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대구경북연구원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장소 : 대구경북연구원회의실
(15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준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선서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김준한  
                                             선임연구원         이상용
                                             선임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         서찬수
                                             창조산업연구실장   장재호
                                             농림수산연구실장   석태문
                                             여가정책연구실장   최정수
                                             사회정책연구실장   김광석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경제교육센터장     김현경
                                             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사무국장           전형일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업무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대구경북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10분씩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김준한 대경연구원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구·경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방향 설정에 노고와 함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쪽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소모품비는 연중 꾸준히 발생되는 예산임에도 전혀 집행을 못한 사유, 또 청사건립비와 예비비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액보다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지금 계상액이 720만 원으로 물론 연구원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큽니다만 연구원 인원 100여 명 가까이 보면 소모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나마 저희가 용역과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예산에 소모품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소모품비는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인출을 하려고 하고,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은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말 이사회의 잉여금 월 계상을 해서 1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연말이 되면 될 것입니다.
김말분 위원  잘하시도록 하고 제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물어 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최근 5년간 중점 연구과제 중에서 2013년도에 대구·경북 지역 간 연계 협력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구·경북이 협력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경북이 연계협력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차원에서 금년도의 중점 연구과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했고 이 부분은 2006년부터 대구와 경상북도 간에 공동협력, 경제분야에서 공동협력 그 당시에 경제통합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업무들을 MOU를 체결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 그리고 프로젝트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을 금년 중에도 계속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금년도 수행된 이런 사업은 경상북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했던 2015년도 세계 물 포럼 행사를 앞두고 경주, 구미, 상주에서 개최된 제2회 낙동 물 포럼 행사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포럼활동이라든가 네크워크 이런 것들이 최근의 일입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경북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희 경북에서는 안 하고 계셔서 잘 하시도록 하시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업무보고 4쪽 국책사업 유치 정부예산은 많이 가져 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무엇인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서는 대구의 경우는 제3 전산센터의 유치, 경상북도의 경우는 유교권 문화창달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지금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인데 내년도에 아마 구체화 될 것으로 보고 또한 포항 R&D특구지정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국립양궁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분발하셔서 잘 하시도록 하고 업무보고 23쪽에 중장기 운영방향 보면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에 출연금 4위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예산기준은 11위, 대구·경북 공동출연을 하셔서 하위권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참고로 제가 드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김말분 위원  감사자료 37쪽에도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24억 원으로 20% 남아 있고 2013년도에는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지원액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데이터 대로 보고를 하고 우선 지난해 집행 잔액 약 23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예산 불용이 연초에는 출연금 영달이 늦어지고 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을 전년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액 거의 20억 원 정도 그것을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점 줄여나가려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월금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편입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1월, 2월의 운영비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것은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출연금은 4위이고 1인당 예산지원액이 11위라고 하면 타 연구원만큼 예산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인력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인력진단을 검토해보시고 진단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기획경제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 수입이 62억 원인데 사업수입 28억 원은 무엇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사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 구성이 크게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매년 출연해 주는 출연금, 금년의 경우 62억 원입니다. 그 외에 특히 경상북도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법정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과제, 이것은 주로 용역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에서…
김영식 위원  원장님, 용역하고 포럼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김영식 위원  중앙단위도 있고, 시·군단위도 있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주로 시·군단위의 용역수입이 주 수입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1년에 28억 원밖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전체 수행하는 것이 금년도 현재 누계로써는 40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50~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용역수입 경비로 하고 나머지 한 20%에서 30%정도를 수입으로…
김영식 위원  용역이나 포럼은 일단…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외형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이 사업수입이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까 김말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김영식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행사비로 받으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지 한 건을 해서 지출을 다 하고 수입 남는 것은 돈 남는 것만 수입으로 잡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것은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회계 규정에 외형전체를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창출된 일반회계로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잡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입 남는 부분만 사업수입이다 이런 뜻입니까? 대경연구원은 공익단체인데 이윤을 많이 창출시키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윤창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과제에 따라서는 사실 저희가 오히려 일반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수행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산하고 남는 돈은 사업수입으로 잡는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내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7억 4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게 전년도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여기에 나왔는데 2012년도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27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을 2013년도 수입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따라서 금년도 수입금액은 이것을 차감하면 9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 김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전부 20억 원 정도 남고 20% 정도 불용처리 이월되어 넘어 오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서 1월 1일부터 12월말에 정산하면 마찬가지인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의미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월금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에서 잔액을 차기이월로 했는데 이러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회계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012년도 23억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데 그러니까 이월금을 받아 쓰기 때문에 이 만큼 남는다는 뜻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말에 정정산하고 마쳐야 되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안 맞고 인건비는 사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 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현재 연말에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저희 성과급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산편성은 연말에 합니다.
김영식 위원  연말에 해서 신년도부터 편성한 것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산회계 관련해서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연구기관 물론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아니고 제가 근무했던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출연, 중앙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등 제가 했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대부분 연구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요?
○정책기획관 편창범  연구기관의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사업액에 무슨 돈을, 용역을 받았으면 돈 전체를 지출로 해야지, 한 건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업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정책기획관 편창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과연 여러 가지 거기에 비용을 다 쓰고 난 뒤에 남는 돈을 입금하고 많이 수행한 연구위원은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쪽 기관의 업무 자체를 모르니까 도의원들은 사실 주먹가지고 담을 뚫는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죄송합니다. 좀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김영식 위원  연구과제에서 수행실적을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했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했는데 이것은 뭐 과제를 나누어 줍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매년 중점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에 분야별로 과제 수가 우선 차이가 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수행한 연구원은 다수의 과제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연구에 있어서 분야 분야마다 필요한데 그런 종합연구가 많이… 예컨대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과제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파트가 연구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당 전문분야 연구원은 이 과제, 저 과제에 부분적으로 자기가 전체 혼자… 저희는 혼자서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건 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는데 이게 성과급은 연구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보다는 여기에서는 아주 커다란 과제들을 소수의 인원이 했을 때는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감이 되는지, 그것을 몇 만수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일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또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의 요청 정책과제 같으면 도의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평가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들에 대해서 기여도만큼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겠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연구원 내에서는 공통점, 유사한 현재 평가체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모르니까…
  30쪽에 보면 경북관광공사 관광포럼을 했는데 전부 보니까 사업 사업 하나 하나마다 정산반납액이 있네요. 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이라고, 그런데 밑에 정산액 제일 위에 경북관광포럼은 2800만 원 정도 정산액인데 이게 사업수입이다 말입니까?
      (「경상보조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경상보조금사업은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업수입에 안 들어갑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안 들어갑니다.
김영식 위원  사업수입하고 이런 사업은 사업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보조금사업이라고 저희가 항목을 그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만 일반수탁과제가 있고요. 이 보조금 사업은 전액 정산을 하고, 경상북도의 보조금사업은 경상북도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관광포럼 같으면 관광포럼 행사를 포럼이니까 연구원이 관광을 담당하는 국, 과보다도 포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쪽에 연구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직원 분들이 연구한 연구비를 따로 받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연구비라는 것은 혹 외부전문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밑에도 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앞에 행사장 설치를 하고 무대 설치하고 또 도우미 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 회사에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위탁이고, 그럼 연구하는 분들 이것도 위탁에 들어갑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죠, 일종의 위탁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구사업비입니다.
김영식 위원  연구비 지출되는 건 여기에 대경연구원의 직원 분들하고 관계 없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소상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방법,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웃음)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립시다.  
  감사자료 12쪽부터입니다. 일례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 집행내역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인건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인건비하고 외부인건비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여기에 연구보조원, 우리는 위촉연구원입니다. 비정규직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촉연구원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비정규직은 프로젝트 베이스로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에 외부 위탁비는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외부 위탁비는 전적으로 예를 들어 외부교수들이라든가 조사활동비라든가 또는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준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배분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희수 위원  배분금, 뭘 배분을 했는가요, 이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이 부분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다양한 연구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수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4억 63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른 기관에 전부 배분을 해주는 금액이 2억 800만 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 그 밑에 봅시다. 전출금은 어디로 전출한 금액인가요, 이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전출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입한 것입니다. 아까 수입 전체에 6280만 원을 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잔여금, 여기에서 잉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정규직연구원들의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과제의 대부분 전출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금인데 이것은 대체로 보면 대부분이 우리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이런다 말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규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규정에…
김희수 위원  정규직은 지금 운영비 대구경북이 주는 62억이 그중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제를 우리가 정책과제를 연간 100여 건을 수행합니다. 정책과제당 연구비가 평균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연구원 정원이 68명인데 58명 현원이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몇 년째 계속 이런데 왜 충원을 안 하고 계신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난해에 정원이 3명 늘어났고, 이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11월 1일부로 한 명이 충원이 되었고 금년 중으로 2명이 더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분야별로 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실 농림과 수산분야 각 1명씩 충원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정원이 몇 명이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65명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65명이어도 정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재 58명이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보시면 비정규직 40명 중에 책임연구원 10명, 연구원 24명, 연구보조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원이라 하면 24명은 위촉연구원 프로젝트 베이스로 임용된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평가를 거쳐서…
김희수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원이 이렇게 T/O가 있는데 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많은지 묻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65명에서 그때 당시에서도 현원이 정원을 못 미쳤었고 지금 2년 후에 다시 행감을 왔는데 역시 정원을 더 늘려놨는데도 마찬가지로 T/O는 58명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희수 위원  정원 68명 정도의 정규직이 필요하다면 68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원활한 연구용역이 될 것이 아닌가 이거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경북·대구의 창조경제라든지 국책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수탁과제를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이 외에 지자체에 대한 연구, 또 그다음 포럼운영 등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전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과연 이 인원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양질의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사십 분을 쓰시면서 책임연구원이 박사급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도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꼭 이렇게 많은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면 아예 정원을 100명을 늘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수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두고, 그나마 정규직에도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나 이거죠. 
  이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 연구는 정규직 연구의 일정부분이 아닌 거의 전부를 이 사람들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도록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보면 구조상, 거기에 좀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외부위탁비, 일선 일반대학교라든지 타 기관에 연구용역 수탁한 과제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수용하도록 시키는 부분도 이 연구용역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은 호치키스 하나 찍고 그냥 연구원 이름 갖다 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건 아니죠.
김희수 위원  자, 그러면 소소한 지자체에 대한 연구라든지 포럼 같은 이런 것들은 일반대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대구경북연구원이 이걸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수익 창출 때문에 대경연구원의 사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출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에서 구태여 내 사업을 가져야 되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용역이 안 된다면 그 지자체에 충분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운영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대경연구원이 어떤 사업주체로서 이익을 내는 기업체 형식으로 자꾸 흘러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우리 사업을 짓기 위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무분별한 수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이 부족하니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일반대학이라든지 연구단체에 외주를 주고 이런 일들은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연구가 필요해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100명에 대해서 양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고, 우리 연구원들은 그 수탁과제 때문에 머리 아파가면서 고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맡아진,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마련해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수탁과제도 많을뿐더러 제대로 못한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일이 다 뒤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일례를 봤을 때 외부에 나가는 부분들, 물론 인쇄비나 다른 여비는 모릅니다만 외부에 나가는 부분들은 타 대학이라든지 타 연구기관에 준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출금이 어떻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같은 연구원끼리라도 물론 연구경력이 오래되고 충분한 그런 경력을 가진 선임연구원이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비정규직이 있는 다수의 연구원들과 또 우리 대경연구원을 쳐다보고 있는 일반대학교 교수들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김희수 위원님,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 정말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지금 수탁과제를 시·도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과제도 그렇고 많은 과제,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수행을 못해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저희가 결코 수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에 책임연구원 10명,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10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정규직화 여부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 비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익을 위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익금은 만듭니까? 청사 건립을 한다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청사 건립을 위해서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보조금은 남은 것 보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럼 수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왔고,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이 차제에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겼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좀더 가까운 생활권에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대구경북연구원이 20년 넘도록 남의 집 세 살기가 그랬다면 양 지자체에 청사를 건립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더라면 지금쯤 버젓한 청사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태여 연구수탁비에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 청사 지어야 되겠다고,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차제에 앞으로는 양 지자체의 예산을 받지 말고 전적으로 수탁과제 이익을 가지고만 연구원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내 건물에 내가, 우리끼리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연구원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건 완전히 장사하는 집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업성이 이쪽에 자꾸 들어오다 보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연구원들도 그런 평가할 때 많이 남겨야 평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까지 준다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이 연구가 되고 그 정책이 행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올린다면 거기에 성과금을 주고 경영하고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이지, 연구원이 이익을 자꾸 남겨서 그 이익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는 방법은,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다행히 그래도 열 분 정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만 차제에 전 연구원이, 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비정규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연구원에서도. 그 비정규직도 다 그만큼 배우고 다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물론 연구실적 미달이라든지 경력 미달이라든지 자격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대로 아까 웬만한 연구원은 일반대학으로 많이 보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우리 자체 직원이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써야 된다면 그만큼 안 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 오는 쪽으로 더 수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했고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인건비가 보니까 6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2010년…
김봉교 위원  37쪽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난해에 당초계획에는 인력을,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력을 충원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충원이 되지를 못해서 인건비에서…
김봉교 위원  6억 7천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걸 불용처리 했다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지난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2013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2013년도 현재는 18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현재 32억이 집행되고 18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4/4분기 인건비와 연말에 집행할 성과급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성과급?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성과급을 주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인원을 충원 못해서, 당초계획대로 충원이 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은 셈입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여기 저희 경상북도 재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집행부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저희 지역에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지역에 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신중하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원장님 이런 데 잘 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 면밀하게, 좀더 정치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30쪽입니다.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에 대구가 1억이고 경북이 1억이죠, 용역예산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봉교 위원  이거 어떤 사업들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게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김봉교 위원  장기발전계획이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 이름을 그랜드 포럼으로 잡아서…
김봉교 위원  장기발전계획이면 이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대구일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1억, 경상북도에서 1억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 저희 거쳐서 가는 돈입니다.
김봉교 위원  대구일보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럼 외부위탁비도 대구일보로 가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것은 전액 대구일보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거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구일보의 구상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외부위탁 이 부분은 전부 대구일보에…
김봉교 위원  집행내역은 전부 대구일보에서 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바로 집행한 것은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고 대구일보로 가는 것은 대구일보로 가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포럼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주제 설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공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금년도의 주제는 ‘독일을 배우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포맷이 지난해까지는 대구일보에서…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대구일보에서 한 내역이 어떤 거고 대경연구원에서 한 건 어떤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전부 기획만 해주고 돈을 바로 집행을 했죠, 우리가 그냥 대구일보의 요청대로 집행만 해 준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집행만 하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정산을 우리 시·도에서 연구원을 거쳐서 가는데 거기에서 정산은 저희가 이렇게 한 셈입니다. 집행은 전부 대구일보에서 하고 금년 행사는 시·도가 직접 대구일보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쳐 가지를 않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직접 지원을, 돈을 주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돈을 주고 대구일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대구일보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대구경북연구원은 후원기관으로 해서 전체 주제 설정하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리 했으면 내역을 구분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리 올리니까, 여기서 외부위탁비가 또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해서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차기부터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거기 같은 33쪽에 보면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에 회비를 쓴, 집행한 게 5000만 원 예산 중에 100만 원이고 49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사실 2012년도에는 제가 원장으로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정컨대 이렇습니다. 이런 신공항 정책연구단이 2011년 말에는 그때 신공항 추진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용역결과 중앙정부에서 신공항 추진을 더 이상 남부권에 하지를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더 이상 집행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서 반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또 신공항 추진이 다시 박근혜 정부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도와 시에서 지금 이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이 말이죠, 대선은 언제 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대선 2012년도에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12월 달에 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봉교 위원  지방공약사업 중에 아마 대선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자, 그러면 대통령선거를 하려면 그 공약은 언제 만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게 아마 회계연도의 문제인지는… 제가 이걸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3년 7월 4일자로 9.2.16에 보시면 거기에 추진단 운영비로 다시 이 부분이 계상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연구를 받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시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요청한 과제도 아니고 도와 시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연구원에서…
김봉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는 이걸 2012년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반납을 한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지금 문제가 되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웃음)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의 성격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은 대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고 경상북도가 문제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고…
김봉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 예산을 100만 원만 회비로 쓰고 49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래놓고 올해 또 저희도 아마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여러 가지 행사를 했죠.
김봉교 위원  행사하는 것 아시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봉교 위원  이렇게 왔다갔다 이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맨 먼저 맡은 업무 중의 하나가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그래서…
김봉교 위원  2012년도에 그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2013년…
김봉교 위원  반납하고 2013년에 또 새로 한다 하고 2011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는 신공항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 이렇게 해서 MB정권 때는 이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한 적이 있고, 새로이 금년도 들어와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신공항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하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도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도 수행해서 중앙정부의 조금 미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갈 자세로서 아마 지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공동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게 추진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또 대구시에서, 또 내년 가서 “이건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그러면 대경원에서는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내년도에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원장님께서 별도의 의지를 갖고 별도의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위안이 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건 저희가 봐서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여기는 대집행을 하니까 대경원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경상북도, 대구시가 큰 문제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교 위원  연구에 진짜 의심이 갑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가 상당히 협의를 해서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하다보면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어떤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시·도와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희는 확인된 것도 없고 경상북도에서, 여기 대경원에서는 대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은 집행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때가 12월 해서 인수위가 만들어졌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 연구를 일단은 중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구시에서 받고 중지를 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김봉교 위원  인수위에서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봉교 위원  인수위 언제 구성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인수위가 아니라 대선 캠프에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시점인데, 12월 26일이라 하면.
김봉교 위원  그때는 대통령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권한으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당선자에서 메시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봉교 위원  원장님, 자꾸 그리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이 그 부분에 그때는 안 계셨고 잘 모르시면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에…)
  잠깐만,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대구경북연구원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공항 정책연구반 운영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신공항문제가 새롭게 대두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연말에 새롭게 중지를 하고 그래서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걸 반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새롭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면서 보조사업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공항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네, 이상입니다.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그때는 도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대구시의 예산만 받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대구시가 문제네. 경상북도는…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저희들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을… 아까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그때 대선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중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김봉교 위원  대선이 12월 달입니다.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그때 나오면서 신공항에 대한 언급들이 새롭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부분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애당초 1월 달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SOC환경연구실장 권태범  1월 달부터는 아니고요. 사업 그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한 건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신공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올해 6월 달에 신공항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경상북도하고 다같이 구성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김봉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이 부분은 추진경과, 그다음에 지금 상황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6월 10일자로 오셨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종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연구원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는 싹 다 파악이 다 되신 걸로 보이십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까?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대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산하단체 조직에 보니까 그 조직의 장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그 조직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지난번 원장님이 있을 때 대경연구원 내분의 문제점이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대강 거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연구원의 정상화와 본연의 임무 충실, 그리고 연구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듣기로는 특히 연구기관 내지는 경북TP 이런 부분에 보면 주로 연구원들이 석·박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가 학자들 출신이고 석·박사들인데, T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민노총으로 하는 예가 있다 말이죠, 대다수가. 지금 몇%가 여기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전체 한 3분의 2 조금 넘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들은 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한노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에 들어가는 건 자기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원의 상위 노조 연맹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노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봅니다만 저희 연구원들,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들 노조가 설립된 그런 기관들의 상위연맹이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탁 받을 때 자발적으로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경원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나가서 활동에 의해가지고 수탁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종천 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받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성과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급을 연말에 가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는 모두가 다 참가를 합니다. 그 연구과제의 성격이 수탁과제이든 또는 우리가 출연금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저희는 그걸 정책연구과제라고 합니다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제별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다 있지 전 연구원들이 한 과제에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과제의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성과급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연구원들 중에서 대학에 강의 나가는 분들 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가 대학 강의는 야간대학 강의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대학 강의는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주간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다만 자기의 어떤 연구능력 함양을 위해서 수강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주 제한된 한 강좌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건 주간에도 허용을 하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혹여나 원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연구원 중에서 따로 나가서 과제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의 그건 연구 윤리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바로 구성한 기구 중의 하나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종천 위원  그럼 전임 원장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돌았습니다만 아마…
김종천 위원  지금 경북TP에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많아요. 보고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알바 뛰는 거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외부과제를 수주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저는 그런 연구원은…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 지금 원장님한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잘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시니까 그런데 혹여나 그럴 수도 있다, 다른 기관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저희들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적발된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일벌백계해야 돼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님의 그 말씀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다른 기관에 적발이 됐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경상북도 도청사가 내년이면 북부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이 차제에 대구경북연구원도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리를 해서 대경원을… 지금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연구원이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가 통합돼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경상북도 도청과 대구시청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도청이 이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데 이 차제에 경상북도도 따로 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경연이 공동으로 설립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연구원의 입장에서 분리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장점 중의 하나는 지자체별로 특수한 상황도 있고 여건이 상이한 점들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좁은 분야에 대한 연구에 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현 시점에서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고 모든 것이 광역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라도 인접지역,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집행력이라든가 추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설득력 있고 실천력 있는 연구는 좀더 광역화된 연구과제, 물론 모든 과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오히려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라 영남권 연구원으로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일전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때 오셨습니다. 대구일보 포럼 때 와서 “정말 이 대경연구원은 모범사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원장님, 모범사례라는 건,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경상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대경원 이름이 대구경북,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대구경북, 대구가 앞에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자체도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지역에서, 옛날에는 통합해 있었잖아요. 대구경북이 있다가 분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경북이 도청 이전지가 옮겨지고 경북이 저렇게 되면 이 차제에는 분리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 생각입니다.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기획조정실장한테 내년 연말에 도청이 이전하면 지금부터 분리작업에 준비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이고 해서 분리를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 선거에서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경원에서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청사 건립비 보니까 2020년도에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출자·출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 양 시장과 지사 간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경북의 입장에서는 도청이 북부 쪽으로 가면 당연히 경북연구원으로서 북부 쪽에 청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청사 준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도청 이전하고 같이 맞먹어 떨어진다는 이런 계산을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또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의 입장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연구원 분리문제는 사실상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지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은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연구원 입장에서는 당장 분리가 되면 사업량이, 우선 용역과제나 수탁과제가 경북의 것은 빠져나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인력 중에서도 또 일부는 경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만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가 다 따로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구경북만 이때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도청이 이전하면 계속 그리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준한 원장님 수주건수에 몇 %정도 수용하신다고 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삼분의 일 정도.
김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기관에 감사를 갔을 때 수주물건이 없어서 외부에 활동을 나가서 수주 내용 물건을 받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구원들이, 석·박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이름이 좋습니까? 자리를 잘 앉았습니까? 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용역금액은 수주 의뢰한 분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용역비를 결정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협의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경상북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용역금액이 예산범위 내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할 때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크게 없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정산을 하실 때 반납금액이 18%, 6%, 때로는 30페이지 중간부분 37%도 반납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어떠한 때에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여비, 회의비, 인쇄비, 부대비용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떠한 때에 인건비가 나오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30쪽, 31쪽 경상북도에서 작년도 보조금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탁비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촉연구원을 활용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기 위원  대경연구원의 직원이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해당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보면 30쪽 연번 913 인건비가 없습니다. 914도 인건비가 없어요. 그리고 915에도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에도 인건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액이 적은 부분에도 1500만 원 2000만 원의 인건비가 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신도청시대 포럼 이것은 행사입니다. 행사비용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업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사비용이고 동해안발전포럼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행사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고 예컨대 인건비가 소규모라도 책정되어 있는, 예컨대 경북수요포럼 이 부분 매주 수요일 날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정례 활동을 하는데 연락도 하고, 또한 거기에 일부 연구도 하고, 섭외도 하고, 이러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0만 원 용역 중에서 인건비가 약 15% 이상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2000만 원 부분에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각 과의 성격에 따라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이 부분은 수탁과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용역과제 연구과제이고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용역과제이고 용역과제에서는 대부분 인건비 들어가 있고 보조금 사업 중에 행사성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에는 인건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21쪽에 보면 중간쯤 1921만 원 인건비가 36.9%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말이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가 쉽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저희 연구기관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항목들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더 충실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이 과제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에서 이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것이 또한 상당한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또 여기에 인건비로 처리할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 그냥 일정부분을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외부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연구를 할 때는 이것은 인건비로 처리를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외부인사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없을 경우에는, 있다 하더라도 30쪽에 보면 부대비용이 37%, 그리고 밑에 보면 15% 또 아래쪽에 94% 부대비용입니다. 인건비 없이 모두가 유인물과 회의비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1억 5000만 원의 행사비용 중에서 이 행사에 있어서 관광포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미나 형태의 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부분적으로 연구를 내부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인건비 속에는…
김영기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도 부대비용이 37.4%…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특히 회의비가 30% 이상 되는데 이 회의비는 뭐냐 하면 그 포럼에 참석하는 발제자, 토론자, 또 사회자 이런 것에 대한 수당과 함께 또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인사가 있으면 거기에 여비까지 이 회의비에 다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여비는 따로 있고 회의비도 따로 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여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여비는 관광포럼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연구원 인력의 여비이고 초청자,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여비는 회의비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크다. 이것 상세한 사항들을 이렇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는데…
김영기 위원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것은 연구원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김영기 위원  상세하게 하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위탁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탁사업은…
김영기 위원  28쪽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탁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을 하는데 중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하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전부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KDI에서는 각 지역별로 경제교육센터를 주로 지방연구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해서 위탁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표만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30쪽에 911에 보면 위탁비 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경북수요포럼 이게 매주 하는데 이 부분은 항목 중에 교육해서 외부강사 등 이렇게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일정부분 교육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위탁을 한 것으로…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받을 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런데 그 일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대경연에서 하는 것이 좋고 이 파트는 다른 곳이 좋다 대경연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전문기관에 맡겨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서 많은 부분은 연구과제에서 이것은 다른 기관 또는 주로 교수들이 됩니다만 이 교수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른바 하도급을 줍니다.
김영기 위원  거의 50%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대경원에 업무를 주지 말고 그쪽 부분을 용역을 수주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위탁을 많이 주는 것은 80%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생각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관리는 도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를 대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저희가 찾아서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거기에 수행을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감수라든가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이…
김영기 위원  전체 원래의 목표했던 용역비는 변동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외형 전체는 산입을 하라는 것은 과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인건비 등으로 충당될 수 있는 파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연구기관의 회계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서류를 보고는 누가 봐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충실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원장님 성실한 답변과 막힘없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할 게 없지만 감사자료 2012년도, 2013년도 용역비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순하고 계약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하고 진행 중이지 않은 것은 종료가 된 것이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세호 위원  이 서류를 보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 만기일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과제가 단기간인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인지 계약일 밑에 첫 번째 2012년 1월 9일 백두대간권 관련 용역이 있으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날짜에서 만기가, 전체적인 용역이 종료 되었으면 종료된 부분은 2011년 3월 22일 테마형산림복합경영모델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 단기인지 장기인지 파악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건마다 거의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있고 외부위탁을 줄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물론 외부위탁 이 중에는 이런 장기종합계획 이런 것은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그린다든가 또는 설계도를 그린다든가 그런 것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격심사, 일단 대부분 경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또는 지명 경쟁일찰을 합니다.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그런 기업의 그런 수행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정하고요.
  특히 위탁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도 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큰 무리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가까이 보면 아까 12쪽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이 2012년 전년도 9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또 한번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치밀하게 점검을 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 2월 말에 종료된 과제인데 이게 아마 표기상, 승인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과제는 종료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승인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주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결산이 덜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호 위원  결산이 이게 지금 4억 6300만 원에서 집행된 게 3억 9800만 원인데 6400만 원이 아직 미집행입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세호 위원  1년간이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1년 2개월 가까이 됩니다.
김세호 위원  결산이 안 되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도에서 요청에 의해서…
○정책기획관 편창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남서동해안법에 의해서 권역별로 발전종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를 각 시·도가 얼마씩 내어서 전체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돈을 하면서 대경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고 다른 시·도는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광주·전남권 그런 경우는 광주에서 종합적으로 권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 직제개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 맡겨야 될지 확정이 안 되어서 중앙에 법적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사유들을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원장님, 지금 대경연구원의 내용을 보면 소위 바깥에서 보면 사업실적과 관련된 책자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연구원이 많은 과제들을 달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인정합니다.
김세호 위원  감사를 하면서 보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용역비에 비해서 6400만 원이 미집행 된 상태에서 전년도 말에 용역이 끝나야 될 게 지금 올라오니까 물론 방금 기획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내용에 담아 주시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부위탁 관련 되는 것을 아까 입찰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또 기준이 따로 없지요? 저가 입찰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최저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 박진현  답변을 하세요.
○사무국장 전형일  사무국장 전형일입니다.
  용역진행 중에 일부 외부위탁을 하는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 평가를 할 때 최저가를 하지만 외부책임자들이 제안서 들어온 것을 평가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평가점수 중에… 
김세호 위원  지금 애매합니다. 금액도 맞아야 되고 평가라는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과 관련된 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 과제와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요건이나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사무국장 전형일  입찰 제한을 받을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인원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받고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외부위탁 관련해서 입찰관련 제한이냐, 아니면 적격이냐, 아니면 최저가이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공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쪽부터 용역진행 중인 숫자가 대구·경북 건만 50건, 그다음에 국책관련 용역이 10건, 민간 보조 관련된 단체가 17건, 전체가 77건입니다. 11쪽부터 36쪽까지 진행 중인 것만 제가 뽑아 봤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과하지 않나 물론 여기에 준공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7건입니다. 무난히 수행이 가능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용역은 종료되었으나 결산이 되지 않아 편창범 정책기획관 말씀처럼 이런 저런 사정으로 결산이 서류상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체로 보면 여기에 세부항목별로 금액이 열거가 된 것은 저희 연구로서 종료되어 있으나 행정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가 이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용역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원장님, 오늘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77건이라는 게 진행 중인데 지금 연말하고 연초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과제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이 60여 명이 되지요? 결국은 약 두 건 정도 가까이 된다. 좀 과중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외부위탁이 많이 나가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인력관련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나름대로 인력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외부용역을 강화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학교나 R&D 기관 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회의비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10% 가까이 되고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회의비와 관련이 되어서 내역 중에서 주요 지출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주로 회의비의 내용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과제들 중에서는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면 지역민들 의견 청취, 이런 것을 전부 회의비 항목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자문수당도 지급을 하고, 또 마치고 식대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비입니다. 연구과제 속에서 사실 회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세호 위원  회의비 자체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회의비와 관련부분 주요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경제학 박사 등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부터 요구한 게 대경연구원 재정학을 전공한, 지방재정학을 전공한 분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 재정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느 분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홍근석 박사라고 현재 여기 리스트에는 책임연구원입니다. 분류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홍근석 박사가 지방재정을 전공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를 재정분야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입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금년 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학위는 국내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건국대 행정학과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김세호 위원  다행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규모가 커지고 이게 지금 지방재정학을 전공하셨고 나름대로 시간은 걸리겠지요. 전체를 파악을 하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상당한 부분, 제가 연구심의회를 해보면 많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파악되고 여러 우리 도나 시, 또는 중앙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도 산하 공기업도 그것을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은 금년 연말에 대상자가 10명입니다. 특히 학위를 가진 비정규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일단 1년 정도 더 보고 정규직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정규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금년도에 일괄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세호 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능력되는 그런 인재를 찾아내는 것도 원장님의 몫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 2010년 20억, 2011년 5억, 2012년 10억, 2013년도 예정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마다 왜 이렇게 다르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다소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적립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립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1년도 집행잔액 23억 6000만 원, 2012년 23억 5000만 원 2013년도 이월금이 27억 원 해 놓았는데 이월금 맞추기 위해서 건립기금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월금은 저희가 사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자가 5억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연초에 나옵니까? 연말에 나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중으로 나옵니다.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3억 원 이월금이 지나가는데 본 예산에 20% 이상 계속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연초에 돈이 없다고 미리 당겨서 이월금으로 쓴다, 이것을 위해서 이월금을 놔두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서 이것은 인정을 하세요. 연초에 당겨서 Tm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회계도 연초에 당기기 위해서 20% 이상 전부 놔둡니까? 아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은 적정규모로 해서 이월액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월을 하도록…
도기욱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사건립 하는 것도 20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것 고무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대경연구원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닙니까? 사설 연구원이라면, 우리 출연금 60억 원 주고 수탁과제 가만히 있어도 시·군에 다 갖다 줍니다. 대구에서 갖다 줍니다. 도에서 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용역사업 발로 뛰어서 가져온 것 몇 건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뭐다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급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서 성과급이 나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성과급이…
도기욱 위원  되었습니다.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집계한 내용으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거의 1인당 네 건 정도 가까운데 2013년도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전국기준 2.6건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2.2건, 2.4건, 2013년도 1.8건 정도 됩니다. 이것도 다른 곳은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나누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정규직  58명인데 연구직 47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면 또 건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정규직 인원 40명인데 여기에 책임연구원 10명입니다. 이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적게 하려고 최대한 적게 해도 이 건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우리 연구보고서 제일 뒤에 연구원 독립청사 마련 물론 맞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없다, 세 곳이 공공기관이 저가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해서 타 출연 연구원과 비교 출연금이 4위, 1인당 예산기준이 11위, 그 다음에 대구·경북 두 광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하위권 수준입니다. 기금규모는 110억 원으로 15개 연구원 중 6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소연 하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중장기 운영방향에서 좀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써놓았는데 사실 우리 대경연구원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경기 우리보다 인원도 많고 연구원도 많습니다. 부산·경남 마찬가지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중간수준밖에 안 됩니다. 연구실적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원장님 지나간 원장이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아서 검찰조사를 받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얘기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원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것은 작은 어떤 업무일지 모르지만 큰 업무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연구원에, 노동조합 가입한 연구원이 몇 군데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대체로 반 가까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그 노조가 왜 결성이 되었습니까? 전부 불신 때문에 서로가 못 믿고 헐뜯고 투서하고 말이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잡으려고 차근차근 노력해 주시기고 민주노총에 단체협상을 대행주고 이러니까 훨씬 용이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생존권 차원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조합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하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이 과거의 실적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외부에서 크게 보고한 적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에 올라가고 마지막에 가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남아요. 사람과 돈, 투명경영, 인사하면서 불신, 못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비효율적으로 사용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돈 이 관리를 잘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김준한 원장님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내용은 엄청납니다. 개별사안을 이야기 못하고, 지난번 이성근 원장님 참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대경연구원장이면 중앙관료들하고 놀고 지사나 단체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대경연구원 이미지, 외형 이런 것도 키워나가는 방향, 또 국책사업들에 대한 비전제시 이런 쪽으로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전임 원장님의 경우 조그마한 단체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좌장으로 참석을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뭐 공동연구 하는 것은 연구원들 한 것을 하고 원장님은 책을 안 써도 됩니다, 원장님 하는 동안에는. 하고 난 뒤에 쓰세요. 기록을 잘 해놓았다가 원장 끝나고 나서 좋은 책을 하나 내어주세요.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색을 안 내어도 주변사람들 하고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고 대경연구원 외형적으로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얘기만 들으면 원장님의 임무를 끝나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실과 팀을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15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원 빼고 나면 연구인력 몇 명이 됩니까? 실장, 팀장 다 빼고 나면 몇 명이 안 됩니다. 조직을 세분화 시켜놓았는데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 놓은 것 좋지만 아까 원장님 얘기를 잘 하시는데 대구·경북 분리 안 하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면 되지요. 다 비효율적이지요.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돈 주지 말고 경비 절약하고 중앙정부가 다 처리를 하면 되지요. 하지만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역할 연습을 해야 되고 내 조직원으로서 역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대경연구원의 직원들이 팀장으로서 역할이 뭔지, 연구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분담을 잘하면 그 결실로 팀워크가 생깁니다. 맨파워가 팀파워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됩니까? 팀파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경연구원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스스로 노력을 해서 다른 곳은 사설 연구원 경우는 수주하기 위해 3분의 1 정도 힘을 없앱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힘을 연구에 매진하고 조직을 관리 잘해서 맨파워가 팀파워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장님 지원해주고 여기 관리자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제는 나머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원장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부위원장 말씀하신 사항 정말 옳으시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 원장 공모할 당시에 사실 연구원의 분위기가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상태이다. 저는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예산집행 이런 것도 사실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간에 서로 불신을 해소하고 같이 하자는 이런 정신들을 같이 결집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치를 지난 5개월 동안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원장의 대외활동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장을 할 동안에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원장은 하나의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대외활동을 제가 필요한 분야에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어떤 얼굴을 내미는 대외활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 제가 하다가 보면 제 판단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연구원들 간에 있어서 정말 이 연구 분위기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감사장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의 역량은 사실 연구원의 능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큽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영어로 ‘셀프’인데 그렇게 우러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됩니다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 목적 달성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 역할을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외형적으로 대경연구원이 괜찮다, 국가와 도와 시를 위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원장님이 꼭 심어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경연구원의 연구원 몇 명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원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연구원은 47명, 연구관리직 행정직원이 10명, 그리고 비정규직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40명, 전체 연구 인력은 8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보니까 39쪽에 연구원 55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55명은…
○위원장 박진현  행감 자료 내고 난 이후 다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받은 것인데 2013년도 55명이라고요.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일반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구경북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없어요. 일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인데 2011년 47명, 2012년도 42명, 2013년도 55명인데 원장님 말씀하신 연구원 수하고 다른데 이것이 숫자 합계가 잘못된 것인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분류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규직 연구 인력은 47명이고 원장 한 명, 행정 10명, 전체 정규직 58명에…
○위원장 박진현  행정직도 연구원 수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이하 47명으로 보면 되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47명에 비정규직 연구인력 40명해서 87명으로…
○위원장 박진현  여기 연구원 수가 55명으로 온 이 부분은 예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계약직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 이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제기준이 우리 사무국 쪽에서 카운터 하는 범위하고 제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범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연구진은 87명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87명이라고 봤으면 순수 연구원 수를 2011년도에 47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 42명, 2013년도에 55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수 연구원 수는 계약직이나 이런 모든 걸 전체 포함한 것이 80명이라고 보시고, 그럼 여기에서 55명 하는 건 사무국에서 그냥 행정직을…
계약직을 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사무국장 전형일  사무국장 전형일입니다.
  지금 2013년도라고 표현한 그 3명의 차이가 나는 건 연구직을 분류할 때 전체 인원에는 원장님 포함하지만 연구직을 분류할 때는 원장님을 포함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년 초에 부연구위원 2명, 이정미 박사하고 권용석 박사가 채용이 됐는데 그 채용 전에 기구로 치면 그 두 명 빠지고 원장님 빠지면 55명으로 계산한 그 숫자가 아마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55명이요?
○사무국장 전형일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럼 55명이 맞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55명에는 행정직 1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지금 국장님이 행정직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잖습니까?
○사무국장 전형일  예, 포함 안 되고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금방 55명이 맞고요. 2월 1일에 두 명 채용되고 거기다 원장님까지 계산하면 58명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연구원이 58명입니까?
○사무국장 전형일  현재로 봐서는 원장님 포함해서 연구원이 58명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58명이 연구원직으로 가야 됩니까?
○사무국장 전형일  예, 그리고 행정직이 10명.
○위원장 박진현  그럼 68명, 나머지는 계약직, 그리 돼도 안 맞는데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여기에 책임연구원이라고 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40명 중에 책임연구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형일 사무국장의 보고는 책임연구원 10명을 포함한 숫자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원 55명이라고 여기에 나온 건 원장님 빼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올 7월 채용 2명 빼고, 그래서 현원 55명인데…
○위원장 박진현  계약직 책임연구원 10명을 포함해서 55명이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럼 실제로 계약직 책임연구원을 빼면 45명이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책임연구원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를 들어서 연구 실적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실적 평가에는 들어가나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인당 연구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여기에 분모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47명, 41명 여기에는 책임연구원이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3년도 55명에는 책임연구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 잣대를 동일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연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1인당 연구실적도, 전체 전국 연구원의 연구실적도 2013년도는 빼버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봤을 때 우리 연구 실적이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위원장 박진현  2011년도에 보면 연구실적이 47명으로 계산할 때 1인당 연구 실적이 3.9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42명으로 봤을 때는 또 3.9 됩니다. 전체적인 전국 연구원들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과제 실적을 봐도 2011년도에 114건, 2012년도에 113건, 2013년도 92건 이렇게 자꾸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에는 따로 보충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현안과제, 정책과제를 1년에 한 번씩 시·도와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년에 세 번, 왜냐하면 상황이 자주 바뀌니까 정책과제도… 저는 세 번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제는 수십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에 지금 두 번만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 안건 90건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 시·도와 정책연구과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도 연구원과의 비교에 있어서 인원의 연구원 숫자의 기준도 다소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수행과제 숫자에 있어서 어떤 시·도 연구원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아주 단기과제도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전부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제도, 이런 것도 좀더 감사위원님들께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 겁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몇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다, 솔직히 저는 시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는 좀더 잣대도 같은 기준 하에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더 충실히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파견 나온 행정직 공무원은 없으시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파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객원연구원이…
○위원장 박진현  객원연구원은 계시지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파견은 없습니다. 시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같이…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아까, 공동 대구경북연구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나 경북이나 치우침이 없이 잘 연구를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는 아니지만 대구시에 건수가 좀 더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경북도가 최근 기본하고 정책연구과제 한 걸 보면 대구가 53건, 2011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45건이었고 2013년도에 51건 했는데 우리 경북 같은 건 올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33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32건, 2011년도에는 49건 이렇게 해서 건수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과제만 놓고 봤을 때도 경북은 퍼센티지가 점점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또 대구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의 과제, 기본정책과제의 경우에 경상북도 34건, 대구 51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공통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정책연구과제, 전 앞으로 할 때 시·도에 있어서 이 과제는 물론 꼭 1 대 1로, 50 대 50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현안과제를 저희가 발굴을 하더라도 이 정책연구과제에 있어서는 시·도에서는 비슷한 비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도 이런 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좀 이렇게 균형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한다고 해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도 간의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대구·경북 공통과제는 대구·경북 두 시·도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공통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공통과제를, 이것도 2011년도에는 12건이고 2012년도에는 36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줄어들고 연구과제가 줄어든다는 건 대구·경북의 어떤 공통적인 역할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들이 작아지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통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특히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의 경우도 이 부분이 아마 금년 이 달 중에 협의를 합니다. 과제 협의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공통과제는 금년 들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과제화해서 외부기관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시·도에서 말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시·도에서, 주로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 왜냐하면…
○위원장 박진현  국책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졌다 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집계를 하면 조금 이 수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치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래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존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책연구기관으로 두 시·도가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구·경북의 역량을 좀더 키워가지고, 파일을 키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버금가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연구, 아까 김종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이 분리가 되고 내년 되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렇게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타 시·도와 같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 시·도가 연구원이 통합해서 하는 곳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볼 때 영남권 전체 연구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연구원도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입장은 분원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원 검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내년 중에는 아마 연구원에서 신도청 이전 시에 어떻게 도정을 지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한 가지 방법 중에 됐던 것이 분원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예컨대 아직까지 우리가 독립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도청과 대구하고 중간 어느 지점에 연구원이 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신도청 지역 또는 인근지역 분원에서 상근연구원을 배치를 하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그 경우라면, 저희 연구 분야 중에서 도를 주로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지역개발도 일부 되겠고, 이런 부분은 상주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또 많은 부분이 도와 시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환경이라든가 문화, 문화는 도 쪽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지원기능도 상당 부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분할이라기보다는, 분리의 차원보다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어떻게 도정지원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설정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의 어떤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대구·경북을 분리하자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양 시·도지사가 뜻을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남하고 광주가 그렇게 분리돼서 가듯이, 물론 또 안 될 것 같지만 가게 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원장님이 앞에 나서서 그걸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 이 부분을, 양 시·도와, 지사와 시장이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이걸 검토해보라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무조건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탈피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보고 어느 것이 양 시·도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예산부분이라든가 투자되는 부분, 중간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중간지역에다가 연구원을 만들어놨을 때 사실 도 쪽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시 쪽에서 봤을 때도 문제고, 또 연구원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구역상 중간에 둔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도 분리해서 정말 경북도는 경북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연구를 하고 농촌, 어촌, 경북의 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또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또 그것이 필요하면 공동으로 필요한 과제들이 있고 필요한 안이 나올 때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장기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각오라든지 말씀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다음에 20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의 행정 오류들로 인해서 지금 필요 이상의 시간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여기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속기록과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끄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와 이 유인물과 요구자료가 다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라, 여기에는 정원 68명에 현원 58명이다, 그렇죠?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59명입니다. 또 위원장님 얘기대로 55명이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입사한 연구원이 2014년 1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는 반면 연구원이, 이 자료는 오늘 날짜로 인쇄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행감이니까 오늘 날짜지만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했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특히 연구소의 직무 중의 하나는 숫자입니다. 모든 일들이 도표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숫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거대한 연구단체가 연구하는데 이것도 안 맞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믿나 이거죠, 이것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갔다 이거죠. 어느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었을까? 
  자기 직원, 현재 있는 직원 숫자가 틀리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연구소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단에 지금 현재 빠진 사람도 있어요. 기획실장님, 명단에 없죠? 명단에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있을 겁니다.
김희수 위원  성함?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유병규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김희수 위원  연구원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연구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가나다 순으로 해놨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지원 쪽의 직원은 10명이다,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왔을 때 이거 계산하면 59명이에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사실 여기에 이 보고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9월 말 자료로 해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대경포럼에 1월 달 자료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10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한 인원이 되겠죠,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이라든지 전체 규모를 봤을 때, 또 보조금 비율을 봤을 때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세 번째 안에 들어가요, 예산도 그렇고. 연구원 108명, 비정규직을 포함한 연구원 전 직원 숫자가 예산을 나눌 때 원래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물론 연구원한테 충분한 예산이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표상 부산·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제주발전연구원까지 다 따졌을 때 이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료가. 따졌을 때 연구원 대비 우리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실수를 한다면 대외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겠나, 그래서 행정 지원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 더 하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의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줄기차게 나왔고요. 원장님의 생각보다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시·도연구소협의회 자료를 보시면 연구원들이 1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15개입니다.
김희수 위원  15개, 가까이 광주, 전남에 분리된 연구원의 실적이라든지 연구 성향,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차제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내 생각으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를 떠나서 체계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필요하면 정책관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이 지금 요구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연구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경상북도 발전에 더 심도 있게 연구해달라는 요구이고, 또 큰 틀에서 본다면 글로벌시대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영호남까지 다 아울러야 될 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존된 얘기는 있다 말입니다.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구에 있든 경북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가 됐을 때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좋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두고 위원들이 보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 만약 이게 분리가 옳다면 분리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있는 게 옳다면 같이 있는 쪽으로 존속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 정책 조금의 실수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렇죠? 
  단적으로 포항시 청사 위치 자리를 보면 시민들 전부가 욕을 한다 말입니다. 어떤 정책 입안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라든지 여론을 거친 뒤에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의 오자, 탈자, 숫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수할 필요가 있겠다, 공신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 시의 장단점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이 분리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기획경제위원회하고 같이 구분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3의 행정학이라든가 또는 정책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것은 그것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틀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아울러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드린 말씀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크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연구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 다는 그렇고, 저는 방금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객관적인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저희 현 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여하튼 전혀 분리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그 결정에 있어서 연구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그리고 거기에 의회 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
김희수 위원  원장님,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고 실제로 도표를 놓으면 돼요. 연구원이 연구원 존속, 분리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게 더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되는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두고 의회든, 시든, 도든 간에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고민할 게 아니고 당장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 연말이면 도청이 옮겨지면 이 부분들이 자꾸 현실화되고 얘기가 많이 나와질 상황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는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도청이전에 따른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 오늘 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경북을 아주 단순하게 분리할 수도 있겠다면 이제까지 대구·경북 경제통합, 또 서로 어떤 연구의 상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모든 걸 열어놓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도 거치고 서로 간에 장단점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의 뜻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장님의 오늘 빠른 업무파악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종천    김희수
  장세헌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대구경북연구원
원장김준한
선임연구위원이상용
선임연구위원이춘근
선임연구위원서찬수
창조산업연구실장장재호
농림수산연구실장석태문
여가정책연구실장최정수
경제교육센터장김현경
기획경영실장유병규
사무국장전형일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편창범