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5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16日(木)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學群制廢止를爲한憲法訴願審判請求決議案의件


5. '93年度慶尙北道文敎社會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6. 敎育廳豫算執行에따른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7. 環境小委및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對한意見作成의件


8. 慶尙北道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


9. '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學群制廢止를爲한憲法訴願審判請求決議案의件
5. '93年度慶尙北道文敎社會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6. 敎育廳豫算執行에따른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7. 環境小委및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對한意見作成의件
8. 慶尙北道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
9. '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교육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慶尙北道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일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이후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이 12월9일, '93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13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의안은 총 9건으로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대통령령 13390호 '91년10월1일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경상북도교육감소관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와 그 비치, 사용 및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인의 각인, 교부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재교부, 폐기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의 관수자를 정하고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게 그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 '91년10월1일자에 시행함에 따른 관계법령이며 그 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공인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극위원!
박찬극 위원  91년10월1일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경상북도교육감소관인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인데 왜 '91년10월1일에 바뀌었으면서 왜 지금에 와서 하려고 그러냐, 뭐 이걸 그냥 놔두고 할 수 있으면 그냥 두든지 또 고친다 그러면 '91년10월1일인데 그 당시에 고쳤어야 되지 왜 지금까지 안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방금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왜 관리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이 통폐합된지가 2년도 훨씬 지났는데 왜 이제서 이렇게 하려 하느냐 이 문제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사용해 왔죠?
  그러면 조례 필요없이 규칙으로 그대로 둬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하면 왜 지금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자세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땅치 못하다, 해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이 지나친지 안지나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반기 임기가 1년 한 7,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 문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 내지는 제정할 때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박찬극위원님과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같다고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관인 이 규칙 건은 연혁적으로 보면 '80년 8월달에 경상북도 조례 1100호에 의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해왔습니다.
  '80년도에 시행해 오다가 '91년3월25일자로 지방교육자치의 실시와 관련해서 교육지침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그 준칙이 '91년3월25일자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조례로 '80년 쓰던 걸 '91년도에 다시 규칙으로 쓰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10월1일자로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새로 정부공문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41조에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91년10월달에 그게 내려와가지고 11월쯤돼서 이 규칙을 조례로 원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준칙이 몇 개월만에 또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신종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직무태만과 관련해가지고 이런걸 즉각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리를 하고 업무집행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님, 신종운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신종운 위원  예.
○위원장 송문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조수하입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2년9월17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고, 실비 보상적 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보상하도록한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는 별표1의 교육위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1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뒤에 4쪽에 있습니다. 별표에.
  여행지 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에서 2구분 갑지, 을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별표1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위 개정령의 별표5의 비고 2항에서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별표3의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의 교육위원 출장시 여비 지급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실비변상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여비 정액 인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인 별표5에 근거를 했습니다.
  3쪽에 개정조례안에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의 실비변상 내용으로서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실비이 변상을 받는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유인물이 지금 많아서 차례대로 해 놨습니다.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예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관련법규사본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이 조례로 개정이 되고난 뒤와 지금 현재 개정을 하기 전과의 예산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인건비하고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경비하고 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신종운위원님.
신종운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 별표 등을 제가 참고로 해 볼 때 여비하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1항을 보면 「실비변상,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비 및 여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문맥을 다소 수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문현  신위원님 질의에 말입니까?
  의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조례에는 아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추가로 삽입된 부분이 실비변상 내용인데요.
  여기서 일비, 여비 이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삽입이 된 배경은 작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실비를 다소 계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통신비라든지 약간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셔서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비보상 활동비를 다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참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도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에부터 그런 조례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종운 위원  답변 마쳤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신종운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일비 및 여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시지요.
  조례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어느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법이 상위입니다.
신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방금 법적근거를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못된 거지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종운 위원  아까 타도의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타도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타도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외의 경비하는 이 문안이 잘못 삽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저……
신종운 위원  그러면 이외의 경비를 넣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저 이외의 문사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방자치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법을 한 번 갖고와 보십시오.
박찬극 위원  국장님! 제15조를 보면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하면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범위안에서 그런 것은, 정한 범위안에서 적게 줄 수는 있지마는 늘여줄 수는 없다고 하는 한정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여기의 상위법에서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위원님.
박찬극 위원  예.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상한선만 규제를 하고 하한선은 자체 조례로 정하는……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재정상태가 곤란하면 못 준다는 얘기고, 그래 우리는 받아들이고 넘길 수는 없다 그러는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분명히 이런 똑같은 표의 규정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늘일 수도 없다는 한정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받고 싶습니다마는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의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한정된 법은 상위법이니까 누구도 어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은 해석을 그래 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다르시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바로 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은 다 끝났네요. 그지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이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신문지상이라든지 그런 발표된 내용으로 볼 때는 명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다소 이루어질 그런 예견이라든지 그런게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 조례를 할 때 이걸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많은 관심들, 우리 본위원들도 만찬가지고 교육위원님들도 그래 기대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이런걸 예측해 가지고, 될 것이다고 예측해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개정만 된다 그러면 당장에 다음달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답변 끝났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답변 끝났습니다.
이동대 위원  의사국장님! 우리 문사위원들 놀리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럴 일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차액에 대한 액수는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담당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행동하시고 하는 모든 여비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법을 상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드는 규정이라고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결론은 다 벌써 내려졌는 것 아닙니까, 차액을 빨리 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뒷받침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빨리 안나오면, 먼저 답변 다 하셨고, 그럼 결론 나버렸네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안설명을 이 정도 하시고 유인물을 이 정도로 내 놓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나와 가지고 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못 됐고 하니까, 그게 말이 맞습니다.
  해버리고 나면, 왜 안을 내 놓았어요, 도의원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죄송합니다.
  그러넫 개인별 단가비교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총 소요예산액은 사고를 못해 가지고……
이동대 위원  개인별 단가라도 한번 내 봐 주십시오.
  차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난번보다 현지 교통비는 500원씩 올랐습니다.
  갑지는 4,500원에서 500원 인상이 됐고요.
  을지는 4,000원에서 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갑지는 하루저녁 주무시는데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을지는 2,500원, 전에는 1만3,500원인데 1만6,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갑지는 전에는 1만500원인데 500원 인상되어서 1만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을지는 9,500원인데 1,000원을 인상해서 1만500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의사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기복 위원  국장님! 본 건, 이 안을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먼저 착안, 문제를 제기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한테 냈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위원님들이 사실은 먼저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실무측에서 지금 보상금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비하고 이런 걸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거부를 해 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준거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미 일부 집행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통신비하고는 작년에나 올해에도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조금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답변 됐습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제가 좀 감기가 심해 가지고 음성이 탁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아닙니다.
  아까 이동대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받아봐야지 이동대위원님이 결정 내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동대 위원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차액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제가 실무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사무실에서 계산을……
박찬극 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지불을 국장님이 하셨다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간 얼마정도 나간다거나, 한 위원한테 연간 얼마가 나간다 그러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조금전에 계산이 되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간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한 450여만원 됩니다.
박찬극 위원  한 위원한테요?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총액이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총액이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 위원  자료도 새로 온 것 같고 이래서 이 안에 대해서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우리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문현  그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또 토의도 있었습니다.
  본 조례중에서 제3조제1항 실비변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에 대한 규정을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에 다가 삽입한다는 것이 조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외의 경비는 위원회 운영경비라든가 의정활동비로 충분히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비와 여비이외의 경비를 이 조례에 규정을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제3조제1항에 실비변상 부분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92년12월14일자 교육부에서 「의사국의 지방공무원 정원 상한을 20일으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기구 및 정원을 인정한다」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정원관리 방침이 시달되어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조직·정원관리 방침에 의한…… 참고 관련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문현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이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와 비슷한 경기·전남·경남 같은 데는 다 18명으로 되어 있고, 경북이 교육위원이 25명인데도 14명으로 되어서 교육위원수 대비해서 가장 적은 0.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육위원회 의사국조직 및 정원관리 방침 통보가 '92년12월14일날 통보되었는데 아직까지 타시도의 교육위원회 의사국보다도 정원을 충당 못시킨 이유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이 14명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저도 인원을 늘리는데는 반대를 안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여기에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이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하려고 그러는, 바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두 사람의 계장이 급수가 똑같이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같은 급수에 하나는 과장님의 명칭을 달고 하나는 계장님의 명칭을 단다고 그러면 통솔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겠느냐, 또 모든 조직에는 피라밋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겠지마는 여기에도 밑에서 일 할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관리할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밑의 실무를 봐서 일 할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사무관이 되어 있는 직제에 대한 게 저희들은…… 딴 내무공무원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똑같은 그런 급수를 가지고 하나는 과장이다 하나는 계장이다 인정이 안 가는데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정이 가는지 또 인제 얘기하는 조직의 피라밋형 그게 되어서 밑의 직원을 더 보강하는 게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찬극 위원  예.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엄태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직원이 14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충족을 못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교육부의 정원 증원통보 공문이 1월초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사정상 거기에 대한 즉시 조치를 한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2월경에 의결이 되고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3월29일날 도의원님들께서의 심의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생각할 때 상한선을 20명으로 하고 실제 운영을 18명선으로 하면 옷으로 말씀드리면 좀 큰 옷을 생각을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때…… 그러면 꼭 필요한 정원을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조치를 해 주셔서 여태까지 이걸 연구를 하다가 금번 정기 교육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서 그래 이번에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명으로 의사국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일이 아주 많이 폭주됩니다.
  지금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공히 야간근무 내지 기타 여러 가지 일 등에서 직원들이 혹사한다 하는 그런 심정을 국장으로서 항상 애타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께서 조직이 지금 현재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상위직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하위직을 더 보강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국의 지금 직원이 인제 14사람인데 거기 기능직이 7사람입니다.
  운전기사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직원하고 하니까 그러니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은 역시 저를 포함해서 7사람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죽 한 2년이상 일을 해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사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은 오니까 위원님들의 의사활동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정적인 그런 기능이 여기 뭐 생활해보니 많습니다.
  사실 실무에 이 담당관들이 참 그걸 하는 것은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업무를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실무자로서의 계장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나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 계획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장이 총무담당관실에 계장요원 한 사람, 의사담당관실에 계장요원 한 사람하고, 의장님 부속실의 업무보조할 6급 한 사람, 총무담당관실의 업무가 지금 많이 폭주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업무를 다시 좀 재검을 해야 될 그런게 절실합니다.
  거기에 7급 한 사람, 그래서 4사람을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이 조직이 단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물었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지방행정사무관이 한 사람은 총무담당관 명칭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5급인데 행정사무관이 한 사람은 계장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솔력이라든지 상호간의 그……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지휘체계나 이런 게 서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거기는 같은 사무관이라도 사무관 경력이 10년, 15년이상이 된 사람하고 5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그것은 경력상의 그걸로 볼 때 업무추진이라든지 통솔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본청에도 고참이 지방행정사무관이 그 계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조금 경력이 얕은 그런 사무관이 계장을 맡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런데 국장님, 박찬극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 도본청에도 보면 과장은 국비사무관, 뭐 서기관이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사담당관은 국비입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아닙니다.
  지방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래서 인제 그게 궁금하고 뭐냐하면……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휘·통솔 관계는 문제성이 없도록 충분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여기에 지금 5급 지방행정사무관 그랬는데 이 계장직급은 6급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 6급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러면 균형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박찬극 위원  그게 잘 맞지요, 도리어.
  사무관이 둘이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완전히 직급이 높으면 말도 더 잘 들을거고 더 낫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꼭히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률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박찬극 위원  업무가 많고 폭주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많은 것보다는 밑의 일할 사람이 더 많이 늘어야 아무래도 국장님도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일할 사람은 없고 시키는 사람만 잔뜩 있다면 사람 계속 넣어도 맨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송문현  예.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사실 계장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계를 통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꼭 직급이 이렇게 사무관 직급이 계장에도 필요하냐, 제가 그걸 자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좀 낮더라도 인원을 증원하는 데는 여기 위원들이 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일할 사람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할 사람만 자꾸 많이 뽑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입니다.
  계장도 실무를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박찬극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차원에서 좀 적은 급수를 갖다놓고 일을 좀더 많이 시켜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6급짜리를 갖다놓고 계장을 줘가지고 시켜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꼭 사무관이 계장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런데 조직의 형평상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경북만 그래 되면 지금 타시도를 비교를 해서 아까도……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박찬극 위원  타시도를 거……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맨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러면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어서 급수가 낮으면 일하기가 곤란하다 차라리 그래 말씀하시는 게 낫지, 타시도를 왜 자꾸 비교합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국장님, 의문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도별 의사국 직원 현황을 보면 말이죠.
  서울이 교육위원수 22명에 직원수가 20명, 또 전남이 경기가 26명인데 18명, 전남이 위원 23명중에 18명, 경남이 위원 22명중에 직원수가 18명, 그런데 유독 경북은 위원 25명중에 14명입니다.
  이게 충북위원 11명중에 14명하고 똑 같거든요.
  이게 처음 애초 사무적 요원을 배정했을 때 이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했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맨 처음에 개원시에는 의사국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사담당관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부에 수차 건의해서 정원 내려왔는 게 1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이 되면서 교육위원회 조직 그 때 지방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사국의 설치라든지 직원 정원관계는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은 그때 상한선 20명까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경북은 두 사람을 기사 한 사람하고 의장님 부속실에 전화받을 여직원 한 사람하고만 일단 증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오니까 이제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증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기복 위원  본래 이 인원이 교육청에서 정원서를 내려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공무원 배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마는 정원은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딱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충북에 위원 12명 중에 14명 하고 우리 경북에 25명 중에 14명 이게 오늘날까지 그래 그런 비율로 나왔느냐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걸 알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게 이제 저희들이 12명에서 두 사람을 더 증원을 할 때 각 이런 서울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데는 그때 증원을 했습니다.
  먼저, 해가지고 경북은 늦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엄태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이제까지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개정안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사무국 인력이 14명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 정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원안으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4. 學群制廢止를爲한憲法訴願審判請求決議案의件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필각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벌써 넘고 3년째에 접어 들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래도 도민을 위해 뭔가 우리 남겨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학군제는 폐지를 시켜야만이 마땅하지 않냐는 어떤 뜻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경산출신 정재학위원의 학군제폐를위한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미흡하여 본위원이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소재지 학군에만 진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육법 제107조의2 및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제2항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위배됨으로 헌번재판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결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의 과제, 방법, 기간, 장소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의 제1항은 교육의 평준화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학교 진학을 하도록 하므로서 타 시도의 학교에 진학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학교진학을 위해서는 거주지를 해당 학교 시도로 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위장 전출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한 생활터전의 이전으로 인한 가계 압박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사정이나 위장전출을 하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위화감 조성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적 기본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공권력에 의해서 간섭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위를 학문 외적인 상식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으므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6의제2항의 고등학교평준화제도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타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교육기회의 균등권을 제한하고 거주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청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82년부터 '92년 말까지 도시로 전출한 국민하교 학생 총수는 5만8,949명이고 '82년부터 '92년까지 중학교 학생이 전출한 학생 수는 1만5,166명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바른 판단으로 전 도민이 교육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의건검토보고
  관련법규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신종운 위원  송필각의원님으로부터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올바른 2세 교육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심을 하시는 송필각의원님 뜻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군제가 헌법에도 위헌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의 제안이유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구근교와 또 우리 경상북도 도내 전체를 두고 이 교육문제를 다루어 볼 때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 정회시간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간담회에서 대충 의견이 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필각의원이 제안을 하신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의건은 유보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93年度慶尙北道文敎社會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시57분)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경상북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상천 간사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인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전체가 2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질의 답변이 총 104건으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분야, 환경분야 등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14건으로 그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확인시 수질, 대기 등을 직접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직 토양검사는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우리 지금 화학용어나 기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주 하수처리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만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언젠가는 한번 연구원에 배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ppm' 이런 것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박찬극 위원  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단한 것은, 10가지 이상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점심먹고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요청을 해서 한번……
○위원장 송문현  그럴까요?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감사결과채택의건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방금 동료 박찬극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각 분야별 전문공무원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환경에 대해 가지고 소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같고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이 기준치에 대한 것은 수질은 주로 BOD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좀 습득을 할려면 이번 정기회기를 지나고 신년도에 한번 상세히 수질, 대기, 토양 그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설명도 한번 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오늘은 잡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할애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박찬극 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송문현  추경 많이 걸릴 게 있습니까?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와 가지고 딱 한시간만 우리가 들으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조사를 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해 내려가면 우리가 이해를……
○위원장 송문현  모르는 용어가 많아요.
이상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오늘 안건 처리를 다 끝내고, 미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장 이하 수질, 대기 담당 주무과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안건 처리 다 끝난 이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질 및 대기 기준치에 대해 가지고 설명 협조를 한번 요청하지요.
○위원장 송문현  그러지요.
  그러니까 오늘 보사환경국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오라 하는게 낮다 이 말입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도 없고, 용어 배우는데, 우리 전부 전문지식을 배울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를 정해야지, 우선 용어부터 모르니까……
박찬극 위원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지요. 그러면 오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한 건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공해에 대해서 당장 듣는다고 해서 바로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바로 잊어버리니까.
  책자를 말이지요, 교재를 간단하게 하나 발췌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전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전문위원한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경상북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敎育廳豫算執行에따른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천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첫째, 조사의 목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청공무원 출산휴가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현황과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한 '93년 사업의 집행상황 및 학교운영에 따른 교당·급당경비의 집행상황을 조사함으로 교육청 예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방지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학교운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학교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4년1월중으로 한 3일간 잡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고 한번 잡아 봤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이번에 제가 계획한 이후에 위원님들 토론으로서 조사기관을 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교육청공무원 출산휴가 운영 및 예산집행 상황과 '92년 결산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한 '93년 사업진행 상황, 다음으로 학교운영에 따른 교당·급당경비 집행상황, 조사방법은 조사는 주로 여교사 출산휴가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기타 관련자의 진술내용 확인,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계획서를 잡아 봤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한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전체 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제1반과 제2반을 우리 위원님들로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조사일정은 토론하기로 하고 소요경비 및 출장여비도 위원회 토의에서 정해지는대로 하겠습니다.
  증인 및 출석요구는 해당교육장, 해당학교장 및 기타 관련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의사항으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및 회피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근거한 겁니다.
  참고로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상의 주의의무는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의해서 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통상 개회,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조사대상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증인 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그리고 산회를 하는 것으로 조사 진행순서를 잡았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에 있어서는 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각 조사위원에게 조사결과의견서를 사전에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직후 전문위원은 각 위원으로부터 조사결과 의견을 수합하고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 다음 위원회 의결로 채택 처리하여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교육비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박찬극위원님.
박찬극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2개반으로 편성해서 포항을 비롯한 안동지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또 어디 일정한 특정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소나 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5일에서 6일정도로 해 놓고, 거기에는 토요일도 넣을 수 있고 일요일도 넣을 수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기간은 그래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조사 대상기관은 대충 여기에서 어디어디라고 그러는 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 알고, 또 1반, 2반 구성했는 문제는 노소에 대한 균형이 좀 맞도록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은 조사기간을 말하고 조사 대상기관, 그 다음에 반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사기간은 여기에 명시를 안해 놓았습니다만 기간은……
이상천 위원  방금 박찬극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조사기간 3일이 너무 일정으로서 타이트(tight)하다, 그래서 이 일정을 좀 놀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찬극 위원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고 실지로 다니는 시간이 한 3일은 되어야 되니까 한 5∼6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송문현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찬극위원님하고 몇 명 이야기 되었을 때 시부와 군부를 겸해서 하자, 그리고 그 기관선정은 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기관은 몇 개 기관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이라 했느넫 우리의 제일 주목적이 여교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많은 교육청이 있어요,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시부에서 많은 시 몇 개 발췌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됐는 군부 몇 개 발췌하는 것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문원 위원  좋습니다. 5개, 5개 하죠.
○위원장 송문현  5개, 5개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25개 이거든요.
  시군통합이 있고 한데 5개, 5개하면 결국 10개……
정문원 위원  한번에 5개씩 하면 되니까……
○위원장 송문현  한번에 5개 하면 결과적으로 10개 교육청이란 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박찬극위원이 일정이 3일도 모자란다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2개 교육청 못합니다.
  그 거리 관계가 있거든요.
정문원 위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하면 됩니다.
김기복 위원  하루에 2개 교육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 근방 같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제 내가 조금전에 했는 것처럼 25개 교육청을 전부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몇 명 되는대로 해서 순장바둑 놓듯이 해야 되지 모조리 이잡아 나오듯이는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천 위원  위원님들 먼저 조사일정을 아까 박찬극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약 6일간을 하자는 의견에는 아무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일정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할 거냐, 그게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3년도 종합검사를 실시한 하급교육청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하급교육청이 있고 또 중복 감사를 받은 교육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일정만 정해지면 그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본위원이 설명을 드려서 금년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 불용액이 많이 생긴 교육청이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우선 이것을 이번 1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6일간 할 거냐, 그것부터 먼저 날짜가 우선 표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니까…… 송필각위원님 조금 계셔보세요.
  우리 일정 문제입니까?
송필각 위원  예, 일정 문제입니다.
  아까 3일에서 5일, 6일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1주일 정도를 잡으면 좋겠고, 조사기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사하는 것이 유명 무실해질 어떤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방학기간은 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방학기간 동안 하면 방학기간이라는 어떤 핑계로 인해서 꼭 호출을 요하는 교장선생님은 호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방학기간을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그런데 방학기간은 피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정기회가 24일까지 아닙니까?
  24일까지 거의 방학을 다 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통보가 되면 그 담당공무원이 우리 규정에 보면 방학리라도 못 놀게 되어 있어요.
  교사들도 자가연수라 하며 다 승인 받아서 놀게 되어 있지 방학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을 요새는 뭐라 하느냐 하면 연수라 합니다.
  자가연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연수중이라도 사전에 그게 되면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상천 위원  지금 방금 일정이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조사기간 선택에 있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회 토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정회를 약 10분동안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것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위원회 토론으로 해 가지고……
      (「속기없이……」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시켜 놓고……」하는 이 있음)
  일단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 놓고……
  동료위원님들, 본위원이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문현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종운 위원  예, 방금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 우선 일시는 '94년1월20일부터 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조사반은 2개반으로 나눠서 1반은 김천, 영주, 성주, 청도, 2반은 경주, 구미, 영덕, 영일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1반, 2반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반편성은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전문위원님 두 분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신종운위원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건계획안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상천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의 동의안에 수정안을 좀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반, 2반이 편성되었는데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이 빠졌기에 본청을 삽입해서 7일간 감사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조사 대상기관에 도교육청이 빠졌기 때문에 이상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環境小委및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對한意見作成의件 

(15시08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소위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의견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환경소위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의견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상천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구성결의안에대한 본위원의 의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책자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행정사무 및 특정의안의 심의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이를 요약하면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전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회부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 내용을 보면 관장업무는 환경파괴 조사 및 방지대책수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청원처리, 대기와 수질,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환경오염조사 및 방지대책수립,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미나, 공청회, 법개정 필요시 정부건의, 의식개혁 등 도민의 의식개혁의 추진 등이며, 대상기관은 경상북도 및 일선 시군, 도내 환경오염유발업체, 환경오염 관계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및 일선 시군교육청과 각 초·중·고등학교로 경상북도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및 대상기관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의 고유업무와 이중성을 띠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의 심각성을 감안, 환경보전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기로 제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간사님 문교사회위원회 업무전담제 운영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조금전 의견서제시의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 문교사회위원회 업무전담제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우리 이상천 간사님께서 이렇게 의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업무전담제를 운영해서 복지환경교육으로 나누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인데, 우선 뭐 환경에 대해서 이걸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라고 이제 적게 보면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전 지구적인 인류의 최대한 관심사가 돼 있고 환경을 더 확대 해석해서 한다고 보면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결의 관계다, 예를 들면 공장을 차리는데 물론 공장이 허가났는데 그 폐수라든가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지만 그게 100%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지대로 설정할 때부터, 이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도시계획문제 도로를 닦는다든가 댐을 만든다든가 또 농산에서도 축산단지를 어디에다 설정한다든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원천적으로부터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환경을 우리가 얘기하면, 예산하고 도 전체의 발전을 기획하는 기획위원회 그리고 또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축산단지의 배정이라든가 또 해산물, 수자원보호 이런 문제에서도 환경을 또 고려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전혀 문교사회위원회의 고유업무만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 군데의 여러 위원회에서 걸쳐서 관련되는 업무라고 봐서 환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자 이래서 아마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고 국회에서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구나 우리 의원 42명이 서명을 해서 제안을 해 놓은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인데 이것을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우리 소위원회에 뭐 전달제라고 했지만 운영 형식은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이 또 있어야 될거고 우리가 의회란 원래 의회 회의체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자도 불러서 질문도 하고 또 자료도 받고 해야 되면 그것을 왜 소위원장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환경소위원회에서 그런걸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특별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추진하는 것하고 뭐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환경을 더 경각심을 갖고 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망라한 전체적인 또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내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도록 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보고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특별위원회든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의회체의 어떤 기구를 둔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각 다른 상임위원회도 연계돼서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간사님!
이상천 위원  방금 동료위원 엄태항위원의 의견도 타당성도 있고…… 조금 달리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집행부를 출석을 할 수 있느냐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 문사위 전체 회의에서 언제든지 출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환경분야 국장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문교사회위원 전체 회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이고 지금 학교 어린 국민학생부터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 우리 경상북도 위원회 체제를 봤을 때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을 때 이 문교사회위원회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쉽게 말하면 특별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공히 두 개 상임위원회를 걸쳐 업무보고라든가 이원화 됐을 때 집행부의 행정업무 효율에도 좀 지장을 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 타 상위의 위원 50여명이 발의했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60명, 70명이 발의하는 것도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된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 회의때 우리 송필각위원님도 학군제폐지 소원 내는 것도 약 한 60여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뜻과 취지는 전부 공감을 하고 다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사실 업무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축소됩니다.
  교육청예산의 부분에는 뒷받침하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그렇다라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는 복지행정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산업·건설에 치중되어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상위의 위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 할지언정 본위원회에서는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자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많은 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업무가 방대하다라고 또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환경의 과, 인원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것이 남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의 심각성을 위원 각자가 깊이 생각하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활동은 소위원회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상위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예, 신종운위원님!
신종운 위원  우선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볼 때 이 환경특위가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태항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는 이상천 간사가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하반기 상임위가 재편이 되고 저희가 문교사회위원으로서 배속을 받아서 문사위가 일단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아직 일천한데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도 못한 이런 시점에서 윤기서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환경보전특위를 구성하겠다하는 이런 안이 아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좀 전에 엄태항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 문제가 아니고 범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또 전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에서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랬다하면 이것도 경북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 또 하나는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인사행정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이렇다하면 이것도 우리 본청 문제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다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라 할 때 또 다룰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만은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고 또 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늘 환경소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견 작성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은 결국 윤기서의원이 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론을 거친 다음에 아마 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발의 한 대로 결정이 된다하면 아마 이 안이 내일 운영위원회로 넘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운영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이동대 운영위원장, 엄태항위원님 그리고 이상천 우리 간사님 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윤기서의원이 발의한 안, 또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간 안 이것이 상당히 격렬하게 토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적어도 이 세 분들이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짐을 지고 나가셔 가지고 우리 안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신종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찬극위원!
박찬극 위원  이 환경을 특위를 만든다고 그러는 데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던 신종운위원의 업무의 이원화, 또 업무의 주관성, 업무의 효율성 또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걸 따지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엄태항위원님이 얘기했는 것하고 이상천위원님이 얘기했는 것하고 둘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 전체 다를 본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의원들간에도 상당한 이걸 가지고 대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경상북도 환경을 다 같이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주관은 문사위원회가 하되 환경을 연구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참여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열성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환경분야에 나서서 열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임위원회를 벽을 쌓으면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주관은 우리 문사위원회가 하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이 얘기가 상당히 여러번 들어왔는데 이제 얘기하던 업무의 이원화, 업무의 주관성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난 그런 생각을 안한다 그러나 꼭 참여를 하겠다 그러는 사람을 우리 위원회에서 억지로 라인을 정해 가지고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러니 주관은 우리 문사위원회가 하되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때문에 의장단과 저와 발의자를 대표한 분과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찬극위원이 하는 식으로 내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 발의자는 대표하는 나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나한테 문사위원회 위원이 15명이 전부 특별위원이 돼도 좋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어떤 누구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심각한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문사위원 열 다섯 분이 다 위원이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확약을 받았고 그렇다하면 우리 또 뭐 환경보전특별위원회라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문사위원 전체가 다 돼도 좋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하지 싶고 해서 환경에 나도 뜻이 있는 분을 우리 그러면 환경…… 우리가 상임위에서 만들었다면 그 분을 참여시키자 하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게 항의했는 분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운영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문사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
  이 의견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지방의회의 운영 몇조및항에 보면 뭐 어떻게 된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고 이제 우리가 방금 간사가 낸 안 대로만 해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몇 가지 그걸 냈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우리 토론은 하는데 이상천 간사님 냈는 안에 대한 토론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간사님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문현  예.
김기복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환경관계 특위 구성하자 하는 바로 얘기 장본인이 전반기에 문사에 속해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압니다.
  가장 기초로 발의를 냈는 사람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기분이 좋지 못한게 그 사람들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환경이 좋았느냐, 그때부터 환경문제는 거국적으로 심각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언반구의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 회의 위원 배정은 의장 직권인데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분, 열 다섯 명 중에 과거에 문사위에 소속돼 있던 분이 불과 위원장과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이번에 새로 이제 배정됐는데 과거 전반기에 하던 그 시절에는 왜 말이 없었다가 우리 13명, 12명이 새로 예속돼 가지고 아직도 아까도 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장이 너희들은 문사에 속해가지고 충분한 문사에 속하는 직분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싶어가지고 문사에 배치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배치한 지한 두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 지금 남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떻게 무시하는 지는 몰라도 지금 와가지고 환경문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의원 상호간에서 벌써 그런 문제를 제기한 자체가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바로 얘기해서, 지금 아까 무슨 이 환경관계가 국가적인 큰 아주 문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쌀 시장 개방 전에 이게 아주 국민적인 큰 관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농수산위에 있는 직권을 우리가 문사에서 가 가지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니까 쌀개방반대특별위원회를 우리 농수산위에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목 협조를 하자,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간사께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유권한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심층적으로 학교 학생이 공부하는 그런 심정으로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간사께서 교육사회복지라든지 환경전담위원 3개 지역인가, 4개 지역 배분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인원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세분화 해 가지고는 모든 일을 담당하기가,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들 15명중에 환경 전담위원 과반수, 또 교육사회복지 전담위원 과반수로 해서 2개 소특위로 나누어 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육청 집행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따질 때는 문사위 위원장 산하에서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  환경특위의 반대토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은 우리 상임위원회 고유업무고 또 고유권한입니다.
  환경특위를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은 우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은 특위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활동사안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사환경업무를 다루는 문사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위가 구성됐을 때 이 업무를 과연 어떻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다음, 특위구성인원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다음은 환경특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문사위원회에 있었으면 그대로 환경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고 나서 보사환경국의 업무를 따로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옥상옥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얼토당토 안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항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원이 이걸 발의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위원이 되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데 비춰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의했으니까 안되고 우리 위원회 밖에서 했으니까 안된다, 지금 아직 이것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한다는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구성결의하기로 하면 그 다음의 구성문제는 의장이 어떻게 구성하는가 거기에 의장이 할 문젠데 지금 누가 발의 했으니까 기분나쁘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 문사위원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해서 이 구성을 하자는 얘기였지 이걸 누구누구 해 가지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했으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우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3개를 구성을 해서 전담제로 하자, 이러는 것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3개 위의 소전담제 중에다가 환경을 하나 넣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할려고 하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게 축소되는,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환경도 소위원회 회의해서 그걸 본회의 우리 의원한테 올린다, 이랬을 경우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우선이 되면 또 위원장이 세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있고 위원장이 네 사람 생깁니다.
  거기에 간사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간사는 반대표하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도민들한테 일깨우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그린라운드라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끝나고 나서 환경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내에도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구성해 가지고 사실은 구성을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방의회지만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데,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줘 가지고 환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걸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더구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의회 전체의 기구로써 만들자는데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이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우리가 더, 우리 위원회가 가장 주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달아야 되지요.
  예를 들면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간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획관리실장도 내무위원회 소속, 내무국장도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도청이전특위는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특별위원회를 만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만들므로 해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지와 또 도민에 대한 어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보였다 이겁니다.
  만약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우리가 도청이전을 추진했을 때하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보였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 이런걸 보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전체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방금 엄태항위원님께서 도청이전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경북도민 전체에게 큰 위상을 세웠다하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전특위를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큰 불신을 심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만든지가 언제며 뭐 했느냐, 그런 불신을, 그리고 또 우리 문사위원회가 우리 산하에 보사환경국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송필각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하는 얘기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다가 잘못됐다든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발의해 가지고 하는게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저는 이대로, 특별위 만들것도 없고 이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번에 운문댐에 조사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엄태항위원님 말씀의 도청이전 개념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위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거기는 세부적으로 도청이전특위위원의 위촉이 됐습니까?
  각 21개 경상북도 국회의원 지역구에다가 한분씩 우리 위원들 추천을 받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도특위에도 3개 소위가 있습니다.
  운영소위, 기획소위, 홍보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있다라고 해 가지고 어디 집 무너질 일도 없고, 그것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전체 21명중 아마 소위원회 간사 다 포함하면 6∼7명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홍보는 홍보대로 홍보에 따른 업무게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담당했고, 기획은 기획대로 했습니다.
  운영은 운영대로 했습니다.
  그렇고, 전체회의에서 집행부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4시부터 도청이전특위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것 많다라고 해서 무거워 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많다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업무 효율도 보자 이거지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좀 더 이 환경업무에 분발할 하나의 촉매제로 해 주신데에 있어 갖고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걸 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회 회의로서 집행부를 출석시키고 하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견서를 내일 갑론을박,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신중하는데, 운영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물론 환경을 우리가 무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는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외지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의지를 여기에 담아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의견서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견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에 제시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토론에서 그냥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서를 제시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와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빨리 결론을 내립시다.
  이후 시간 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위원장 송문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신종운 위원  방금 시간도 오래가고 이래서 빨리 진행을 하자 하는 간사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견개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의견을 가로 하것이냐 부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햐셨는데 기이 우리 의견이 결론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환경특위 구성하는 걸 반대하고 우리 안대로 한다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우리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고 하면 조금 전에 엄태항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특위의 중요성을 본다 하면 현재 아까 간사께서 설명을 하신 전담반 편성, 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나워가지고 하면 이게 타 상임위소속 위원들이 볼 때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는 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전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전문위원 조한연  맞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차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약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조정을 하도록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에서 본위원회 의견 제시에 있어서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안을 제시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셔 본위원이 의견서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한 부분을 줄이고 일부분에 있어서 대상기관은 경상북도 및 일선시군, 도내 환경오염유발업체, 환경오염 관계기관, 경상북도 교육청 및 일선시군 교육청과 각 초·중·고등학교로 경상북도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및 대상기관을 총 망라한 것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의 고유업무와 뚜렷한 구분이 없으므로 이중성을 띠고 있어 양위원회간 업무의 마찰소지 내표와 비능률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대 도의회 업무관장에 있어서도 두 개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고유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특위설치를 반대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의 심각성을 감안, 특별사안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결의하였습니다라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환경소위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의견작성의건을 이상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 

(16시23분)
○위원장 송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 소외 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92년말 현재 전국의 농인인구비율은 5.4%이나 우리 도는 8%가 넘어서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10%가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모두 20억원으로서 '94년부터 5년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후 시·군에서도 3∼10억원씩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노인회 출연금, 주민 또는 관계단체 등의 기탁성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기금으로 하며, 기금의 이자수입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을 운영기금으로 하여 구분 운용하겠습니다.
  기금, 군용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공채·유가증권을 매입하여 도지사가 관리토목 하며, 매 회계연도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지출하고,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회 건전유성, 노인공동작업장, 능력은행 운영, 노인교육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사용계획, 대상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시의를 거쳐 운용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도의 국장급과 노인회 관계자, 기타 노인복지에 깊은 학식이 있는 자 등으로 모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하여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을 순차로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지출원 으로 지정하여 운용토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위원  조한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엄태항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한다고 하면서 '94년부터 5년간 20억을 조성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노인회출연금,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탁성금 등으로 이렇게 기금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20억원 중에서 국가에서 인제 출연금 미납보증금이 얼마나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또 노인회출연금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탁성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금을 만들거나 돈을 예치할 때 살림이 넉넉해서 남는 부분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이 도리에 맞는데 지금 도의 사정이나 더구나 또 시군에도 3억 내지 5억원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다음에 쓰기 위해서 지금 적립할 정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풍부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이나 기간단체 등에서 기탁성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받는데 대개 보면 이제까지 무리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군단위에서는 실정도 어려운데 목표액을 정해서 얼마내로 뭐 10억의 기금을 조성해라 이랬을 때 아마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주민에게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엄태항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은 도비로서 4억에 5년간해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그런 출연이라든지 성금 같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가 20억으로 되어 있고 도비를 4억씩 5년간 하면 20억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노인회출연금이나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탁성금이라고 얘기해 놨는 것은 이것은 안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어떤 모금을 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간혹 노인들을 위해서 써 달라고 기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억 전체를 도비로서 조상한다 그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엄태항 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주민 또는 기관단체 기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거의가 20억이 대체적으로 인제 그런 예산으로 하고 그 나머지 성금도 또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조례에 그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인 도비예산으로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엄태항 위원  그리고 예산 사정상 그게 합당한지 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지금보다는 내년이 나을 거다, 지금보다는 5년뒤가 나을 거다, 그때는 우리 재정이 좀 나아서 복지기금에 더 쓸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때에 예산을 절약해서 나중에 쓰도록 하는 그런 게 예산기금조성상 맞는 일이냐 그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물론 예산사정상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이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에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엄태항 위원  질문이 또 추가가 있습니다.
  20억의……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가 한 10%정도 될텐데 우리 전도민의 8%가 노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엄태항 위원  앞으로 10%가 되면 30만명에게 2억으로 어떤 노인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까? 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충분한 그런 대책은 되지 않지마는 우선 20억을 세우면 노인교실이라든지 또 노인농협은행 또 노인작업장에 지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부족하지마는 사정상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신종운 위원  타시도의 이 조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타시도에는 기금 목표가 대충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지금 노인기금이 설치가 되고 또 조성이 된 시도가 대구에 지금 되어 있어서 1억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5억입니다.
  그 다음 충남이 2억이고, 전북이 1억5,000만원, 전남이 1억3,000만원, 제주도가 1억8,000만원, 이렇게 6개 시도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조성액입니다.
신종운 위원  목표액은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거기도 목표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충.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목표는 충남은 20억입니다.
  인천은 10억이고 또 광주나 전남 5억이고, 전북은 3억이고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은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93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所管 

(16시38분)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달부터 근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2년도결산처리와 또 '94년도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세입세출예산을 최초 처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와 관련되는 세입세출의 정리, 년말 정산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용액등을 삭감하여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99억8,21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2억6,303만원으로 6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33%에 해당하는 327억1,90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413억9,494만원으로 10억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이 같이 증가한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억8,086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1,940만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672억6,303만원으로 15억3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예산은 72억7,529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29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서 4,892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학비, 의료비 등에서 6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서 1,176만원을 감액하고, 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420억4,422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7억5,7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말정산후 반납하여야 할 생보자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전에 감액하여 월동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등으로 특별지우너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전 사전 집행한 취로사업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27억7,067만원으로 1,7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도와 시군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 계획이었던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가 배출인력 부족으로 충원을 하지 못하여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량 보강사업비 2,0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김천시보건소 구급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은 21억5,475만원으로 1억5,523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태풍 로빈호로 피해를 입은 도내 31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복구비 3억1,04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도 예비비와 시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은 125억7,271만원으로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5억9,531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경상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연구검사장비구입비 입찰잔액 등 1억2,428만원을 감액한 반면 경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4억9,500만원, 재활용품 수집교육장화 사업비 5,100만원과 특정재원으로 내려온 환경개선비용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5,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9,400만원중 하반기 입소자의 '94년도분 교육비 1억134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27억1,907만원으로 19억2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45만원, 전입금 6억7,608만원, 잡수입 3억3,320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9억315만원이 추가로 내려와 전체적으로 19억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유공자 선진지견학비 800만워능ㄹ 삭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19억1,08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같은 규모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예산안검토보고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家庭福祉局所管 

(16시51분)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의 '93년도 예산심의에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노인·아동·부녀복지증진 및 청소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은 174억522만9,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의 변경으로 8억2,347만9,000원이 감액되어 166억2,87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42억240만5,000원이었으나, 노인교통비 추가지우너비, 노인복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난방연료비 등은 증액되고, 노령수당,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지우너비, 조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논어탄광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 등은 감액되어 총 7억3,664만3,000원이 줄어진 234만6,5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의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노인교통비 추가지원비 1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추가지원 2,746만3,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917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613만5,000원, 저소득모자가정난방연료비 등 3,11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노령수당 1억1,302만3,000원, 아동직업훈련 밍 영농지원비 170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3,600만1,000원,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 213만6,000원, 보육시설운영비 8억4,703만6,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4,752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2,34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노인교통비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증액, 보육사업비 감액 등 가정복지업무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 총 7억3,66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개정예산 7억5,032만9,000원에 가정복지국직원 인건비절감액 1,238만5,000원 의예업소종사자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395만1,000원 등 총 1,59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0억6,904만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6,593만9,000원, 아동직업훈련비 감액 192만3,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증액 1,031만6,000원등 총 7,43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32억8,041만9,000원에 교통비인상 및 승차권교부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분 3억1,035만1,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추가지원 2,748만3,000원, 노령수당 국고 감액분 1억1,302만3,000원등 총 2억2,48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7억4,589만원에 여성공무원 직무교육비에 150만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 135만1,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감액 201만8,000원 상주시여성회관건립비지원 2억원 등 총 2억8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4억4,015만7,000원에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청소년수련대회참가여비보상등 감액 312만5,000원, 농·어·탄광촌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비 감액 427만2,000원 등 총 73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7억2,347만6,000원에 보육시설운영비 11억2,938만1,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386만5,000원 등 감액으로 총 12억1,32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의 가정복지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예산안검토보고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많은 의안심사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박치욱
초등교육국장임병기
관리국장이우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조수하
경상북도보사환경국장엄환섭
가정복지국장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