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5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복지국의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복지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복지건강국                    
국장  황영호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 혹시 필요한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포항·김천·안동의료원에 대한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감독 부서인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3개 의료원의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의료원 및 복지건강국과 관련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3개 의료원을 하고요. 후에 정회를 하고 복지건강국 관련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다 하지요, 같이 그냥.」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원장님하고 바쁘니까 보내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신 의료원장님들, 또 이렇게 본청까지 오시라 해서 조금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장님들끼리 연간 유기적인 회의라든지 협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안동은 처음 오셨으니까 김천이 답변해 주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일단 저희 3개 의료원장들이 이전에 안동의료원장님이 불의의, 또 그만두셔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3개 의료원이 돌아가면서 의료원장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마 일단은 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또 각 병원마다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 교환을 주로 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소통하면서 각 병원 간의 애로사항, 발전 방안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고,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창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과잉진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과가 있어서 그 과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강검진 정도만 거기 갈 것이고 나머지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이 있어서 감기환자라든지 치료가 가능할 것인데 가정의학과가 2개나 있다든지, 아니면 성형외과가, 수술환자도 없는 성형외과가 있다든지 연간, 예를 들어서 진료수익이 적어도 꼭 있어야 될 과는 있어야 된다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꼭 있어야 될 과는 있어야 되는데, 수익 자체가 창출되지 않는 의사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개 의료기관의 원장님들께서 수의를 하고 해서 번갈아, 안동의료원·김천의료원·포항의료원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지금 행정처장님들 세 분 다 오셨는데 아마 업무는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김천의료원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마는 행정처장님들이 병원에 부임하셔서 병원 일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품의약과나 우리 복지건강국에 계시다 가신 분 몇 분 되시는가요? 아니잖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처장들 나가셔서, 우리 도에서 퇴직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신 분들은 좀 나가기 어렵고요. 공무원 행동…
김희수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나간 사람이 조광래, 박노선, 강성익 이야기하는데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왜 하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행정직이고요. 보건복지 업무 보다가 바로 나가기는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유사업무로 나가기가 어렵고 전부 다, 세 분 다 행정직입니다.
김희수 위원  3개 의료기관의 행정처장들 나간 분들이 병원 일을 아시는 분들이냐,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크게 알고 있지는 않은…
김희수 위원  크게 알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여기 나가서, 병원 사업 계획부터 운영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처장이 처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회에서 몰라요. 병원에 행정처장이 짧게는 1년, 2년, 3년씩 근무를 하시면서 집행부와는 어떤 소통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병원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원장님들 일일이 오시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들이라도 의회에 자주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든지 같이 가자든지. 원장님들이 이 행정처장을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만 하면 일 다 하잖아, 어차피. 원무 일부터 시작해서 공공의료사업부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할 수 있는가, 우리 처장들? 직원들이 다 하잖아.
  자, 이분들이 나가서, 이분들의 연봉이 병원 적자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와 병원 간의 교량적 역할, 그다음에 병원의 애로사항들을 풀어 나갈 역할들을 하라고 그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보건전문직, 우리 보건복지 쪽의, 식품의약과나 이런 쪽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해 줘야 원장님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원만할 것 아니냐고. 옥상옥처럼, 감시자처럼 도에서 내려보내면 병원을 감시하는 사람처럼 가서 군림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김희수 위원  예산, 조직을 거기에서 한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하지요. 예산편성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어요. 업무도 모르는가요, 병원 업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실제로 그 역할은 우리 도하고, 역할은 우리 도에서 나가신 행정처장님들이 하시는데 좀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에서 나간 처장들이 제 역할을 하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행정처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면 안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인건비는 적자 아니냐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도 해야 됩니다마는 초고령화시대가 됐을 때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노령층들이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해야 되지만 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처장이 의회에 와서 그런 일을 했나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장님들을 모셨던 부분은, 원장님들이 행정처장 직제가 원장님 밑에 들어가서 병원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 행정처를 없애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드리고,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정말로 명실공히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 따로 놀고 처장님 따로 놀고. 행정처 이외에는 원장직할에 다 소속이 되는데 행정처장만큼은 보면 별개의 조직같이 움직일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계시는 처장님뿐만 아니고 앞에도 그랬다는 얘기지요, 계속. 역대 현직 공무원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다가 이제 퇴직공무원이 나간다고. 그 자리를 꼭 없애라기보다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정리를 해서 진짜 병원을 잘 움직이는 전문가를 행정처장으로 모시는 것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나와서 계속 적자 본다 소리 듣고 이러니저러니 소리 들을 필요 없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지금 처장님 모셔 놓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럴지 모르지만 너무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지, 뭔 일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추가 질의사항도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명문화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 우수한 의료진, 우수한 의료기기, 친절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야 명문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차제에는 3개의 병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사를 서울에서 모시고 온다. 회진진료를 그렇게 받는다. 도내 우리 의료원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외부 진료를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3개 병원도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원장들끼리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 또 행정처장들끼리 자주 만나서 각 병원의 애로사항들, 그것 논의된 것을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 하고, 또 일이 필요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3개 의료원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박영서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박영서 위원  의사 인건비를 얼마 정도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작년도에는 30억…
박영서 위원  의사 인건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올해는 24억, 내년도에 24억…
박영서 위원  아니, 각 의료원마다 의사 인건비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총괄입니다.
박영서 위원  총괄, 아니, 총 30억을 주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30억?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포항부터, 우리 처장님.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포항의료원 조광래입니다.
박영서 위원  퇴직연금을 어떻게 넣어요, 직원들 퇴직연금?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퇴직연금은 매년 떼서…
박영서 위원  어떻게, 아니, 적자 보는데 어떻게 떼요? 적자 안 봅니까, 포항은? 1년에 퇴직연금 얼마나 넣어요, 포항은?
  자, 안동의료원장님.
○안동의료원장 이국현  예.
박영서 위원  얼마 넣어요, 퇴직연금 1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천의료원.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1년에 저희가 30억씩 넣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퇴직연금 30억?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저기, 안동의료원.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연말에 12억 5000 넣습니다.
박영서 위원  12억 5000, 30억.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저희들은…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넣어요?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지금 80억인데…
박영서 위원  아니, 퇴직연금을 연 1년에 80억?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박영서 위원  80억을 넣는다고?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아니, 그 85%, 전체 부담금액의 85%를 넣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00%를 넣어 줘야지, 어떻게 85%를 넣어 줘? 그래서 금액이 얼마야, 85% 하니까? 기본이야, 기본.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83억입니다.
박영서 위원  83억?
    (「누적…」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누적이고… 1년에 얼마 들어가느냐고.
    (「올해는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올해 왜 없어? 퇴직연금을 안 넣어 줄 수 있어?
  참 답답… 봐봐, 처장, 원장들이, 30억?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안동 16억, 포항 얼마?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직원들의 불만이야. 보통 퇴직금을 다 100%를 줘서 운영은, 법인, 안동의료원 통장이지만 직원들이 운영을 해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장 이국현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장님, 얼마나 들어가, 포항은?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지금 20억 들어갔습니다.
박영서 위원  20억?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박영서 위원  연, 1년에 20억?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박영서 위원  앞으로 100% 다 정리해서, 왜? 이제는 퇴직금을 1년에 딱딱 정산을 해 줘요. 후에 누가 임금이 올라도, 임금 오른 분은 안 줍니다. 매년 정산을 해야 돼, 이제는.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통장에 내가 월급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쫙 해서 100만 원을 딱 넣어 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누적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년 근무했는데 30년 말 전에 3개월 월급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산을 해 줘요, 통장에 불입을 해서. 그 운영을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 운영을 해서 이자가 좋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벌면 자기 것이고 손해 봐도 자기 거야. 자기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런데 30억, 16억, 20억을 못 버는데 어떻게 넣어 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넣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의무적으로 넣어 주는데 봐봐, 의료원이 30억, 16억, 20억을 못 버는데, 연. 뭐로 넣어 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적자라는 개념은 사기업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넣어 주고 경영에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판단이 되도록…
박영서 위원  잘 들어 봐요. 국장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돈이 없어서 못 넣어 주고 있다고, 퇴직연금도. 85% 넣어 주고, 안동의료원도 적자를 보면서 넣고 김천의료원도 적자 보면서 넣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약값이나 이런 돈을 5개월 후에 줘요. 아십니까, 국장님? 내용을, 운영하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처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 들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약값이나 이런 것을 5개월 밀려서 줘. 그리고 이 돈을 먼저 넣어요, 퇴직연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30억을 의사를 지원해 주면, 의사들도 퇴직연금 넣어 줘야 돼요. 굉장히 많아, 의사 부분에. 그러한 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장을, 여기 3개 의료원을 운영을 합니까? 의사들 월급 한 달 치를 퇴직연금에 넣어 줘야 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마지막 3개월 후, 마지막 퇴직하면 돈을 다른 데서 어떠어떠하게 조달을 해서 퇴직금을 주면 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직원들이 다 100명 이상이야. 그러면 반드시 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중간에 있는 돈을 빼서 일단은 퇴직연금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을 돌려막기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돌려막기해. 맞지요, 원장님?
○안동의료원장 이국현  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맞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지금 돌려막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김천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누가 책임져요? 도에서 책임져야 돼.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하라고 우리 국장님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3개 의료원 재무제표를 봤습니까, 국장님? 쭉 보십시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뭔 국장을 합니까, 의료원을 돌립니까? 돌려막기하고 있어, 지금 3개 의료원 원장들은. 머리가 다, 깊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
  앞으로 운영비를 주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반드시 보고를 해요, 지사님한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파악해서…
박영서 위원  운영비를 30억, 의사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줘야 됩니다, 운영비를. 안 그러면 의료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약값도 왜 5개월 후에 주냐. 이것 돌려막기하는 거야, 월급 주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 돌려막기 안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직원들 월급을 생각을 해서 운영비를 도와줘야지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지. 직원들 월급도 다 돌리고, 약값 늦게 주는 거야, 모든 것을. 늦게 줘 가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얘기하신 것 미처 저도, 우리도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박영서 위원  제가 오늘 3개 의료원 왔을 때 내가 국장님하고 다 부른 이유가,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의료원의 힘든 점, 이러한 것은 알아 줘야 돼요. 모르면서 뭘 3개 의료원에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C가 나왔니, 왜 5등급이 나왔니 이런 이야기할 것 없이 정말 저소득층, 우리 경상북도의 힘든 사람들이 의료원에 와요. 안동의료원도 그렇고, 포항의료원도 그렇고, 김천의료원도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병원 운영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제미자 과장님, 맞지요? 예산을 줘야 됩니다, 운영비를. 운영비를 주고 이분들한테 뭐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의사 지원해 준다고 의사가 올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3개 의료원장님들하고 처장님하고 얼핏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인건비 명목으로 그 30억, 내년도에 24억 나가지만 이것은 인건비 명목, 출연금 개념이지만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연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박영서 위원  줘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운영비가, 무슨 말이냐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만 할 수 있도록 정말 해 줘야 될 것이 운영비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원에, 그나마 직원들 월급도 잘 못 줘. 월급 때 되면 머리 아픈 거야, 막.
○위원장 최태림  자, 우리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도 3개 의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민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질타한 것을 좀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원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본 위원이 지난번 3개 의료원을 방문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을, 오늘 국장이 계시고 담당 과장 입회하에서 확인할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지난번 4000만 원 들여서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얘기 들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것은 들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예산 낭비였다. 일단 본 위원이 함축성 있게 한마디로 하면 그 용역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안동의료원을 구체적으로 신청사에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용역을 새로 실시해야 된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는 현재 안동의료원이 존치해서, 앞으로 더 안동병원이나 아니면 성소병원, 이것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안동의료원이 가야 할 방향이 존치해서 가는 방향.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전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의료원과 병원을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역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다가 용역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용역을 시행, 전문용역기관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4억을 편성했고요. 지방의료원법에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방공공기관 의료원 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ㆍ-ㆍ- 우리가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용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용역사 이름을 행감장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속기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면피용이고, 또 과업지시가 하달되는 그런 형식적인 용역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용역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주문한 바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요? 용역을 정말 제대로 실시해서 안동의료원이 현재 있는, 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했을 경우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두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얘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3개 의료원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께서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따로 다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까지는 방법이 없고 세 번째, 마지막 해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제미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에 공백기간이 많이 있었고, 그간에 또 코로나도 그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전문과목인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연도에 필수과목을 모시고자 하는 의도로, 열 분 중에 지금 현재 여덟 분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3개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수과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의료원의 정신과라든지 응급의학과 이런 부분,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전문과목 선생님들은 한 분만 계셔서 될 일이 아니고 한 세 분, 네 분 계셔야만 응급상황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도 지금 공백기간에 전문과목 필수 선생님 제외한 나머지 또 과목의 선생님들이 아직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차 연도에 한 번 더 열 분을 모시고, 향후 3년 차 되면 첫째 연도, 둘째 연도에 계시는 분을 조금 할애해서 그분을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사실은 일반 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여러 가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세적이고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의료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의료인력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각 의료원에서 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의료인력 지원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을 투입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것을 여기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회계 담당 책임자 오셨습니까? 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조금 앞서서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퇴직금 추계액하고 DB형 예치잔액증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접근성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방금 받았는데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잘 알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자가 매달 월급 나갈 때마다 원천징수하듯이 떼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다달이 안 하고 연말에 가면 그해 3개월 급여를 평균 내서 근속연수로 해서 추계액을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퇴직 안 했기 때문에 주지는 않아서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손실처리하고, 실제로 본인한테 안 줬으니까 고용주로 봐서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할 때 가면 항상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여가 상승되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할 시점에 평균 급여를 산출하면 그전에 적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주로 봐서는 그만큼 항상 보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추계액을 예치를 해 놓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 잘 안 해서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못 받는 이러한 사고들이 생기니까 퇴직연금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DC형하고 D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은 매월 급여 나갈 때마다 그것을 떼서 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사인해 주고 본인 사인해 주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도록, 그래서 나중에 급여가 올라가도 고용주는 그 이상 책임이 없어요. 평균 잔액,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것을 쌓아 주기만 하면 되고. DB형은 그게 아니고 예치를 하되 퇴직할 시점의 평균 급여 산출해서 추계액하고 차이는 또 추가로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료원에서 이것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동의료원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워낙 작은 글씨라서 본 위원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 이 서식에서 어느 것이 추계액입니까? 2022년도 퇴직급여 추계액 있지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박선하 위원  10월 31일 현재.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추계액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12월, 11월, 10월 이것 평균 임금 구해서 근속연수를 곱하면 추계액이 나오잖아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서?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지금 저희들이 12월 연말 잔액이, 지금 맨 가쪽에 보시면 퇴직충당금 기말잔액…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게 113억 8000, 이것 맞습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113억 8000이…
박선하 위원  그러면 안동의료원으로 봐서는 이렇든 저렇든 일시적으로 퇴직하면 113억 8000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지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퇴직할 때 이렇게, 예금을 이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까 여기 50몇억짜리, 이것 맞습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50억 7500…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50억 7500만 원, 이것 맞지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DC형입니까? DC형 얼마나 있어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DB로만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DC형은 여기 추계에서 빼내야 되거든, 맞지요? 빼내고 이 금액하고 차액을 구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안동의료원의 부채로서 그것을 예금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맞잖아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저희들이 별도로 예금은 못 하고 있고요.
박선하 위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계액이 113억 8000이면…
김일수 위원  여기 나와서 대답하면 돼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앞으로 와요.
이칠구 위원  속기에 기록해야 되니까 앞으로 와서…
박선하 위원  이게 옛날 방식이라면 113억 8000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이 정도로 있을 리가 만무해요, 사실은. 만무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DC형은 빼면 실제로 DB형이 얼마지요, 추계액이?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여기 지금 말씀드린 퇴직 충당부채 113억 8000만 원이, DC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매월 적립을 해서 DC에 대한 퇴직금 부채를 떨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부채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박선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것조차도 안동의료원 계좌에, 그것을 적립은 하지요? 매달 안 합니까? 하잖아요, 급여 나갈 때마다?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저희들이 곧바로, 발생을 하면 곧바로 지급을 해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을…
박선하 위원  그런 말씀은 틀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DC형이라는 말은 다달이 급여 나갈 때 떼서 그 안동의료원 계좌에 넣는데…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예.
박선하 위원  잔액은 개인별로 나오지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개인 계좌로 해서 금융, 저희들…
박선하 위원  그것 넣잖아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관리운용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 하나 좀 추가로 주시고, 그 합계액만큼은 113억 8000에서 없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빠져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 차액 나머지는, 이게 50억 7500이면 다행인데 이것하고 차이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급여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차액이 얼마 됩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지금 2022년 12월 말로 연도 말 퇴직 적립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무제표상에 50억 7500이 적립되어 있는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9월 말 현재는 저희들이 51억 7400만 원 퇴직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행감에서 지적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한눈에 딱 이해되도록 서류를 작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박선하 위원  이런 질의가 필요합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서식으로 다시 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일치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맞지요?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제가 직접 그…
박선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동의료원은 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의료 수익금을 가지고 하든지 적립을 해 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그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고 미지급 건도 마찬가지이고 선수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의료원총무부장 박경수  예, 저희 안동의료원에서 법정 적립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 저희들 추계로는 6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립되어 있는 51억 7400만 원하고 과부족이 12억 5000만 원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황영호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게 현금주의로 하다 보면 그해 들어오는 게 수입이고 지출인데 어떤 것들은 그해 지출해야 될 금액을 못 지출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부채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의료원에 그게 많습니다, 3개 다. 많은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 서비스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미수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80%가 넘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도 하고 이런 것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3개 의료원의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을 체크해서 건전하게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고, 이 답변은 본 위원이 보기에 기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동의료원에서 답변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공공의료원의 재활의료센터 접근성에 대한 대책,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 공공의료원 재활센터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서울하고. 그런데 경상북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안동의료원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경상북도가 광역시도 아니고 22개 시군이 흩어져 있다 보니 신도시에 이걸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것은 복지부 승인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답을 저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3개 의료원에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이라도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은 좀, 제가 드렸던 목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여기에 오면 이 예천, 영주, 안동 쪽에는 가까워서 괜찮은데 저쪽 김천이라든지 남쪽의 청도라든지 여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금 답으로 온 건 이게 말씀드린 대로 광역 단위의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이걸 추가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짓는 걸 다른 데 옮기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지 이걸 질의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처장님하고 원장님들이 복지건강국 감사에 오셨는데요. 지난번 감사를 3개 의료원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고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누가 했던가 질의를 했는데, 괴롭힘 신고에 이렇게 나온 조사를 보니까 여기는 관리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네요? 
  총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요, 보니까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인데 연세도 아마 ’50년생이니까 한 칠십몇 살인가? 계약직이라도 이런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환자분이 오면 주차장에 먼저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인상 쓰고, 보통 병원은 나갈 때 영수증이 있으면 주차비를 안 받지요, 환자들은요?
○안동의료원장 이국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면서 돈 내라고 하면 그 환자들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갑질’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간에, 주차요원들이 과연 환자들한테 봉사하고 친절할까? 본 위원장은 벌써 절대 나오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분은 12월 31일까지니까 재계약하지 말고, 갑질하는 주차요원은 내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맞지요, 원장님?
○안동의료원장 이국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천의료원의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이 예산안이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전체 해서 보니까 위에 총괄이 한 100억 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이 회계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밑의 것은 맞아. 밑의 3개 예산안은 맞는데 전체 총괄 예산안을 보니까 결산액이 100억이나 다르다. 오늘 수정 내용을 보니까 100억도 넘어요. 한 110억 정도 되어요.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이런 회계가 제대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몇십 원, 몇백 원이라는 건 모르지만 한 110억 정도가, 이 총계가 틀린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 감사중지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중지를 할까 하다가 전체가 틀리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재감사를 할까 하다가 총계가 좀, 회계 보는 분이 약간 착오가 있었겠다 해서 안 했는데 이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사무처장에게 많은 질타를 했지만요, 제가 그저께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각 의료원마다 정관이 다 있더라고요.
  포항의료원은 정관 제29조2항에 사무처장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김천의료원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8조에 나와 있고, 또 안동의료원은 정관 제29조2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자기의 업무규정에 나온 걸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처장들이요. 총무부, 업무부, 공공의료사업부, 시설관리부 업무전반, 병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 관제, 재무회계, 시설운영,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기타 타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우리 사무처장들의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사무처장의 일을 원장님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김천의료원장님, 오래되셨으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행정처장님이 제가 와서 두 분이 계셨거든요. 행정처장님, 이전에 계셨던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했지만 병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렸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2년이 걸리더라. 그 2년 되어도 다 모르겠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장님이 오시면 어차피 처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 도와 여러 가지 연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처장님한테 제가 도움을 구할 건 도움을 구하고, 또 행정처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료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환자 보는 것, 또 간호업무 하는 것, 또 의사들이 하는 일, 의사들이 무슨 과를 어떻게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 세세하게 이해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봐도 안타까운 점은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은 있어도 본인이 거기의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행정처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는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행정처장님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원장들이. 또 어떤 내용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또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행정처장님이 그 의료원을 파악하는 데 2년을 해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처장이 자리매김한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3개 의료원의 행정처장은요, 이것 지사가 임명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사님이 선정하면 임명은 각 의료원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사가 선정하면 의료원장이 이 사람 파악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안 됩니다.” 원장님이 못 하잖아요, 맞지요? 그게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도 그래도 복지 쪽에, 이쪽에 했던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사님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감사에서 나왔다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처장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안다, 안다. 행정감사 할 때는 무조건 안다고 하는데 그걸 잘 기억을 해서 다음에 지사님하고 어떤 업무보고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때 필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3개 의료원장님들하고 처장님들하고 또 회계 보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것은요, 전 위원이 볼 때 의료원이 더 발전되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료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3개 의료원장님들이, 또 처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세세하게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3개 의료원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똑같고요. 답변 시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최태림  여기 먼저 요청했니더, 아까 할 때 했니더.
이칠구 위원  부위원장님, 양보하면 안 될까요?
박선하 위원  (웃음) 위원장님, 제가 두 번째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박선하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보자,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때 독립기념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처, 제가 정말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질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기부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2022년부터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이 기부금을 받았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기부금 관련한 법률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이게 잘못되었거든.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잘 모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기부금을 모금한 자체가.
  그걸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기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만 원 기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관장님 새로 와서.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심의를 안 거치고, 후반기부터는 그런 내역이 나와 있어요. 3건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저도 그걸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건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부금품 모금이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모두 돌려주고, 기부금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받는 방법,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 기부물품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관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는 관장님의 어떤 기부를 받아서 어떤 확대를 하겠다, 독립운동기념관의 어떤 방향을 새로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혹여나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실 기부금을 접수하게 되면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도 하고 적법한지 이렇게 어떤 심사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 부서하고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정당성을 판정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전에는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칠구 위원  아니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후반기, ’23년도 후반기부터는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 ’22년도부터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상당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우리 기부심사위원회를 안 거쳤어. 그런데 후반기부터는 또 거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자료 412쪽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412쪽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금액이 많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22년 8월 이후 소득기준을 없애고 타 시·도보다 지원금액도 높아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 5688건 중 1300건 성공으로 성공률은 22.9%, 올해는 4848건 중 933건으로 19.2%로 낮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외수정인 신선배아, 동결배아 성공률과 인공수정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성공률은 평균 30%,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보면…
이칠구 위원  22.9%하고 19.2%라고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데…
이칠구 위원  실제는 다른 겁니까? 몇 퍼센트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자료에는 보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관련했을 때의 성공률은 22.9%이고, 체외수정하고… 그러니까 ’22년은 22.9%,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23년에는 19.2% 나오는 것이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낮추고 또 지원금액을 높여서 저출생을 해소하겠다고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현재 도에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합쳐서 최대 2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총 22회입니다.
이칠구 위원  21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1회에 플러스 1회 추가까지 해서 총 22회 받도록…
이칠구 위원  1회 추가는 뭘 추가했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회 추가는 처음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런 구분 없이 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21회인데 우리가 구분을 그 종류별로, 신선배아 같으면 9회까지가 가능한데…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언급했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구분 없이 1회 추가해서 22회까지로…
이칠구 위원  구분 없이 1회 추가? 그래서 이제 1회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이 중에 인공수정 성공률은 10%에 불과하지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시험관 성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시험관 성공률은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공수정과 비교해서 시험관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시험관을 원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시험관을 원하는 난임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또 체외수정 방법 중에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지원 실적과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냉동배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이칠구 위원  동결배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결배아.
이칠구 위원  동결배아가 성공률이 높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거에는 신선배아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냉동했다가 이식하는 동결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동결배아를 선호하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도 들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난임부부들이 그러니까 동결배아 이식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동결과 보존방법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배란유도 후 생기는 과배란 자극증후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신선배아 이식보다 동결배아 이식이 임신 성공률이 다소 높기 때문에 동결배아 이식을 선호한다. 이 내용이 맞아요?
  이 담당 과장 누구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죽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일부 시·도에서는 이 같은 문제와 상황을 고려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개선하면서 과감하게 칸막이를 없애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처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을, 이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
이칠구 위원  이미 서울시하고 전라남도는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저희들은 그걸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 9월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
이칠구 위원  서울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서울이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난임부부의 고통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전남은 실시하고 있는데 타 시·도 광역에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서울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서울시하고 전남은 이렇게 시술비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올 7월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은 늦은, 지난 9월에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칠구 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폐지와 함께 타 시·도에서 진행하는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이 또 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이칠구 위원  이건 현재 우리 지원제도가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난임 검사비 지원 이것도 한번, 이것도 지원하는 게 없지요 우리가? 난임 검사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건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그러면 예년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난임 검사비가? 어쨌든 간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난임 검사비 올린 걸로… 아, 난임 시술비가 올라가…
이칠구 위원  아니 검사비가 따로 있답니다, 검사비가. 제가 이 대상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상담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북도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장 칸막이는 없애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다음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섯 과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도민제보를 받았어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복지건강국과 관련되어서 도민 제보가 들어왔는데 생활지원사 제도 국장님, 잘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인들 케어하는…
박선하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걸 깊게 이해를 못 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읽어보고 또 자료도 요청해서 관련 규정도 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보한 사람은 굉장히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그걸 꼼꼼히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안 해서, 제기하신 분이 봐서는 업무의 일부가 누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건데 본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생활지원사가 다녀가고 나면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운영하는 기관이 권력기관도 아닌데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걸 드릴 테니까, 이 생활지원사 제도는 어르신들 중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그런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업 안내를 찾아서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지원도 하고 사회참여도 하고 생활교육도 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연계 서비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보에 의한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이 좀 어떻습니까, 이 일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도 전체 예산의 올해 같으면 3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도 많고 또 업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서 간단간단하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범위가 넓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기피부서 조사 이것을 왜 했습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피부서는 과 단위로도 조사하고 팀 단위로도 조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전부 좋은 곳으로만…
박선하 위원  그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사하는 목적?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저는…
박선하 위원  실제로 뭘 해 줍니까? 이것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승진 가점 형태로 줘야 된다, 승진을 발탁 승진을 한다든지…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 줍니까? 발탁 승진 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수당 얼마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피부서가 국장님 국의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고 기피팀 1위가 여성아동정책관실의 돌봄보육팀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저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요즘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 업무도 우리 17개 시·도 중에 인원도 제일 적고…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장님이 해결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지요, 제가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장이라는 이것도 보면 동료 국장끼리 또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기피부서나 팀을 왜 조사하느냐 이거지요.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혼자 안 되는 것 제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는 인사팀이 있고 또 자치국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라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관련된 것 다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건의는 수차 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걸 왜 조사합니까? 그러면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당, 장애인복지과에, 기피부서, 도 전체의 거의 한 50개…
박선하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당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러니까요. 수당 10만 원 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안 돼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수당 줄 게 아니고 여기 장애인복지과에 한 3, 4년을 근무하면 배수 안에만 들면 승진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공무원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또 제가 요구를 하면…
박선하 위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지사한테도 그런 이야기는, ‘사회복지직은 배수도 늘려야 된다. 또 승진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작년 행감 때도 사실 이 기피부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복지건강국이 기피국이냐, 직원들의 선호 부서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도 작년에 그 행감 마친 뒤에 ‘위원님들의 행감이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앉은 이정미 과장은 그때 팀장이었는데 과장이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팀원이 팀장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이런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것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토요일에, 여기 어디 자료에 보니까 자치국인가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직원들. 
  그런데 그것하고 상충되게 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가장 기피부서인데 여기 13명 정원에 13명 현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평생 장애인복지를 해 보면 실제로는 어르신복지 1인당 하고 장애인복지 1인당이 확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구가 다양해요. 장애유형이 법상으로 열다섯 가지나 있고 어르신들은 하나의 그냥 유형이에요, 유형.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 정수를 보면, 정원을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인원 자체도 우리가, 제가 데이터를 한번 과장한테 얘기해서 받아 봤는데 규모가 작은 전남이나 인구수가 적은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2명 이상 적거든요. 그래서 또 17개 중에 세종 빼 버리고는 우리가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정도인가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하 위원  그러면 가부만 좀 해요. 제가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럼 필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를 제가 와서 이야기해 보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말씀을 드려 보면. 안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가 하면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낮아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하셨고, 그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뚝 떼서 담당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13명은 현재에도 모자라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기왕 이런 제도도 있었으니까 국장님이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위원님한테 도로 건의드리면 장애인복지과, 기피부서 첫 번째 나온 데는 4년 근무하면 배수 안에 들면 최우선으로 승진시킨다, 이 정도만 해도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는 하는데…
박선하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사람만 있습니까, 어디? 승진을 매년 합니까, 어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아동정책관실의 돌봄보육팀이, 저는 이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는데 이것 해결해 주셔야 된다 봅니다, 장애인복지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동복지팀에 제가 있어 보니까 그 계에는 이게 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워드, 엑셀프로그램 만지느라고 시군에 보내고, 또 정산하고, 지도하고, 지침 설명하고 전부 돈 관계 되다 보니까 옆에는 놀더라도, 옆에는 한가한데 이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팀에 소속되면 이게…
박선하 위원  여기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의 정책관 하셔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여기 말고 다른 시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때 퇴근하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기피부서에 든, 장애인복지과나 기피부서에 든 팀, 그 외에도 여기 다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좀 챙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황영호 국장님과 임직원들, 긴 시간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건강 검진 부분?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현재 영유아 검진 수급률이 우리가 한 87.1%가 되는데 다문화 검진율은 지금 56.2%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다문화가 경상북도에서 한 9만 8000여 명이 지금 살고 있고 영유아가 한 64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보니까 이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빨라지고 건강한 우리 경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의, 아기들,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꼭 우리 경북도민들뿐 아니라 다문화인들도 우리 도민이잖아,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다문화 부모 어머니가 제대로 된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이들의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꼭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꼭 인식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429페이지 보면, 우리 감염병관리과의 제미자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황명강 위원  코로나19 한 3년여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우리 국장님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코로나 환자 상황을 항상 도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관련 이렇게, 전문인력, 대응조직, 교육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세팅된 것이 그대로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지금 저희들 3년 10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할 때 조직은 조금 유연하게 대응은 하고 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코로나가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교육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코로나는 지금 한풀 꺾였지만 언제 또 어떤 유형의 병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대응체계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그래서 이 장학제도가 지원금액이 1인당 연간 2040만 원이고 지원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보니까 의과대학이 1명이고 간호학과가 10명인데 2023년도에는 간호학과만 8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료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금액이 20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인당 2040만 원은 법적으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금액이?
  공중, 누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복지부 지침에 금액도 정해져 있다고…
황명강 위원  의과대학은 2040만 원이고 간호대학은 164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1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이것이 1인당 1년에, 1인당 한 번입니까? 아니면 1년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학기별로 다, 두 학기 합쳐서…
황명강 위원  학기별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법적인 문제를 질의를 한 이유는 이게 204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한 3000만 원, 간호대학이 30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보건의라든가 간호사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적은데 졸업하고 지역에 근무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정말 공부는 하고 싶고 좀 어려운 의과대학생이 있으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간호사는 실제로 요즘 수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금액을…
황명강 위원  의과대학생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과대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황명강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2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다양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사회활동 지원 전체가 공공형 4만 6946명,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이렇게 해서 총 5만 6679명이고 돈이 2044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누어 보니까 1인당 360만 원이 돌아가요, 1인당. 360만 원이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노인의 정의가 몇 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만 65세입니다.
황명강 위원  만 65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노인정책은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노인정책은 ’90년대의 노인정책에 조금씩 옷을 입히고 또 조금 옷을 입히고, 이런 상황에 와 있다. 돌봄을 받고 경로당에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수혜받고 복지상담을 받고 밑반찬을 받고 요양보호를 받고, 받고, 받고… 받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자, 노인정책에 있어서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봤을 때 그 65세 중에 받는 쪽이 노인 전체 인구에서 절반이라면, 절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각계각층의 문화예술, 경제, 체육 모든 분야에서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노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모든 정책을 꼼꼼하게 본 위원이 체크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수혜를 받고, 받고, 받고…
  자, 그래서 노인들이 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줄 수도 있고 이 노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젊은이들이 적고 연령층이 많다. 실버세대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연간 몇천만 원 내는 세금을 노인들이 쓰고 있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노인들이 문화예술, 교육, 체육,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음악과 춤과, 우리 중국을 가면 저녁이나 아침에 수십 명씩 모여서 우슈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슈 중에서도 태극권, 느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마을마다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노인정책을 펼치는데 경로당마다 가서 ‘드리고, 드리고’보다는 그 한 몇 개의 경로당이 모인 어떤 공터에서, 정말 요즘 파크골프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잖아,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 경북형 실버체조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정도라도 하면 정말 좀 건강이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나 체조 몇 번 했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노인사회가 활성화되고 활기차면 우리 사회는 침체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꼼꼼히 따져서 봤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고 하는 분들도, 연세 드시고 못 움직이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경로당 중심의 그냥 획일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고 돌보는 정책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건대 노인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책들을 좀 개발하고 국장님께서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왜 노인사회는 받아야만 되나? 봉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부문화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고. 그런데 노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디다가 줄지 몰라서 기부 못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2만 원, 1만 원 기부하라 그러면 안 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서 노인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65세를 노인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너무 젊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북은 정말 경북형 노인정책을 개발하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노인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얘기하신 ‘받고, 받고’보다…
황명강 위원  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다른 정책을 좀, 우리가 진짜 건전한 노후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립.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전국에 있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담당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주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황명강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기초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보다 5배 이상의 급료를 받는다면, 그리고 월 한 15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서 꿈을 키운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그것은 자활근로를 하면서 어떤 임금을 좀 더 받는 쪽으로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 자활센터들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20개소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은 4개 시군이…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개소가 있으면 22개 시군에 모두 설치 좀 하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자활센터의 모델을 확실하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취약계층이 일을 할 때 최하 맥시멈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좀 다른 데 수백억, 수천억 건물 짓는 데 그렇게 사용하고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자활센터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던 지원이 끊기잖아요.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제가 자활센터 보니까 여기 20개소 자활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입장을, 저희들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어떤 분이 자활근로를 해서 그분이 거기에 어떤, 자기도 봉사를 하겠다 이래서, 그분이 CEO까지 된 분이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또 달인의 찜닭인가, 그런 쪽으로도 또 여러 체인점도 내고, 특성 있는 자활근로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거기 잘하고 여기 잘하고, 잘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경북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내려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매월 3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이렇게 하던 분들을 거기에다가 한 100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런데 이것이 일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지급하는 단가가 또 정해져 있어서…
황명강 위원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것이 3만 1000원부터 6만 1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월 기준으로 하면 71만 9000원에서 149만 9000원까지 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또 생계급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별도로 매출이 나오면 한 70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그런, 정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든, 뭐를 주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황명강 위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해서, 자활센터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한 지역에 300명, 500명, 200명 이런 분들이 이 정도라도 자활을 한다면 그분들은 과장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 내년에 당장에 저희들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사업으로 해서 매년 3억 6000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등 처음 기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델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황명강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정말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자활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경북 전체 2000여 명이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연금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그것이 순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우리 황영호 국장님과 6개 과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페이지.
  늘 보면 우리 복지건강국이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칭찬을 못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도, 기피국에 어떤 선정이 됐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지요? 건강국의 어르신복지과 법령 조례의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에 미수립된 현황이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수립된 것이. 국장님, 특히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과 장년층 이모작 지원계획의 경우 조례 제정이 각 10년과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렇게 미수립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해마다 역시 시행 계획을 전문가 참여에 의한, 전문가가 용역으로 해서 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 직원 담당자와, 체계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하는데 용역을 줘서 전문가 참여에 의한 용역은 좀, 노인학대 예방 관련 시행 계획의 경우는 근 10년간 안 했는데 안 한 것은 업무미스이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층 이모작도 6년이 됐는데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분명히 의무화 계획이 수행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것이 좀… 그러면 조례가 규정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 공무원들이 한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것에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례에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이 담기게 되면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이제 빠뜨리지 않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도 하고 우리 도에도 그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혹시 다르게 보면 이게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열심히 하고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지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연내에 좀 할 수 있도록 계획 잡아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194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여기 보니까 대지가 헤베로 나와 있는데 평으로 보니까 한 3586평이고 건축면적이 1754평 정도 되는데 혹시 경상북도노인회 회원분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노인회 소속된, 노인인구는 62만인데 노인회에 소속된 회원은 37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2만 7000 정도…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다 여기 회관을 이용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노인회관은 노인회 도 지부 사무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도 지부 사무실인데 각 시군에도 또 노인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그것 강당하고 역시 사무실하고 회의장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니까… 교육장하고.
김일수 위원  도 지부에 이런 큰 규모의 회관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노인회는 회관이고 또 사회복지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별도로 추진되다가 도의회에서 통합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작년 연초인가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도 잠깐 사석에서 언급했는지 몰라도, 지금 도에 공공시설 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나중에 관리부서 몇 채, 또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게 짓는 것이 과학자마을도 짓지, 큰 예산들이 듬뿍듬뿍 들어가서 하여튼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하여튼 짓는다고 하니까 살펴봐서 잘 좀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업무보고 25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들 활기찬 여가활동,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노후에 고독사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외로워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미, 이번에 얼마 전에 경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한, 구미에서 수상한 팀이 있어요. ‘봉숭아 학당’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수상을 하셨는지…
김일수 위원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저희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행복선생님하고 행복선생님을 운영하는…
김일수 위원  혁신 분야, 적극행정 분야, 이렇게 해 놨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어떤 부분이 경진대회였는지…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봉숭아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구미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하면 워킹, 그러니까 패션모델도 하고 시 낭송도 하고 웅변도 하고 붓글씨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20년은 젊어졌다.” “삶에 희망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게, 처음에는 행정에서 하다가 지금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부분, 분명히 행정에서는 예산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요?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혹시나 시군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워낙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았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찾아서 어르신들 여가선용에 좀 활용을 하시면 어르신들 삶의 질이 안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참고하고 이것이 계획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수고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전부 다 업어 주고 싶은데, 그런데 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노인일자리 안전대책, 행정사무감사 246페이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군별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목표량은 5만 5634건에 실적이 지금 달성률이 102%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높게 나오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하지만 공동작업장, 제조판매 등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는 중도 포기율이 1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시장형 일자리 중도 포기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제조판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이나 이것이 다른 일자리보다 일의 강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임기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1700여 건, 경북은 ’22년 기준 271건,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과 타박상, 물론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골절과 타박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이 명당, 1인 몇 명이지요, 배치 기준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몇 명 기준 1명이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무원 1인당 말입니까?
임기진 위원  공익형도 있고, 그렇지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형은 사실 보면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누고 공공형이, 지금 보시면 공익활동이 1인 27만 원, 이것이 지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이고… 월 71만 원 받는 분들은 역할이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이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월 71만 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돌봄이라든가 취약…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자격, 기준 요건은 충족하나요? 1인, 1명당 140명,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상에 있는 부분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기준 요건은 충족하나요? 안전사고 줄일 방안은 따로 마련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 거기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체크하고 일을 하러 가시면 거기에서 계속 담당자가 붙어있을 수는 없거든요.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 골절, 타박 이건 사실은 이게…
임기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새벽 일찍 지역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자 1인 140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차도로 나오지 마시라 그래요. 안전교육 장소에 저희들이 가도 제발 안전, 일 안 하셔도 좋으니까 도로변에 나오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고 오물 줍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지금 상황을 잘 아십니까, 현장 상황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가 보시면요, 유모차 밀고 나오시는 분,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차라리 어디 한 군데에 여기 공원에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의 담당자분들이 체크하잖아, 그렇지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현재 노인 일자리 안전교육은 해마다 5시간 이상 의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동영상 강의가 많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꼭 어디 집합교육을,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어르신들 불편한데 나오시라고 모여서 동영상이나 틀어주고, 시장·군수 치적만 틀어주고 어디 선거운동판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 일자리 만드는데 본연의 이 사업목적에 반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어떤 주민들은 또 논다고 뭐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 많이 한다고 또 염려하시고…
임기진 위원  일이 많고 적고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하여튼 조금 전,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는 애대로 먹고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가 여기 이 부서입니다. 기피부서 2위? 이건 우리끼리 참 농담 삼아 웃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무슨 보람을 갖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준비는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 보니까… 
  우리 이도형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도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독립운동기념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이 4급으로 채용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3개월 후에 3급으로 직급 상향되어서, 물론 이사회에서 인사 규정이 바뀌었다… 뭐 바꿨겠지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서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 이것 관련한 절차, 진행된 내용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하고 제미자 과장님, 지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 것 아시지요? 제가 9월 5일에 의회 방문해서 잠시 뵈었는데 10월 2일에 3개 의료원이 응급 진료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까지 다 해서, 제가 다 가 볼 수는 없고 김천의료원에 오후 1시 반에 갔더니 오전에만 1천 분이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받으셨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근무한 것…
박선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뵈었었는데 바로 실천해 주셔서 많은 도민들이 진료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미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 질의를 여러 가지 저도 준비했는데 우리가 10분 내로 해야 되어서 못 한 것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정아 과장님, 안 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여러 질의 중에 하나 딱 뽑았어요, 안 오신 것 같아서.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정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이정아 과장님은 평소에 보니까 스폰지같이 잘하시더라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시는데 그것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행감자료 474페이지 폐의약품 회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은 약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행감 때문에 며칠 여기 묵는데 약 가방이 가득 찼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복용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 없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폐의약품 회수량을 보니까, 우리 도 말고, 2022년도에는 4만 1780㎏인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회수량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왜 줄었을까?
  반면에 회수 관련한 캠페인, 교육 이런 것의 홍보는 잘했는데, 제가 봐서는. 2022년도에는 321회, 2023년도에는 910회, 3배나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량은 도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일단 이 폐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도 그냥 일반폐기물 봉투에 버렸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무브먼트형식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 세종, 경북 이 4개…
박선하 위원  이걸 다 준비해서 왔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박선하 위원  다 준비를 해서 왔어요, 답변을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이것을…
박선하 위원  그런데 수거함에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수거를 해서 원래는 약국이나 아니면 보건소로 간 다음에 거기서는 일반폐기물로 가서 환경 쪽에서 소각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매립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폐의약품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박선하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약통에 담아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양, 봉화처럼 약국도 없는 이런 데에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가요?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안내는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약사회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방하는 처방 봉투에다가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준비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려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잘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이 되게 잘해요. 아이디어가 뭔가 혹시 아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우체국?
박선하 위원  알고 계시네요? 우체통에 넣으면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저희는 지금 폐기물함으로…
박선하 위원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이것 하면 되지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저희들이 우정사업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해서 이런 좋은 제도는 도입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좀 하셔서 도민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걸 실현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간 이런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도민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 우체통에 넣는 것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것 외에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도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독립운동기념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임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아무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재직기간이 2개월 되신 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 미만 임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왔으면 최소한 한 40대 중반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임원들이 60대를 넘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임원들이, 독립운동기념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통일전도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중책들을 해야 될 임원들이, 60대를 넘긴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2개월 안 되었고, 3개월 안 되었고, 6개월 안 되었고,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제가 알기로는…
황명강 위원  공모를 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60대 넘은 분은 관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황명강 위원  하여튼 관장님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무처장님은 정무직으로 공모해서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일전이나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하고 앞으로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등 이렇게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관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황명강 위원  아니 ‘관장님은 빼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제 사실 교육연구부라든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최종은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의 연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봤을 때도 궁금해할 부분들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 특히 간부 임원들을 임용할 때는 철저하게 어떤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임원분들이 왜? 독립운동기념관이 1년 전에 있어 온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다 오래 계셔서 서로 소통이 되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앞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끝까지 남아있는 최우수 감사위원님 표창장 하나 드릴게요. 
  더 보충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자료를 제가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요. 감사자료 20페이지, 24페이지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복지건강국의 모든 과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 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요구도 받았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안 받았는가?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자료를 보니까요. 국고보조금을 한두 번 다루는 것도 아니고 매년 큰 금액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소홀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미반납 건수가 34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17억 4558만 1700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각 과 합치면 그렇게…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왜 이렇게 반납 업무에 소홀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건 절차상 그건데 국고보조금 반납은 우리 도는 중앙의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또 집행하도록 시군에 내려주고, 반납을 하려고 하면 또 시군에 집행이 종료되어야, 또 그 시군에 반납이 되어야 우리가 복지부로 반납할 수 있는 그 절차상 그런 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건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 반납에, 시군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거의 다 그 사업의 100%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그게 정산 시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지부에 시군별, 2, 3개 시군이 정산되어서 올라오면 선 반납할 수 있도록 분납…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도부터 해서 시군에서 내려갈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의성군에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0억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정확하지 않았다, 반납될 때는.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돈을 반납하는 것은 이 건수도 많고 한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수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림  아니 복지대상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연령이 늘어나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고요.
  도에서도 앞으로 이 반납을 소홀하는데요? 시군에서 반납하는 업무를 소홀하면 이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감독을, 행정기관에 이렇게 보니까요. 복지건강국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독립운동기념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예산만 주고 감독은 안 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출자·출연기관은 감사 부서에서 실제로 주가 되어서 가고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감사 부서는 회계라든가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러분들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이 출연기관의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직접 하는 데 있지만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부서별로 과장들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주면은 감독도 해야 되고, 그 업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것을 각 출연기관에, 의료원이라든가 행복재단, 독립기념관이 올라오면 사업을, 제대로 그 사업예산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 올라왔을 때 그 사업예산 자체를 만약에 오늘 시점이나 내년도 예산 사업을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되지, 그냥 올라온다고 그대로 해 주게 되면 사후감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도·감독도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지만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정말, 그 출연기관에 10억을 올 한 해 신규사업으로 해 주시면 내년 되면 또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으로 그 계획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10억에 대한 값어치로 우리 도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을 한번, 각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정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하다,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또 그 10억을 제대로 편성해 줬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소홀하다. 인정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최태림  내가 볼 때는 그 출연기관의 사무처장이나 원장들 전부 선배·동료 직원이라 봐주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꼭, 앞으로는 출연기관에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이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에 한 가지 보니까, 적어놓은 것이 어디 갔나?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35페이지에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최태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8개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8개소 어디 어디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금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김천제일병원, 안동병원, 영주기독병원, 영천제이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예천권병원, 울진의료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지금…
○위원장 최태림  이 8개소에서… 1개소에 얼마 주지요? 3억도 주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개소당 5억 원, 의사 2명, 간호인력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계획을 짜서 다음 주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최태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한 번 정도, 과장님이 7월 1일에 이쪽으로 부임을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그 사람들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이 분만실을,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에 이 지원을 해 줘서 문제점이 뭔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위원장 최태림  의사가 제대로 하는가, 안 그러면 간호사가 제대로… 물론 이 지원을 해 줄 때는 의사 1명, 그 의사 밑에 간호사 몇 명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가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직원들이 지금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는 가 보지는 못했고요. 다음 주에 영천제이병원을 점검할 때 함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직원들은 가고, 가 보지는 못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최태림  기간이 짧으니까 제가 봐주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2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5억.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도내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북에, 5개 군이 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이 취약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영남제일병원하고 영덕아산병원하고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2개소인데 무슨 청송, 봉화 뭐… 그러면 10개소도 넘는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 시군인데…
○위원장 최태림  5개 시군인데 지금 2개소를 지원해 주는 5억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그건 의성 영남제일병원하고 영덕아산병원하고 2개소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2개를 해 주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도 가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2개 병원에 5억을 주면 1개 병원에 2억 5000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2억 5000을 주면 2억 5000의 병원에서 역할을 하는 게 의사 1명 들어가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의사 1명에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몇 명이 들어갑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간호인력 4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4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가 보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요. 심지어 주민들은 정부에서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데 보조받아서, 지원받아서 의사, 간호사 받아서 제대로 일 안 한다. 그러면 그 서비스가 옳지 않고 병원이 깨끗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지원을 해 줘도 그 병원에 안 가. 그러면 개선할 건 개선해 주고, 또 개선할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군이나 도가 지원해 줄 것은 좀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이 이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운영하려면 결론적으로 그 근처의 환자들이 1년에 1명을 하든 한 달에 1명을 하든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급하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운영해 주는 게, 그 의사들로 해서 임시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는 못 가 보더라도 한 군데는 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팀장을 보내든.
  또 그 밑에 보면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2개소, 4억인데 이건 어디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도민의 생명이 달린 건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여기도 영남제일병원하고 울진의료원에,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울진하고 이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영남제일병원에 가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내일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인공심장실이 지하실에 원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실에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이런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일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4억을 두 군데 줬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울진이나 의성이나 두 군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정부 지원, 도 지원, 시군비 지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해 놨는데 수해가 나서, 폭우가 내려서 거기 물이 들어가서 곰팡이 피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해 달라, 도에서 해 달라, 시군에서 해 달라. 안 그러면 운영을 못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어제 저희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런 현장에 가서 한 번 정도는 감독을 해서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러면 최소라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보건소하고 협조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같이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또 시군에 더 지원해 줘요.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지원을 해 주면 최소한 한 달에 환자가, 여기 청소년 환자들이 몇 명 오는가? 인공신장실이 몇 명 정도 하는가? 그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가? 장비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장비 사달라, 뭐 사달라. 자기들은,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바라고 있고, 시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돈만 던져주었지, 신청 들어오니까 시군에서 의료취약지구에서 두 군데가 신청 들어와서 해 보겠다 하니까 제대로 의사가 있는가, 안 그러면 치료를 하는가, 간호사가 4명이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억 받아서요. 이것요, 의사비도 못 줘요. 의사 1명만 해도 2억 넘고 3억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 환자 아무리 받아봐야 취약지구는 적자가 나는데 제대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팀장하고 가든, 또 도에서만 가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소장하고 가든 담당자하고 가든 가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파악해서, 이 병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병원을 또 할 때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데 있으면 하든가, 안 그러면 그 시설을 또 지원해 줘서 정말 환자들이 선호할 수 있고, 서비스도 잘되도록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도에서, 시군에서 이 돈을 줘봐야 환자들이 안 찾아오고 이용을 안 하는데, 아무리 취약지구라고 해봐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과장님.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지역은 꼭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못 가면 시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에 시설, 장비를 또 사달라고, 또 장소도 옮겨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 인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과장하고 팀장하고 보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진짜로 이용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추가로 시설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고, 없으면…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국장님이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없어요. 이용률이 많으면, 솟아나면 당연히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면 해 줘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내가 가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안 그래도 그 현장 가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가 보라는 거지, 이용률이 많으면 가 보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돈 버는데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맞잖아요? 이익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용률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해 주겠느냐 이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 원장들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인식 자체가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인식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그러니 가 보라고 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꼭 질의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위원님.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입니까? 직업교육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원예교육이라든가 공예, 미싱, 정리수납, 건강교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취업 연계라든가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급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무엇입니까?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사라든가 생활, 아니면 병원 간다든가 그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 이런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지금 한 22명 정도로 해서…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전체에 22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포항, 경주, 안동 큰 도시 중심으로 이 요청, 수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이면서 장애인이었을 때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또 특히 여성이시니까 우리 여성장애인들을 많이 잘 챙겨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우리 복지건강국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피하는 부서인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아까 누가 기피… 박선하 위원이 말했지요? 우리 장애인하고 아이돌봄하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또 상대성은 무엇이냐? 정말 고생하는 우리 장애인과하고 또 그 반면에 자치과나 행정직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도 어떤 불이익이랄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국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정 그러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까? 안 그러면 지사 명령으로 할까? 속된 말로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 지금까지 우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일과 또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바쁘신 지역 일정 활동 중에서도 11월 7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해 정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 -ㆍ-ㆍ-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문태경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기타 참석자
포항의료원
행정처장조광래
기획조정실장김경례
총무부장김오헌
김천의료원
원장정용구
행정처장박노선
기획조정실장김선기
총무부장박희정
안동의료원
원장이국현
행정처장강성익
기획조정실장김호익
총무부장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