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6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月14日(金)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敎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및 資料要求의件



審査된案件1. 敎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및 資料要求의件

      (11시43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는 가정의 행운과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敎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및 資料要求의件 

(11시44분)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및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간사님 나오셔서 토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간사 이상천 토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청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지정 학교, 조사자료 요구 및 조사반 조정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토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건 두 번째 대상학교 지정, 세 번째 자료 요구, 네 번째 감사반 조정, 다섯 번째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사와 관련된 도교육위원회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2일 교육위원회 3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교사 분만사항에 대한 조사발의를 하여 1994년1월12일부터 1월13일까지 조사계획을 의결을 하였으며, 1993년12월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1월11일 교육위원회 제3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조사계획과 일치되도록 조사계획을 변경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가 다 배부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회 건의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의서
  1993년12월24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안자체가 도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해야 할 명분으로는 미흡할 뿐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둘째, 여교사 출산휴가 건은 전국적으로 노출된 사건이라 지금 교육청 자체 감사가 진행중이며, 교육부에서 처리지침이 시달되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조사 계획이 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음을 통보까지 했습니다.
  셋째, 두 회의체간의 정서에도 원만치 못한 처사입니다. 상의나 조정도 없이 현장조사활동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벗어난 도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존재 자체를 망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흡사 두 의회간의 마찰을 표출시켜 지역사회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도 의회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서에 냈습니다.
  몇 말씀 부연한다면, 교육에 관한 사안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 사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건들과 달라 법리조항에만 완벽하다고 원만한 마무리가 다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적위주로 처리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육의 분야에는 세심하고 신중함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수많은 제자와 학부형으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특수 신분의 위치에 있음도 명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례없는 경상북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 일각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시어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1993년 12월 29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이승헌
  이렇게 건의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 조사에 관한 도의회 발의는 1993년12월11일 동료의원 40명에 발의하여 '93년12월15일 본의회 발의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 계획서 승인 의결은 '93년12월24일로 했습니다. 기간은 1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하고, 대상기관은 도본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덕, 영일, 청도, 성주교육청, 사안은 여교사 출산휴가 과다불용액 교당 급당 경비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도의회 일정으로 교육청행정사무조사건을 도의회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93년12월22일 33회 임시회에서 '94년1월12일부터 1월13일까지 2일간, 대상기관은 25개 하급교육청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안은 여교사출산휴가건입니다.
  이러다가 교육위원회에서 '93년12월29일 도의회 제출 건의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참석교육위원은 10명입니다. 운영위원 7명 외 기타 위원 3명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획 변경의결은 1월11일날 34회 임시회에서 '94년1월20일부터 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잡아서 대상기관은 9개 기관, 도의회 본 문교사회위원회 계획과 일치되게 잡았습니다. 사안 역시 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정한 여교사출산휴가 과다불용액 교당급당 경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시회 개회일정은 1월19일로 또 잡아두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는 여교사 출산휴가 교육부 지시를 접수받아 가지고, '93년10월20일입니다. 시군지역 교육청 자체 조사지시는 10월21일날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따른 도교육청 조사는 '93년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93년12월27일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적발교사 수는 776명, 초등학교 398명, 중등학교 226명, 고등학교 127명 기타 25명으로 되어서 776명인데 교육위원회보고는 12월 22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의견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위원회에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조사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의 3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과다불용액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금주말까지 돼 있는데 어제 아마 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불용액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 시도 교육청 불용액에 대한 감사를 어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극 위원  예, 이게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님 정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본회의때 조사반 실시하기로 했던 그 내용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이하 내용은 말이죠,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의논하여 차후에 모든 것을 하기로 하고 그대로 실시하기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이동대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김경종 위원  아까 저 우리 안건 냈다고 이야기 하던 건의서에 대한 회신, 이 얘기를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문현  예.
김경종 위원  이것도 여기 초안대로 문구수정을 좀 할 때 있으면 좀 해서 이대로 교육위원회에 회신하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김경종위원의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승도 위원  재청하는데, 잠깐 하나 첨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그 저 112조……
○위원장 송문현  예, 그것은……
정승도 위원  112조에 대한 이것도 하나 첨부해 가지고 같이 회신하는 걸로……
○위원장 송문현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기타 이하 사항하는 것은 거기에 그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다 일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럴까요?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및자료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