가서 불친절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와 또 중앙의 예산배정에서부터 또 시군까지 내려가는 문제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의료보호 치료비가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혜자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병·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거기 몇 가지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영수했는 날짜를 자료로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군에 것을 수합할려고 그러면, 도에서는 나갔는 것이……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도에 나갔는 것으로 드리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박찬극 위원  도에 나갔는 것은 제 시간에 나갔는데 시군, 시장·군수들이 붙들고 앉아서 안줬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4개월 해서 작은 병·의원들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작은 병·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자료를 시군별로 받아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것을 적게 받았다 이랬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늘 전국 원장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거기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 가축위생시험소가 1인당 관서당 경비가 1,534원인데 환경보건연구원은 597원입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 즉 말하자면 짐승들을 관리하고 연구하는데 1,534원을 하면서 환경 그리고 보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험을 하는 기관에 597원 주고 시켜 가지고 무슨 보건이 되며 무슨 환경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국장님 안됐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실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자료를 내보여 가지고 사실이 이런데 안된다. 더 줘야 된다.
  물론 국장님이 더 노력하고 부하직원들을 더 사랑하셨겠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봐도 상식에 못미친다.
  이래 놓고 우리가 무슨 환경을 연구하고 또 보건을 연구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평균치라도. 없는 사람이 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기로 환경을 연구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94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5,541마원이고 관서당경비가, 국내여비는 2,771만4,000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도내 평균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연구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항상 출장을 많이 가고, 많이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업무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폭주하고 3년전보다는 몇 배로 폭주하는데 돈은 점점더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장님 일 시키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에 감사를 나가면서 같이 동행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이런 출장여비를 제대로 못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은, 이 예산서에도 삭감이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찾아서 이런 데 채워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박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특히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서당 경비 등 운영에 많이 부족한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경상적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매년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이 사실 예산편서 기준에 보면 연도별로 소요량과 또 지난해 생긴 비율에다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나가다가 보니까 유독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부족한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공무원은 주어진 여건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문원위원님께서 도내 보건소중에 시군과 겹쳐져 있는 지역에, 군 지역에 안있고 시지역안에 있는 경우를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시안에 있는 지역은 대개 보면 군청도 그러한 시 지역에 있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또 지역간 거리 문제라든가 균형 문제, 이런 어려움이 사실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 있는 보건소가 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점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문원 위원  예. 군청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보건소만이라도 옮겨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사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축하는 보건소 1개소가 어디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는 지금 달성군에 있는 보건소를 논공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군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이전장소로 옮기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 옮기는 것과 보건소 옮기는 것과 관련이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마는 매우 예민한 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군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님께서 근로자노정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적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먼저 노사분규 수습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규협의회를 1회에, 주로 식음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0만원씩 해서 15회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더 요구가 될 경우에는 별도 추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총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3억을 잡았는데 몇 평을 잡았느냐, 그리고 노사간부 간담회는 몇 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대충 듣고 보고 아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일하게끔 항목에 죽 넣어줘서 고맙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해외연수비가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광역의회가 생긴 이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북의 30만 근로자들을 잊은 것 같애요.
  이래서 근로자, 산업전사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늦게 1년동안 들어와 보니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 전혀 얘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또 노정담당관님께서 그저 형식적으로 말이지, 노사간담회에 100만원, 또 사실상 노사분규 수습관련자협의회 이것도 참 항목이라도 넣어줘서 고마운데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을 저는 답변하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근로자 표창관계도 30만 경북, 전체 30만인데 돈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산항목에 넣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통전담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어찌겠습니까, 다음에 조금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게 될 예산이 어느정도로 예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사용사항으로서는 지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한 불용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집행과정으로 보아서 지난해, 그러니까 '92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내역이 의약품지원인가 아니면 또 개인부담도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은 보건기관수가로 해서 1인당 700원입니다.
  그래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고 치료약품은 일부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협회구성요원이라든가 또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또 장비지원 이런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예방법 제8조에 의거해서 '81년도 9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기생충박멸협회 조직의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또한 국민보건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협회가 설립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건강관리협회가 설립되었고, 이 조직은 건강관리협회중앙회가 있고, 그 중앙회 산하에 경상북도 지방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 의료시책상 필요로 하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국민보건 계몽교육 조사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국가 기생충관리사업을 지원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행정기관의 협조도 받으면서 합니다마는 각 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주로 학교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이 제일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어촌주민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또 이러한 검진 결과를 통계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예방을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하는데도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낙도, 오지같은 이런 지역에 무료로 건강검사도 해 주고, 또 성장기 어린이를 건강관리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주로 검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장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혈액자동혈구계산기 1대하고 간염자동검사기하고 형광면역측정기 이 3가지의 장비를 구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우리 전체 도민에게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국장님, 여기 송필각위원님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공식명칭이 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임무의 주된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서 현재는 이용자가 학생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는 우리 도민 전체지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연간 도민의 이용도가 연간 한 몇 명쯤 됩니까?
  대충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금년도 11월17일 현재 실적이 약 9만8,711명을 했습니다.
  목표는 12만6,600명을 잡았습니다.
신종운 위원  목표를 우선 너무 적은 숫자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목표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용하는 숫자도 이렇게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비영리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비나 최소한의 진료비는 안 받습니까? 받지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받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받는데 아마 일반 의원이나 병원보다는 절반 값 아니면 약1/3 정도 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건강관리를 검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이용자 수가 이렇게 적고 도에서 목표 자체를 그렇게 적은 수치를 잡아 놓은 이유는 뭐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우선 이 건강간리협회 경상북도지부의 원칙 자체가 도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는 대구시 건강관리협회지부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신종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을 우리 도민 전체가 이 적은 진료비, 적은 검사비로 좀더 많은 숫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한시바삐 우리 도청소재지 중 가장 중심부분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도청 옮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신종운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옮겨가는데 아마 이 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옮겨가는데 대단한 예산 내지는 큰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지금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내에 구미에 또 무슨 산하 기구가 있죠?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반대지역에 어디다가 이 경상북도지부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시설장비가 한계가 있어서 다소 목표량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목표량을 늘리는 문제하고 경북지부의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현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가 있느냐, 그리고 신문에 보면 78%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도내 몇 개소가 있고 인구는 얼마며 검사결과는 어떻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에 5,450개소에 설치되어서 인구는 약 한 75만5,0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연 2회에 8개 항목을 시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총괄은 집계로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5,399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이 95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합한 95건에 대해서는 주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라든가 또 질산성 질소등의 주로 주민 환경오염에 의한 말하자면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오염원을 제거를 하면 수질이 그 오염 및 오염근원을 제거를 하면 문제가 없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내 간이상수도는 부적합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박찬극 위원  예, 국장님 이 간이상수도 조사 검사했는 결과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30일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이 총계가 6,265건입니다.
  적합 판정 내렸는 것이 4,696, 부적합이 1,569 이래서 부적합 비율은 2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검사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6개 항의 검사를 했는데 이래서 미생물의 부적률은 54%나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 상수원의 간이상수도나 이런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총 6,265건에 나온 겁니다.
  왜 여기에 부적합하다는 비율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간이상수도의 경우만 하면 일단 시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뽑아 올려가지고 그물을 다른 시공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그 과정에다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한번 뚫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나쁘면 그것은 전부 간이상수도에 쓰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다시 뚫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음용수 전반에 대한 수질검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합격률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답변드린 것은 기존의 간이상수도 5,240개소 중에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중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95건 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질검사 한 것은 이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수질검사도 있고 또 개인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도 수질검사 의뢰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적합률은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틀려지는데 간이상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라고 나와 있고 간이상수도는, 총계가 아까 불렀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746개소입니다.
  적합판정을 받았는게 331개소고 부적합이 415개소로 55.6%난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지하수는 또 1,352건에 581건이 적합, 768건이 부적합으로 해서 56.8%가 나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그건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맨 간이상수도를 위한 관정을 뚫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의뢰는 지하수로 올라 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로 올라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게 부적합 나오면 그 설치를 안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옮겨 또 뚫어가지고 또 검사해서 오면……
  그렇게 해서 부적합 된 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납득이 가실 줄 압니다.
신종운 위원  그러면 현재 저쪽 저 통계는, 우리 박찬극위원 가지고 계시는 저 통계는 간이상수도 통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음용수입니다. 음용수,
신종운 위원  예,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는 판정을 했는 이런 통계네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간이상수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로 관정을 뚫어 올라간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그건 그렇게 해서 부적합해가지고 다른 데로 관정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처음에 답변을 올린 이 간이상수도는 기존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는 금년에 95건이라는 걸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부분에는 바로 즉석답변이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잘 듣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해업소 지도점검여비 1,632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와 점검에 대한 여비만인지 또 단속에 따른 여비까지 포함된건지 그걸 묻고자 하고요.
  왜 묻는 거냐 하면 단속 사진료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단속사진료가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별도 단속에 따른 여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심각해진 환경을 본다라면 환경단속에 따른 예산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국장님께서는 환경단속에 관해서는 여비 예산반영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보건연구원에 승용차구입비 1,200만원이 아마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차량구입년도는 언제며 차종 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보건연구원의 또 예산에 정수장 원수채취 및 오염도 조사여비 해가지고 2,366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그 보건환경인구원에 대한 예산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본청 실국 예산에 비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것은 본청이 아닌 외청이니까 좀 소외된게 아니겠는거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정수장의 원수 채취하기 위해서 나간 여비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2,366만4,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상수원의 취수를 그 해당 관에서 취수를 월 몇회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그 원수를 수집하러 나가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즉석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하겠습니다.
  공해업소 지도점검과 단속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단속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 전반적인 것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여비에 관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정수장 원수채취에 대한 오염도조사 등의 여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희 환경지도과하고 또 식품위생과에 식품감시원하고 감시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근을 하는 분을 제외하고 출장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 환경지도하고 식품위생관리는 출장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반 공무원의 출장에다가 조금 이렇게 기준을 반영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풀(pool)예산에서 다소 특별지원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 여비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승용차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레스토 '87년에 구입을 해서 7년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내년에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을 코란도 지프차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9인승 승합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말입니다.
  아까 염려 하나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일은 하게끔 뒷조치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해지도점검에 이 방만한 경상북도에 하루 여비 2만7,200원 5회 5명, 12회 이래서 1,632만원 이것은 사실 점검여비밖에 안되는 거지 단속에 따른 여비는 전혀 수반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담당관을 우리가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여비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수고했습니다.
  예, 이동대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도 나올 것 같고요.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사무실 임차료 3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이동대 위원  한국노총경북지역과 타 도시 노총회관과의 차이점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지금 다른 시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노총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10개 지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가 근로복지회관을 가지고 있고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 경상북도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한 것 같은 그런 시도도 벌써 회관이 있는데 우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회관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노총측에서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도청이 어디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에다가 노동회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별도의 전용건물을 짓는 물제도 있으리라고 해야 될 그러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밖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임차료에 대한 임대료 얻는 사무실 규모라든지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아직 지금 정한 곳이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노조간부 간담회 그래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조금전에 이철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경비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입니다.
  1개 회사가 말입니다.
  1개 회사가 노조간부 해외연수 계획도 이 정도는 넘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저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입니다.
  한데 예산이 해외연수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점차 자율화 하는 쪽으로 간다는 이런 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수준이나 이것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 지난 해에 편성할 시에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많이 근로자 대표들을 외국에 내 보내가지고 또 선진국의 근로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저희보다도 후진국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노조관리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다녀오신 분은 크게 우리 기업생산활동에 도움이 도고 있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이러한 부분 보면 남의 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이 보이죠.
  그러나 국가건설과 지역건설에 앞장서는 이 노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생각했는 그러한 감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상문제라든지 어떤 삭감문제가 있으면 더 증액을 요구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성주 성신마을 하고 다미안집 안길포장 하는 것 이것은 시군비인데 우리 보사환경국에 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격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나요양시설입니다.
이동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동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국장님, 잠깐 에이즈에 대한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92년도말 에이즈 감염환자는 313명이라고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아! 오늘 눈 때문에 본위원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송문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복 위원  지금 말입니다.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매립할 경우에 돈당 처리비용과 지금 소각할 경우에 또 나오는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위생매립장을 할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좀 다릅니다마는 한 진입로 포장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평당 2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평당 15만원 드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봐서 한 20만원 평당,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처리시설은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물가로 봐서 톤당 1억을 잡고 있습니다.
  1억 정도를 들여야 소각장이…… 지금 5억 정도 지원하면 하루에 5톤 정도 소각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현지 쓰레기 처리장을 우리가 현지 감사했을 때 앞으로의 국토의 오염방지라든지 원형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간다는 뜻에서 소각처리한 비용이 매립처리한 비용보다도 다소 과다하게 좀 과다하게 들더라도 앞으로는 정책을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이걸 시책을 바꾸어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약 한 하루에 3,700여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50%이상 소각해야될 것이 지금 매립이 돼가지고 오염원을 일으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저희들 참고로 해서 소각시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은 12월6일 교육청예산과 같이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까? 그러면 오는 12월6일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장시간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국장엄환섭
사회과장이세하
노정담당관도재두
보건과장이도영
위생과장이태만
환경관리과장박수웅
환경지도과장최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