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6日(月)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出決算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4.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5.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出決算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4.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5.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개회이래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는 세 가지의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란 지난 한 해의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 적절히 사용하였는가를 심의하여 잘못된 점은 차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결산 및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出決算의件 

(10시19분)
○위원장 송문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1992년도 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9,600만원이었으나 169억4,6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12억5,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비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3억3,800만원, 관서운영비 1억5,900만원, 기본경상비 1,100만원 등 총 5억800만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4억8,800만원, 주요사업비 159억5,000만원 총 164억3,8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정의례관리부문은 예산액 10억2,900만원으로 국직원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에 3억3,800만원, 관서운영비에 1억5,700만원 가정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물품구입비 등 경상경비에 4,100만원, 영주, 안동, 의성화장장 시설 개·보수사업비에 4억8,200만원 등 총 10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문은 예산액 17억9,300만원으로 보호아동관리 등을 위한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시설종사자연수교육비 등에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및 소년가장실태조사여비, 소년가장 격려, 시상품 구입비, 임차료 등에 2,800만원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의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금에 14억4,600만원, 결연기관 운영·시설 퇴소자 관리 및 시설아동 위문에 5,500만원, 육아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비에 2억1,500만원 등 총 1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문은 예산액 101억8,0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보조금에 1,0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노인시설 위문 등에 5,9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수수료, 국내여비, 시설종사자 연수교육 등 경상경비에 2,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및 관리비에 58억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및 노인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8억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확충, 경로당 기능보강 및 노인회관 건립비에 4억2,400만원 등 총 9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300만원, 집행잔액 1억2,200만원, 국비절감액 미영달액 등 총 10억원이 불용처리되나 국비미영달액 8억7,500만원을 제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부문에는 예산액 30억8,700만원으로 보육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종사자 교육 등 경상경비에 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에 23억8,200만원, 보육시설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에 5억5,000만원 등 총 29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부문은 예산액 8억7,000만원으로 모자보호시설, 여성교양 증진 등 부녀복지사업을 위한 여비, 수용비, 강사수당 등 경상경비에 3,200만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운영, 부녀지도자 연수·취미크럽, 솜씨전시회 등에 4,900만원, 동거부부결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영세모자가정 자립정착 지원, 여성대학운영 등에 1억5,5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및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등에 2억6,800만원, 모자보호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등에 3억3,100만원 등 총 8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은 예산액 12억3,700만원으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여비, 수용비·수수료, 장비구입, 강사수당 등 경상경비에 6,900만원, 청소년선도대책비, 청소년사업 평가시상 등에 2,700만원, 충효예절교실,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청소년의 도덕성 및 정서교육비 등에 9,6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및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비 등에 1억1,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수련장, 야영장) 확충, 마을공부방 운영비 등에 9억2,100만원 등 총 1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정복지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에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가정복지국소관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1992년도가정복지국일반회계세출결산의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박찬극 위원  국고의 미영달으로 처리된 8억7,500만원이 노인교통요금 인상분 국고보조비 70%라고 그랬는데 미영달된 이유와 현재는 영달이 되었는지 정부에서 인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영달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불용처리되었는데 아주 안 내려오는 것인지 다시 지금 영달을 받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경로당에 배부한 건강관리기구가 구입 과정에서 상당한 입찰잔액이 남았다, 이래서 집행이 56%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당초 가격시장조사를 해 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확대 56%에 대한 확대실시를 얼마든지 노인들한테 할 수 있었는데도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조사를 해서 좀 철저하게 했더라면 한 대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 방금 질의한 우리 동료 박찬극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는 가정복지국 업무전반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절감 8억7,600만원 노인교통비 승차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었다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무국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정부 로비(lobby)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게 아마 전국 시도로 전체 이렇게 예산이 중단된 것인지 아마 본위원은 전 시도가 다 공히 같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내시된 부분은 영달받지도 못하고 시군비만 교통비 인상에 따른 30%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 했는지 국고보조는 없이 도, 시, 군비만 부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4,700만원이 약 한 56% 예산절감을 했다라면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이 아니냐?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에서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전에 언제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실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무국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항상 입으로는 복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 행동은 미흡하지 않나, 그 다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 산업건설에 상당한 치중을 했고 사실 복지건설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제 국민수준으로 볼 때 복지건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운용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계층간의 갈등, 소외감, 국민대화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북 가정복지국에 근무하는 국장님예하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비중을 두는 국이 아닌 좀 소외감을 받는 부서라고 할까, 국이라고 할까, 이런 부서라고 해 가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이 자리에서 한 번 소신있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송필각위원입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세분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 10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지만 국비미영달액 8억7,500만원을 제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억2,500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미영달된 금액이 사전에 정부의 미영달 계획을 통보를 받고 불용처리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미영달 계획 통보를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3년도에 미영달된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93년도에 미영달된 예산이 '94년도에 예산계상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이 있음)
  돼요?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가정복지구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과 이상천위원님, 송필각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미영달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교통비지원사업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국비가 15%, 이러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4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버스요금이 '92년2월16일부터 170원에서 210원으로 이렇게 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해서 18억5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인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써 노인승차권교부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족액 예산분에 대해서 중앙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서 국비 부족분은 조치할 것이니 우선 지방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의 교통편의제공에 차질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보조를 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 1회 추경시에 18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12억6,400만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고가 보조가 올 것으로 세입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 지방비, 도비나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 12억6,400만원, 지방비 5,400만원 이래서 추가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의 긴축재정운용방침에 따라서 국비 추경이 불가함에 따라서 보사부에서는 다른 재원, 불요불급한 타사업비를 가지고 노인교통비로 전용을 해서 국비부족액이 12억6,400만원중에 4억200만원이 '92년 12월말에 추가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6,200만원은 미영달된 내역입니다.
  사실상 이 국비추가지원분에 대한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 추가예산의 조치가 없었다면 그 4억200만원에 대한 집행도 불가능했고 저희들 예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영달된 국비와 지방비 확보액은 모두 9억4,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8억6,200만원이 미영달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청구분 일부를 '9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기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노인들에게 배려를 해서 세운 예산으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마기……
이상천 위원  국장님, 그 예산이 남았다고 우리 위원들이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더 확보 안했나라는 얘기지 예산 남기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제가 안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9,12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집행액이 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4,62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예산편성 단가가 처음에 24만원 그때 개당 2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 줄 것을 예상을 해서 380개를 계상을 해서 9,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저희들 시장조사를 하니까 개당 24만원을 안줘도 20만원을 줘도 되겠다는 분석이 되어서 20만원으로 해서 45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요구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이것이 업체에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9만8,648원으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4,600만원으로 더 추가로 구입, 저희 나름대로는 또 구입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사정과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루었고 예산절약 차원과 또 그때 저희들 뜻과는 달리 선거무렵이라서 이것을 배부하는데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약간 있고 해서 잔액으로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관계 국에서 그까짓 안마기 하나 하면서 선거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되시며, 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입찰을 보고 나니까 개수 456개라고 하는 것은 1개 행정 읍·면 단위당 한 개씩 준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읍·면 단위당 하나씩 하고 조금 큰 면단위에는 하나씩 더 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경로당마다 조금 상황은 틀리겠지만 그런대로 잘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송필각 위원  마사지, 어떤 마사지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발 올리면 덜덜덜 하는 소리 나면서 자극을 주는……
송필각 위원  그것 아주 노인들한테 좋은 겁니다.
  좋은 발상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 답변중에서 '92년도 12월분 청구분을 '9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93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이 없는지, 또 본위원이 물은 답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92년도 미영달돈 금액, 또 '93년도에도 어떻게 미영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94년도 예산계상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라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보사부에 계속 거의 1년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는 지금 예산사정상 도저히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3년도에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 추가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필각 위원  '92년도에 안되고 '93년도에. 지금 다 저물어가는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마지막 추가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마지막 추가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약속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필각 위원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계속 승차권을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잘알겠는데 아마 보사부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노인들이 버스승차권을 100% 찾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 노인 전체 분들이 버스승차권을 100% 찾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아예 안내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확보액이 85%정도 그렇게 확보를 하지 당초부터 100%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송필각 위원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85%만 예산을 내려준다, 그러면 85%가 지금 더 내려 오지를 8억이상이 되도록 더 안내려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연말 추경때는 꼭 받아와야 되겠네요.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상천 위원  답변 덜 나왔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만약에 국고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안내려오는 경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일반 딴 사업비나 금액을 가지고 그냥 쓴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안내려와 가지고, 8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안내려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조내시 온 것이 아니고 지방비를 확보하면 앞으로 국고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박찬극 위원  아, 지방비 자체를 확보 못했으니까 국고를 못 얻었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닙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확보를 못했으니까 지원 못해주죠.
박찬극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못했으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지방비 확보도 하고 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4억원이 미리 왔지 않습니까?
  안했으면 그것도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하는 이 있음)
  12억원중에서 4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동대 위원  박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가내시가 아니고 공문으로 그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럼 중앙에서는 지시하고도 안줘도 되는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예년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년에도 꼭 이것을 보조 내시하고는 달리 확보하는 대로 내려 주겠다고 했으니까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동대 위원  그럼 중앙에서 하달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문 있고, 가내시 있고, 정식 내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확정내시 있고, 가내시 있고.
이동대 위원  세 번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시는 별도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데 이 사업비는 갑자기 생겼으니 '92년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갑자기 특별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를 했는 겁니다.
이동대 위원  특별히, 그것 무슨…… 공직자들이 그렇게 차질을 빚도록 만드는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중앙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답니다.
박찬극 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그러면 계속 집행은 버스회사에나 이런 데 계속 집행은 됐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노인들한테는 지금 하나도 지장없이 교부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조금 밀려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안그래도 노인들이 세우면 태워주지를 않는데 이 표 얻어 가지고 타 놓으니까 돈도 안주고 이러니까 더 괄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관계가 없다니요?
      (「버스회사 보조금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노인들을 잘 안태워줄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송필각 위원  답변 아직 덜 나왔는데요.
  '93년도에 미영달된 금액이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93년도에는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미영달된 금액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예산이 원래 내시된 대로 다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버스승차권 관계로 큰 사업비 이런 것 말고도 조금조금 사업이 잔액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 연말에 너무 불용액이, 시설아동 감소라든지 시설수용자 감소 이런 관계로 저희들 확보한 대로 다 필요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대로 필요없는 예산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94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국에 예산 세우는데 다른 지장은 없겠네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제가 산업복지보다도 복지건설이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는데 관계 국의 공무원들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마기도 조금전에 그 당시에 추가로 더 살려고 하니까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 예산부서하고 좀 그렇다, 이것은 변명이 아주 졸렬합니다.
  주무 국으로서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겁니다.
  적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사정복지국에 관련된 과에, 힘이 없는 국이라서 그런지 근무의욕 상실을 했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국 직원들이 힘이 없다거나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저 나름대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아직 복지국가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정 전반으로 보면, 적은 재원으로 나누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인회관이다, 불우계층을 위한 지원이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위원장 송문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은 '94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먼저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경로효친사상 앙양, 전통가정윤리를 전승 발전시키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상 확립과 부녀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6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229억7,500만원보다 32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된 내용은 교통요금 인상에 따라 노인 교통비에 18억4,000만원, 아동복지비에 2억3,000만원, 유아복지비에 9억2,7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국직원 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른 7억6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감소에 따른 1억3,9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5억9,6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부담금 76억3,400만원은 노인교통비가 국고지원에서 지방비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이며, 잡수입 5,600만원은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중앙지원분입니다.
  가정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국고보조금은 119억600만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 36억4,6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억1,300만원, 재가노인봉사사업비 2,900만원, 육아시설 및 아동복지사업비 13억6,500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2억3,000만원, 모자시설운영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비로 3억4,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10억4,100만원, 보육시설 운영과 확충에 45억5,600만원, 화장장 노후시설개체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26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과 아동, 그리고 유아복지를 위하여 총 23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는 관서운영비등 경상경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는 144억4,100만원으로 노인계층 소외감 해소와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경상경비에 2억200만원, 노인교통비로 89억8,100만원, 영세노인 목욕비와 경로우대시범이용소 운영 등 노인복지지원에 3억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령수당으로 41억8,7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에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에 7,600만원, 노인회관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묘지관리분야에는 2억2,900만원으로 김천화장장 시설개보수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분야에는 20억3,900만원으로 아동복지사업추진 경상경비로 9,400만원, 불우아동 자립지원과 건전육성을 위해 1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소년가장세대보호비로 17억6,0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분야에는 64억1,000만원으로 유아교육업무추진 경상경비에 1,2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간식비에 1억3,6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56억6,1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 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부녀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로 9,000만원, 여성교양증진에 1억3,800만원, 모자가정보호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3,400만원, 모자시설운영비에 1억9,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의 학비와 아동양육비지원에 1억7,600만원, 동거부부 결혼지원과 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2,000만원,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에 4,800만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2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와 유의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억3,300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와 농·어·광산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등에 5,200만원, 청소년향토순례사업으로 3,500만원,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등에 2,9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등으로 7,400만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과 마을 공부방운영,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등에 2억6,700만원, 청소년수련의 집 시설보강과 수련마을 건립을 위해 14억원, 건전한 놀이공간확보를 위한 수련마을시설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성장의 음지에서 낙오하거나 소외되는 이웃이 아직 남아있고,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돌봐 주어야 할 노인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을 볼 때,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높으신 해량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예산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항 검토보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정복지국장이 예산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었다가 설명이 끝난 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설명한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먼저 357페이지의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  금릉의 이상덕위원입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승차권 제작에 대해서는 본도 단독으로 승차권을 제작한다고는 안봅니다마는 제작비예산액이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노인승차권을 제작하지 않고 현금으로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예산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승차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승차표를 제작해서 노인에게 배부하는지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노인을 노인아닌 사람하고 차별대우 한다 이러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괜찮을 것을 승차표를 줘가지고 노인들에게 차를 탈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버스회사도 회사지만 기사들, 노인들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노령으로 인해서 자기자신이 자격지심으로서 소위 늙음을 한탄한다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노인 승차표를 배부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노인 승차표를 하루속히 폐지하게끔 도 자체가 결정 못하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학운영, 취미클럽운영, 지원봉사활동센터운영, 건전가정생활순회강좌, 읍면동교양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기는 실시하는데 교육받는 사람을 보면 맨날 그 사람 뿐이라요.
  갑, 을, 병, 정이 있다면 갑, 을, 병, 정 그 사람만 여기에 나와서 교육여성대학도 그렇고, 취미클럽도 그렇고, 직원봉사활동센터도 그렇고, 건전가정생활순회강좌도 그렇고 공정가격이라요.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해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또 안 나오고 그 다음 받을 사람과 교대교대로 나와 가지고 해야지 이게 전 여성에게 교육이 확산되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그런 가치가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어느 마을이든 본위원이 볼 때는 교육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어탄광촌을 위한 연극공연비로서 3,844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어탄광촌을 위해서 다섯 번의 공연이 필요한지 또 우리 경상북도 농어탄광촌이 다섯 군데뿐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농어탄광촌을 순회하면서 연극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집행당국에서는 재고해서 더 유익하고 아주 필요한데 이 예산투자를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요망사업으로서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등등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액이 적다고 봅니다.
  이것을 대폭 증액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  다음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34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 금릉군 지례며의 실정을 들면 구성면에 73살 먹은 노인이 한 분이 3년 계속해서 지례에 있는 청소년들을 내가 알기로는 이십 한 칠, 팔명 근 30명을 모아 놓고 저녁마다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은 그 천자문이라든지 또는 명심보감 또 좀 올라가서는 동몽선습니다. 등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도 당국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시설아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아동 18세 이상 지금 수용자가 시설에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또 정착금을 89명에 8,9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과연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로 다시 돌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시설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또 현재 18세 이상인 자를 수용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켜주는지 고등학교까지 시켜 준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안 그러면 직업교육지원비를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정착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설로 많이 돌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또 정착금을 준다고 했는데 8,9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원 씩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금액인지, 또 금액을 더 증액할 그런 소지는 없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찬극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영일 이상천위원입니다.
  부녀복지 보상금이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거의가 다 경상적 경비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부녀복지 예산이 경상적 사업비에 쓰여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늘진 곳에 부녀복지 부분 도움에 실제 더 갈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고, 조금전 '92년 결산심사때 본위원이 가정복지국 공직자상을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국장께서 답변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 점에 상당히 '94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금액을 합산도 다시 말하면, 가·감산도 계산 안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 앞에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서라고 나옵니다.
  이것 수정예산서가 아니잖아요?
  가·감산이 잘못 되었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부족된데 나중에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와 불과 한 시간도 안 되고 이런 엉터리 예산서를 제출한데 있어 가지고 정말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다음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노인회관 건립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건립해 놓고 군단위는 아마 군이하 읍, 면 전체 노인들의 하나의 지회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군지회산하 노인 분회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것도 경주시 동방동이라든가, 여기 밑에 한 열 개 정도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소규모 아마 분회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는 것이냐?
  경로당은 말입니다.
  경로당은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또 노인 어른들이 많은데는 협소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라고 하지만 도배라든가, 이런 독지가들이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중 무휴로 경로 어른들이 와서 대화하고 소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노인분회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입니다. 전무!
  그래서 이것 하나도 좀 신중을 더 고려해 봤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정문원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여성단체 모임에 가보면 회장만 바뀌었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여성단체 가운데 경북회 회원 18명,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회원 20명처럼 회원수도 적고 유사한 단체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앞으로 통·폐합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단위 각종 여성단체의 협의회 현환 즉 단체명, 회원수, 주요역할, '93년도 실적, 모임회수, 예산지원 및 '94년도 예산지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정문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송필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365페이지를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설치로해서 총사업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노인시설 식당 증축 이렇게 또 되어 있고 한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어떤 작업장을 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으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지 기왕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취로사업비라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간에 노인들이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취로사업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공공 공원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데 잔디깎기나 쓰레기줍기 이런 것은 충분히 노인들이 운동삼아서 할 수도 있고 소일삼아서도 할 수 있으며 또 노인들이 정당한 노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시설 식당 증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노인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노인들이 식사를 하실 경우에 얼마의 부담금을 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67페이지에 보면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6개교해서 540만원 농어탄광촌을 위한 연극공연해서 5회 3,84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92년도, '93년도에도 이러한 행사와 연극공연이 있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금방 나오는대로 우리 예산소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도 좋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숙원마을 조성사업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시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들이 연간 전 도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연간 이용계획이 수립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현금지급방안과 경로당운영비 증액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제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도시행 처음부터 거론된 문제로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도내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금지급을 희망하는 노인이 67%, 현승차권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노인이 33%로 나타나서 중앙에 다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함과 동시에 또 버스운송조합과 협조해서 버스기사들에게 경로효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승차권은 전국적으로 사용토록 통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한 승차권은 사용 지역 시도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도간에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도만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행정쇄신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보사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금 지급시에는 또 한가지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것은 대상노인 100%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1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사업비보다는 1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소요됨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승차권보다는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금지급으로 건의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사부와 협조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운영비 지원에는 금년까지는 운영비 월 2만원과 연료비 연 1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료비를 연료재도 인상되고 해 가지고 '94년부터는 12만5,0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2만5,000원씩 인상은 됩니다마는 지난 3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연료비 지원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로 분석이 돼 가지고 '94년부터는 이 연료비를 대폭 인상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 자체로 특별연료비로 15평에서 30평까지는 17만5,000원, 그러니까 도비가 5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평이상의 경로당에는 18만5,000원, 이렇게 추가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대학이나 취미클럽, 건전가정 순회강화 등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여성대학운영의 대상자는 미혼여성이나 또 가정주부, 또 취미클럽은 1여성 1취미갖기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여성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건전한 가정을 갖기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읍·면·동 순회교육은 마을단위에, 시군소재지까지 오지 못한 마을단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차 지시를 하고 회의때도 지시하고 있어서 당초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성에게 골고루 교육기회가 돌아가도록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덕위원님께서 농어탄광촌을 위한 연극공연이 5회에 3,844만원이 투입되는데 농어탄광촌이 도내 5개소보다 많은데 또 어떻게 5개소를 하는지, 또 연극공연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나 예술등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연극공연은 '88년부터 매년 5 내지 6개 시군에 순회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4개 시군인 것 같으면 연도별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청송, 영양, 울진, 영덕, 상주, 경산, 또 '93년도에는 영일, 포항, 안동, 예천, 문경, 그 다음 '94년에는 군위, 의성, 경주, 영풍, 봉화 이렇게 시군마다 돌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마을공부방은 34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은 저희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3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35개소를 운영하였으나 '94년도에는 영덕과 칠곡, 선산, 예천에 한 개소씩 더 늘려서 4개소를 신설, 총 3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가 총 3억5,5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양여금이 30%이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50%로 우수공부방이 2억1,900만원, 일반공부방이 1억3,600만원이며, 공부방당 지원액은 우수공부방은 1,460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여금이 50%이고 시군비가 50%이고, 또 일반공부방은 400만원 도비 50%, 시군비 50%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 그 공부방에서는 시설운영비와 또 거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주 적은 인건비, 홍보비 등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하는 공부방으로 지금 말씀드린 우수공부방, 일반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부방은 문화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공부방으로서 면적이 50평이상이고 좌석이 50석이상인 시설을 갖춘 공부방을 우수공부방으로 정하고 1,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의 지례면에서 이형기 씨외 1명이 운영하고 있는 말씀하신 공부방은 전통예절교실로서 1일 평균 20명에게 전통예절이나 명심보감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는 75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물으신 시설아동중에 18세이상 아동은 몇 명이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중에 귀원아동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아동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15개 시설에 1,164명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8세이상 아동이 132명입니다.
  그런데 이 132명은 고등학생이, 시설아동이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74명, 대학생이 13명, 그 다음에 기능교육과 취업을 하고자 대기하는 자가 45명 이렇게 해서 132명이 지금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퇴소한 아동중에는 다시 귀원한 아동은 저희들 지금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실태를 보면 '92년도 퇴소아동 73명의 경우를 보면, 생산제조업에 43명, 또 사무직에 10명, 단순노무직에 9명, 기타 직종에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자립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직업훈련원과 사내직업훈련원 및 기타 시설 학원에 기능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진출시에 전원 취업이 되어서 자립정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아동에 대한 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까지도 지금 시설에서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시설운영비로 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의 후원이라든지 저희 도에서도 대학 신입생에게는 입학금을 100만원씩 지방비로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 13명이 지금 전문대학이상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학중이라든지 또 장애자라든지 직업훈련중인 아동은 18세이상 연장자라 하더라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보호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4년도 시설아동 89명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8세이상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기금에서 10%, 지방비 90% 이래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는 그애들이 퇴소하면 월세방을 구입을 하고 일부 금액은 생활가재도구를 구입하는, 흔히 그렇게 쓰여집니다.
  국내 월세방을 대체적으로 보면 한 칸에 월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또 생활가재도구를 구입하면 실제로 6개월 정도의 월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정된 주거확보를 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보사부에다가 국고지원비율, 그러니까 10:90이 아니고 50:50이라든지 이런 비율과 1인당 지원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서면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날 저희들 보사부 회의시에,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부녀복지예산중에 보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편성되어 경상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를 그늘진 부녀복지증진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보상금이 '93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를 보면 저희들 34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타에 '92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이 자원봉사센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있는 회원이 '92년도에 1,6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에는 3,478명으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봉사자들에게 지금 저희들 수당이라든가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자대회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100시간이상 일정한 시간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교육 및 격려품지급을 위한 예산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근래에 또 여성단체회원의날 행사와 시도 여성단체간에 교류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경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활동뿐 아니고 복지증진 차원의 어렵고 힘든 불우여성을 위한 복지예산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더욱 더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상금에 부녀지도자연수대회경비, 급식비, 시상, 강사여비, 취미클럽대회 이 부분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을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불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부녀복지사업추진, 유공자 산업시찰여비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 났다고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93년도와 '94년도 그런 것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상천 위원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어디 더 사업영역을 더 넓힌다는 얘깁니까?
  금년도에 4,599만원인데 작년 대비 2,086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천 위원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무슨 행사를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와 단체교류사업 등 조금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의 경비가 저희들은 저희 도에는 이런 시 같은데는 오전 10시에 왔다가 12시에 가는 그런 급식비가 필요없겠지만 저희들은 시군에서 오자면 이제 간단한 국빕이라도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급식비 단가가 '93년에는 2,5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원으로 급식비의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노인회 읍·면·동분회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단위의 경로당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지원하고자 하는, 현재 노인회관 건립지원사업은 읍·면·동분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소재지의 경로당으로서 읍·면·동에는 노인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용 노인들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축예정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건축비의 5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이 있는 곳에 지원토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럼 국장님, 기존 경로당을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야 될 곳에 신규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리고 노인회관이 저희들 노인회관은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고 사실상 경로당을 노인회관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행정단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노인지회같은 경우는 연중 이용실적이 전혀 없고 한 데, 그런 데는 혹시 매각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 경로당 시설보완에 쓸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읍·면·동분회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아니, 기존시설을,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혀 사용도 없는 그런 부분을 매각해 가지고 각급 경로당에 시설보완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회 읍·면·동분회에 사용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좀 보수비를 추가 예산에 획득을 해서 경로당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노인회 그쪽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정문원위원께서 여성단체중에 경북회라든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등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번번이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래서 19개 단체가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하고 여성들만을,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했는 것이지 중앙 부서에, 내무부라든지 외무부, 교육부, 보사부 등에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도에 지부를 설치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미용사회, 약사회 이런 것들이 저희들 간호협회, 조산협회 등등이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여성으로서 같은 모든 공동적인 사업을 할 때 같이 모두가 협의회에서 한다는 측으로 협의회에 가입을 한 것이지, 저희들 고유여성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폐합을 할 그러한 역할은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장과 지도를 통해서 여성단체답게 회원이라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든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원현황은 단위단체 별로는 저희들 도에서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20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또 보사환경국 소관인 취로사업에 노인 참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노인 식당 증축비를 지원하는데 이용하는 노인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이 노인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코자 '8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93년도 현재에는 도내 4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설치된 경로당에 설치비를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기 중앙지침의 중앙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설치비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의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봉투를 붙인다면 그 작업대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자를 해서 재종자 등 재료비로 구입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 기본적인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동작업장은 지역특산품 제작하는데가 5개소 또 농축산이 18개소 기타 단순 가공 및 특수작물재배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의성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가지고 밭을 임차를 해서 종자대로 쓰여질 약초 종자를 사서 약초를 재배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 소일 일거리 및 소득을 위해서는 보사환경국의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로사업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에 해당하는 노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로사업외에 공원관리인이라든지, 청소하기라든지, 쓰레기 줍기 등 노인이 소일삼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관내 상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교통질서계도, 조기청소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소액의 식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인식당은 일반 노인이 이용하는 식당이 아니고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신일양로원의 수용노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송필각 위원  그럼 국장님!
  200만원을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거네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지원입니다.
송필각 위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종자를 사서 경작을 해 가지고 수입나오는 것은 그 노인경로당에 그냥 전체 수입금으로 해서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안 하시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비 및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92, '93추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비는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92년도에는 경주시에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도내 4개교에 450명이 참가를 했고, 그 예산액은 88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금년에는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도내 야간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10명이 참가를 했고 예산액은 640만원이며, 행사내용을 보면 그 6개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문학, 음악, 연극, 미술 등 발표회도 갖고 그래서 4개부분에 총 142편을 실시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버스 임차료나 이런 것도.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임차료라든지, 식대라든지, 행사경비가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92년도에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상주, 경산군에 실시를 해서 2만명이 관람을 했고 '93년도에는 영일, 포항, 안동, 예천, 문경 5개 시·군에 실시를 해서 1만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 이후에 시설물의 연간 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마을이 지금 4개 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산수련마을은 '92년6월29일날 개소를 해서 '92년도에 2만7,000여명, '93년도에 4만5,000여명 이렇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는 금년보다 약 3,000명이 증가한 4만9,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자체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군데입니다마는 영양, 영일, 고령 수련마을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되면 자체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로 저희들 선산청소년 수련 마을에는 이렇게 안내…… 이것 한 번봐 주시면…… 이렇게 안내 팜플릿(pamphlet)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 설명은 개괄적인 것이고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료로요…… 그런데 국장님! 데이터에 의해서 인원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탄광촌이라든지 또 불우 청소년에 대한 어떤 학예발표회라든지 이런데 참여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날, 그 날 보고받은 것을 합산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라, 어디서 해라해서 이제 했는 결고보고를 받은 어떤 테이터에 의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청소년 연극공연에 대해서는 실시할 때 마다 도에서 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했는 그런 인원이고 또 선산수련마을의 인원은 정확한 편입니다.
  거기에 2만7,404명 이렇게 하나 숫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사용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상덕 위원  금릉군 지례 공부방 75만원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주로 그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약간의 어떤 보상적인,
이상덕 위원  보상으로서는 너무 안 적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적습니다. 적은데.
이상덕 위원  앞으로는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당초예산은 어렵고 추가예산에 한 번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덕 위원  그 분을 잘 아는 사람인데 아주 열심히 해도 보통 열심히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결근 안 합니다.
  그런 선생님 때문에 도내에 있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상덕 위원  그러니 이 75만원 가지고는 물론 그 분이 보상을 바래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좀 발굴해서 도당국에서 더욱 좀 더 보상이 되게끔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능한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가정복지국 예비심사 마치고 보사환경국 및 교육청, 가정복지국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이 6억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이 6억이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군단위 노인회관을 시군단위로 연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실태조사를 하고 한 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또 50% 시·군비가 부담이 가능한 지역을 신청을 하라 했더니 영덕군 노인회관과 군단위에는 봉화군 노인회관 이렇게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오고 경주시 동방동, 영주 영주2동, 영천시 문외동, 상주 수곡동, 성주 초전, 선산 옥성, 상주 사벌, 문경 농양, 청도 강남, 금릉, 봉산 이렇게 해서 총 열두군데의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영덕군 노인회관과 봉화군 노인회관 두군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 나름대로는 국단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단위가 사실상 경로당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사업을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에 계상을 할 때 평당단가가 저희들 214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청사 건축단가가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14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평당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지역실정하고 저희들 또 다른 시설 노인복지시설 평당단가가 174만9,000원이고 아동복지시설이 202만3,000원, 보육시설이 202만3,000원, 모자보호시설이 17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과 중간 선으로 해서 190만원으로 평당단가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평수를 봉화군 노인회관과 또 영덕군 노인회관을 평수를 조금 줄이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10개 읍·면·동단위에 경로당을 모두 다같이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필각 위원  건립지역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되고 50% 군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런 조건이 되면서 지금 예산 계상이 안 된 지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필각 위원  아예 신청을 올리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예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런 것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신청하면 다 된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다 되는 것 보다는,
○위원장 송문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사항설명을 하는 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위원장 송문현  지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위원장 송문현  설명하는데 지금 바로 이래 되니까, 지금.
○전문위원 조한연  설명을 하는데 지금 바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복 위원  예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 송문현  우선 사항설명을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사항설명 이상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사항설명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대 위원  예, 질의 하나 해 봅시다.
○위원장 송문현  이동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물어 봅시다.
  영덕군 노인회관은 220평이고 봉화군노인회관도 220평인데 경주시, 영주시, 영천시 죽 내려가면서 40평씩, 26평인데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영덕군 노인회관은 군단위 노인회관입니다.
  말하자면, 노인회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 군지부로써 경로당도 겸하면서 또 노인건강관리실도 있고 종합적인 그런 노인회관이고,
이동대 위원  군회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 밑에 있는 10개 노인회관은 말하자면 경로당의 성격을 가진 노인회관입니다.
  읍·면·동단위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군비 50% 부담을 못하는 경로당 도비로써 하나도 쓸 예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없습니다. 예.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이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1994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번 '94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증액과 지방양여금 감소 등의 세수증감 사유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올리면 총 예산규모는 500억5,389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9,8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비중 대구시 부담금 3,16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대책사업비 명목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이 추가로 가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769억9,142만원으로 당초예산 763억3,779만원보다 6억5,3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사회복지예산중 장애자 복지예산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인 고령 국제재활원의 의료 및 직업재활장비 구입비가 1억2,800만원과 담장설치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예산 7억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6억원과 음식잔재물 퇴비화 용기구입비 8,5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쓰레기 대책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강 정화사업비는 3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산 남천 정화사업비 7억7,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금호강 정화사업비중 10억7,536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세입증감사유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4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바 보사환경국예산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국 예산은 예산액의 변동없이 경로당 신설 10개소가 증 되었으나 당초예산 심의시 심의하였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액은 당초세입의 0.2%인 9,900만원이 증액된 500억5,3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8억6,800만원중 오염하천정화사업 대구시 부담금이 6억2,9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6억6,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쓰레기대책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22억9,500만원중 5억3,300만원이 감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의 0.8%인 6억5,400만원이 증액된 769억9,1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국제재활시설보강(장애인시설)에 2억원, 쓰레기활용 대책 및 쓰레기대책사업에 7억5,400만원, 수질오염방지양여금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시설보강과 쓰레기 처리시설에 집중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5.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시53분)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과 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 위원  집행부는 가도 좋지 않을까요?
  보내고 또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일단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 송문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해 가지고는 안되죠」하는 이 있음)
      (「한 30분간 해 가지고 계수를 맞춰서 해야될 게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과 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예.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94년도 예산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특수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억3,500만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갈음하고 전액 삭감해서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장애인 의료봉사 활동비 5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 다음 노정관리보상금 일반비 해외 연수비 4,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대상 40명을 50명으로 수정하여 노정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시약대로 4,222만5,000원을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 그 증액은 1인당 연 28,150원 지원하던 것을 100% 인상지원 하도록 동의하고 다음 잔액 4,277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송필각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세비목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필각위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 및 세 비목을 계상한 부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방금 송필각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본 보사환경국장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송필각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그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천위원입니다.
  교육청 '94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비, 기관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감사조사 활동에 따른 일선 학교 의료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좋겠고요, 신설 야영장 사업비 시설비 중 1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특별강사 초빙수당 1,440만원, 간담회비 120만원 계 14억2,560만원은 기관설치 승인이 안되므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자녀국고 대여 장학금 전년도 결산대비 약 8억 정도가 삭감요인이 생겨서 삭감코자 하고 포항여실고 시설비 중 3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효율과 또 일시에 3학년 전체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0억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래서 교육청 합계 52억3,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않나라고 생각되어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천위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상천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그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장엄환섭
사회과장이세하
노정담당관도재두
보건과장이도영
위생과장이태만
환경관리과장박수웅
환경지도과장최성용
가정복지국국장박윤정
가정복지과장이창욱
부녀복지과장이영희
청소년과장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